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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공방 235p 중간생략등기 관련 질문
235p중단
1. 235p (나) 채권양도에 의한 직접 청구 -> 매매로 인한 소이등청구에 대해선 신뢰관계로 인해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 이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앞서 실부합이 대해 배울 때,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라고 배웠는데,
(나)의 경우에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의 양도시 채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을이 병에게 소이등청구권을 넘겨주고 등기를 하였을 경우도 갑이 병을 상대로 등기말소청구하여도 실부합항변으로 인해 등기가 유효하게 인정이 되는건가요?
또한 234p 하단에 3자합의설에 의해 병이 갑에게 소이등 청구하려면 당사자 전원 합치가 필요하다 했는데, 결국 이를 승락으로 보고 <235p (나) 채권양도에 의한 직접 청구>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봐도 될까요?
2. 중간생략등기도 부등법에 의해 금지된다고는 하지만, 단속규정이므로 민법상 효력은 인정되어서 효과는 인정해주지만 과태료 등 나오는 방식의 제제는 가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항상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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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1-1에 235p 중단 (나)의 경우에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라야하므로 양도시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나와았는데, 즉, 매매의 경우는 채무자의 승락이 필요한 판례인데, 채무자 승락없이 채권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등기가 되었다면...-->>> 채무자가 본인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무효등기청구를 해도 제3자가 실부합으로 항변을 하면 결국 제3자의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럴 경우 채무자만 손해(승낙을 주지 않았으므로)를 봤다고 봐야하나요..? 어쩔 수 없는 실부합의 논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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