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검찰의 2018년 12월 김 씨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김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과 카카오스토리, 구글 캘린더 등에 연동된 이메일(khk631000@gmail.com)에 대해 “(배 씨가) 설치(로그인)해줘 이용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배 씨 역시 “피의자(김혜경)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해당 이메일과 연동해) 이를 설치해 준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배 씨의 이 같은 주장을 불기소 이유서에 ‘피의자 변명에 부합하는 증거’로 분류, 판단했다. 검찰은 “(배 씨 등 비서실 직원이 트위터 계정 가입에 사용된 이메일 비밀번호를) 공유하였다고 진술하여 피의자 주장에 부합한다”고도 명시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혜경궁 김씨’는 김혜경 씨로 특정할 수 없게 된다. 배 씨의 진술이 김 씨를 특정하지 못하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한 셈이다.
검찰은 그러면서도 불기소 이유서 상당량을 할애해 김 씨가 트위터 계정주일 가능성을 암시했다. 구체적으로 트위터 계정주 신상정보인 △2016년 7월 15일부터 같은 달 20일 사이 휴대전화를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변경 △트위터 계정에 사용된 휴대전화 끝자리 ‘44’ 등이다.
첫댓글 밑밥 깔기 하는거긔??
ㄱ
머야 배씨 가지고 꼬리자르기 하긔? 어이없내 ㄱㄱ
ㄲ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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