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접수 필수 사항
가) 신고글 제목 : 신고합니다 (공통입니다)
나) 본문과 말머리는 비워두고 비밀 댓글로 작성합니다.
다) 비밀댓글 내용
① 신고사유 : 명확하게 작성.
예) 팀/선수비하, 비속어사용, 분란유발, 친목 및 저격 등
② 피신고자 닉네임과 회원정보창 주소
- 회원정보 주소 : 해당 회원 닉네임 클릭 → 회원 정보 복사
③ 해당 게시글 스크린샷과 주소
- 키보드 Prt scr 키로 모니터 전체화면을 캡쳐할 수 있음
- Alt+Prt scr 키를 누르면 활성화 되어있는 창만 캡쳐가 가능합니다.
- 다양한 캡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신고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 신고 접수불가 사유
1) 피신고자의 회원정보 주소 및 게시글 주소 미첨부
2) 게시글을 신고 시 게시글 전체가 첨부(캡쳐)되지 아니할 때
3) 댓글 혹은 답댓글 신고 시 게시글 원문 및 관련된 댓글 전체가 첨부(캡쳐)되지 아니할 때
4) 스크린샷을 봤을 때 전후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
5) 첨부(캡쳐) 확대 시에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할 때
6) 신고자가 이틀 1개 초과로 신고글을 작성할 경우
- 한 신고 접수글 당 최대 2명의 회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복수의 회원을 신고할 경우에는 동일 게시글 내에서만 신고해야 합니다.
즉, 한 사람은 이틀에 최대 2명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양식 미준수 등의 이유로 접수 불가된 신고글도 하루 최대 신고글 갯수를 고려하는 데에 포함됩니다.
7) 접수 시간 기준으로 이전 신고글 이후 작성한 글이 일반글 5개 미만이거나, 해당 닉네임으로 작성한 일반글이 5개 미만인 경우
- 신고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개의 신고글을 작성한 후에는 신고글을 제외한 일반글을 5개 이상 작성하여야 다른 신고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게시글 5개'의 판단은, 신고 접수 시점에서 남아있는 게시글의 갯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의도적으로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활동중지까지 제재될 수 있습니다.
8) 신고접수 기준으로 제출되는 신고자료가 이틀을 초과하여 지난 게시글 및 댓글의 경우
9) 카페방문일이 60회 미만인 회원이 신고접수글을 작성한 경우
- 신규 등업한 회원의 경우 등업 후 1개월이 경과해야 신고글 작성 가능
- 강등 후 재등업한 회원의 경우 재등업 이후 1개월이 경과해야 신고글 작성가능
10) 신고글 작성 후 댓글작성까지 12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 신고자료 업로드에 시간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적용 가능합니다.(자료 양이 방대한 경우 등)
11) 악의적 신고용계정이라 판단되거나 신고규정 악용으로 제재받은 이력이 있는 회원
12) 신고접수글이 복사 금지 설정되어 있어 신고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13) 신고자의 계정이 실명인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14) 기타 사항
가) 원 게시글 삭제 시에는 스크린샷과 "원 게시글 삭제"라고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킹광고로 인한 게시글 및 쪽지의 경우 해당 스크린샷 첨부만으로 접수됩니다. 이 경우 신고접수 제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탈주 후 재가입한 회원에 대한 신고는 신고접수 제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5) 신고게시판 규정 악용 방지를 위해 정치 관련주제로 신고를 위해서는 일반 주제의 신고글을 2개 작성하여야 가능합니다.
-. 해당 규정 위반시 강등 이상으로 제재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6.30 15:54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6.30 15:54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6.30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