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안녕하십니까 강사님,
465pg 중단에 채무에 좇은 이행이 아닐 때 채권자는 거절을 하던가, 수령하여 지정충당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판례의 채무자가 합한 전액에 미치지 못하는 ~~ 그 지정은 479조 1항에 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지정충당일 때는 제한이 있으니까요(비,이,원) 근데 없으므로 거절할 수 있다) 라는 말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 제한을 위반하고 충당할 수 없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없으므로 거절할 수 있다는 건 충당 순서의 제한을 위반하지 않았을 때는 수령을 거절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살짝 모호합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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