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라면 임대인에게, 시설물 사용과정에서 임차인이 발생시킨 과실로 인한 문제라면 임차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쪽이든 정확한 누수발생원인에 대한 검사 및 확인을 거쳤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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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지하1층 지상3층짜리 상가입니다.
지하1층에 태권도도장을 하고 있는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누수검사결과 1층맥주집 주방바닥의 방수가 안되어서 물이떨어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수도배관은 전혀 이상이 없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층맥주집세입자는 2년전에 인수를 받았읍니다. 맥주집 인테리어는 前 세입자가 했습니다.
이경우에 제가 누수탐사비(60만원)와 앞으로 고칠때 드는 비용은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아니면 맥주집사장인 현 세입자에게 해야 합니까?
답변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자: 권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