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민법공방 211p 211p 권리 소멸의 효과->물적 범위->본래 채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떄에는 손해배상채권도 소멸한다" 의 말은 본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소급효가 적용되어서 애초에 손해배상채권도 없는 것으로 보는것이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189p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 채권의 변형물이므로 시효기간은 원본채권과 같다. 즉,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따른다고 나와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내용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생각 한건지 궁금합니다. 189p내용이 적용된다면 본래채권이 시효가 되면 소급효가 적용되든 안되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기간이 동일하기에 시효가 될테니요.
분명 어디선가 예외적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명쾌히 잘 안됩니다. 그 상황이 510p하단 판례 뒷부분 문구라 생각이 되는데...
음.. 갑과 을이 토지매매계약을 맺었다 하고,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이라 하면
매매계약당시부터 갑이 을의 대금에 관한 채권의 기산일이 진행된다고 생각해야 하는지, 만약 대금지급에 관한 이행기를 따로 정했다면 정한 날부터 대금에 관한 채권의 기산일이 진행된다고 생각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채무불이행 손배청은 이행기에 기산일이 된다하면 대금지급청구권과 채무불이행 손배청의 기산일이 달라지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무조건 두 채권의 기산일은 동일할 수 밖에 없는지..
사실 아직 강의 많이 듣지도 않았는데 이런 의문을 갖는게 총체적 난국일수도 있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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