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2015. 7. 6(월)에 개최된 제3차 이사회의 결과 보고를 안내해
드립니다.
2
. 자율 운행하던 학원
등 차량의 체계적 관리,
학원장 책임 강화
등을
방향으로 도로교통법(경찰청,
일명
세림이 법)
및
관련 법이 개정되어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6개월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 29일부터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안전강화와 경찰청의
집중단속이 시작되오니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 원에 적극 안내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3.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령 개정 요약 자료를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0_FW_ [경어련096] 2015년도 제3차이사회의 결과보고 및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안내_150712.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