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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을 사랑하는 모임 :) 소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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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현직소방관의공간──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질문입니다 ㅠㅠ
소방2야 추천 0 조회 593 17.04.28 13:59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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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대행가능합니다.
    2.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만 대행합니다. 그 외에 사항은 소방안전관리업무감독자 (대행업체 소방안전관리 하는 사람을 감독하는 사람)가 해야합니다.
    3. 단순히 신고만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을 맡기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고 하러 오는 것이죠. 덧붙이자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업체 직원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고 이 직원을 감독하는 사람(보통 건물 관계인으로 지정)을 소방안전관리업무 감독자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소방안전관리업무 감독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보고 있습니다.

  • 소방민원 시스템 등록 시에는 감독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등록하고 대행업체명, 계약기간등도 함께 등록합니다. 참고로 소방안전관리 감독자는 소방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업체를 감독하는 것이기에 소방안전관리 자격이 없어도 됩니다.

  • 4. 올해부터 3급이 새로이 생겨서 일반대상을 제외한 3급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대행여부는 자유고 소방안전관리자만 선임 되어 있으면 됩니다.

  • 5. 3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업체 직원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시키는 것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직원을 감독하는 소방안전관리업무 감독자가 되지요.

  • 법제처 접속하셔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도 있으니 선임 해야할 대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 17.04.29 13:03

    쉽게 설명드릴게요

    사람 + 자격증 = 소방안전관리자
    사람 + 대행업체 = 소방안전관리자

    대행업체는 자격증을 대신할 뿐 사람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 17.04.30 19:14

    감독자와 소방시설관리 업무대행으로 나뉘는데 업무대행업체는 소방시설관리만 합니다~
    그외 안전관리자의 책무(소방계획서작성,소방교육,피난계획등)는 모두 감독자인 소방안전관리자의 몫인걸 명심해야합니다~
    본인은 자격증이 없으므로 돈주고 위탁했으니 난 신경쓸거, 책임없다 이래선 절대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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