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은 모르겠는데(교원처럼 심한 정도는 아니라고 들음) 교원들은 명퇴자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올해도 거의 하루에 최소 10명이상 나오고 있습니다(광역시)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명퇴자가 넘쳐나는데 놀라운 점은 대부분 60년대 생인데 이제는 1970년대생들도 명퇴 대열에 합류했다는 점입니다
명퇴수당은 최대 60개월치 밖에 안주는데 아직 정년까지 60개월도 훌쩍 넘은 분들도 하더군요..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기준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정년잔여기간
산 정 기 준
① 1년 이상
5년 이내인 사람
0. 퇴직당시(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본봉)액 × 68% × 0.5 × 정년 잔여월수
②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사람
0. 퇴직당시
월봉급(본봉)액 × 68%× 0.5 × 【 60 + [(정년 잔여월수 – 60) / 2 ] 】
③ 10년 초과인 사람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간단하게 요약 하면
ㅇ1~5년 이내 인 사람 : 월급의 34% X 잔여 월수
예시) 정년퇴직 5년 남기고, 월급 500만원이라고하면 170만원 X 60개월 => 10200만원
ㅇ6~10년 인 사람: 월급의 34% X [60개월 + (잔여개월수 -60)의 1/2]
예시 ) 월급 500만원 정년퇴직 10년인 사람은 월급의 34% X[ 60개월 + (120-60) 1/2]
월급의 34% X 90개월 -> 15300만원 정도
ㅇ10년 초과인 사람은 10년인 자와 동일
1.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가. 신청대상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3조에 의거 공무원(사립교원 포함)으로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명예퇴직일로부터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교원
※ 사립학교는「사립학교법」제60조의3 및 당해 학교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이 있는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학교(*단,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 학교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소속 교원은 신청 가능)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4)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3. 명예퇴직수당 신청
가. 신청 절차
1)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상기 신청 기간 내에 소정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한다.
※ 신청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병에 한하여 신청기간 이전에 신청 가능(단, 2월말 정기명예퇴직 대상자에 포함하여 심사함)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함
※ 다만 질병 등으로 직접 작성이 어려운 경우 본인 육성 녹음 등을 통하여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소속기관장은 자격요건, 제한사유 등을 검토․확인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첫댓글 교원은 명퇴가 늘고 공무원은 휴직과 면직이 느네요
교사 좋은시절 갔네ᆢ헐~
교사 본봉보면 놀래자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