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401P 611번3번지문4번 지문 건물철거의무는 대집행 대상이 아닌데 3번지문 지상물철거의무는 대집행대상인 이유 여쭤봅니다.
첫댓글 모든 철거의무가 대집행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법상 계약의 성격을 갖는 토지 등의 협의취득시 철거의무 부담 취지 약정이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첫댓글 모든 철거의무가 대집행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법상 계약의 성격을 갖는 토지 등의 협의취득시 철거의무 부담 취지 약정이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