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 2 제1항 제1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강습개시 1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강습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총 강습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총 강습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강습개시 1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강습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
제6조2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강습을 할 수 없거나, 강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한 계산한 금액 |
비고 | 총 강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