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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강생 강의 질문 민법공방 235p 중간생략등기 관련 질문
기현 추천 0 조회 31 24.07.05 23:3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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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7.06 00:11

  • 작성자 24.07.06 01:09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1-1에 235p 중단 (나)의 경우에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라야하므로 양도시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나와았는데, 즉, 매매의 경우는 채무자의 승락이 필요한 판례인데, 채무자 승락없이 채권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등기가 되었다면...-->>> 채무자가 본인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무효등기청구를 해도 제3자가 실부합으로 항변을 하면 결국 제3자의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럴 경우 채무자만 손해(승낙을 주지 않았으므로)를 봤다고 봐야하나요..? 어쩔 수 없는 실부합의 논리인가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7.06 10:34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7.07 15:28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7.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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