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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표소 Lh청년매입임대주택아는사람있어?
냥그랑땡 추천 0 조회 776 23.03.28 00:07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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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28 02:19

    첫댓글 아니 22년 평균보수액

  • 작성자 23.03.28 07:33

    그럼 22년 총 평균보수액을 보고 나눠야해???????

  • 작성자 23.03.28 12:42

    @냥그랑땡 22년 총 평균보수액이라는게 따로있느거야?볼수있는 내가 본건 건강보험사이트였는데 거기는 1월부터 12월까지 따로되있어서 다른블로그보니까 제일 마지막12월껏만 적으면 된다는사람이있어가지고

  • 23.03.28 12:48

    @냥그랑땡 혹시 이번에 뜬 lh청매입 말하는거야??

  • 작성자 23.03.28 12:49

    @한지연 맞어

  • 23.03.28 13:08

    @냥그랑땡 그거 공고일 기준!
    3월 23일 기준이라 3월 보수액으로 될텐데 공고일이랑 조사일의 차이가 생겨서 금액 다르면 나중에 소명하면 돼 !

  • 작성자 23.03.28 13:09

    @한지연 헐,,그러면 내가이해한게 혹시 전년도 소득이라고말한거면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3월에 공고가나오니까 이번달 보수액으로 보면되는거야?

  • 23.03.28 13:09

    @냥그랑땡 우동이가 본 걸 캡쳐해서 보여줄 수 있어??

  • 작성자 23.03.28 13:14

    @한지연 아 이거는 참고만해주고 만약에 이거라고 한다면 예시로 !!,, 내가말한게 맞는건지

  • 23.03.28 13:19

    @냥그랑땡 저걸 기준으로 3월 평균보수액을 평가하는거야

  • 작성자 23.03.28 13:20

    @한지연 하!!!!!!그렇구나 !!!!!!!!!!!!!!!!!!!!!!!!!!!!!!!!!!!!!!!!!!!!!!!!!!!!!!넘나고맙다,,,이제이해했어,,

  • 작성자 23.03.28 13:21

    @냥그랑땡 너무고마워 혹시그럼 4월 초에 공고나오는것도 3월월평균보수액을보면되는거지!???????이해시켜줘서고맙다,,

  • 23.03.28 13:22

    @냥그랑땡 이번 공고 나도 봤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이 금액 이하면 해당이야~~!

  • 23.03.28 13:23

    @냥그랑땡 4월초에 공고 뜨면 4월 공고일 기준이지!
    항상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소득기준은 쟤네거 전년도 월평균금액을 주는거야

  • 작성자 23.03.28 13:29

    @한지연 4월초에 공고뜨면 4월월평균소득액이 뜰까?이생각했어!!! 없으면 3월꺼써야하나하고 ㅎㅎㅎㅎㅎ 여튼 너무고마워!!!

  • 23.03.28 13:29

    @냥그랑땡 그게 공고일이랑 조사일이 달라서 우동 말처럼 4월초에 뜨면 3월로 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아아 무튼 이건 좀 복잡한데ㅠ 심플하게는 일단 공고일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쉬워!

  • 작성자 23.03.28 13:30

    @한지연 아하 이해 완전 너무잘됐어 !!!!!!!혹시 나중에 댓글삭제할거야?!까먹으면 댓글다시보려고 ㅠㅠㅠㅠㅠ삭제할거면 미리캡쳐하게,,!!

  • 23.03.28 13:38

    @냥그랑땡 아뇨~~~~~ 캡쳐 안해도 됩니댜ㅑ

  • 작성자 23.03.28 14:17

    @한지연 고마워!!!!!!!

  • 23.04.04 21:33

    헉.. 2월말에 취업해서 3월에 엄청 조금 받고 이번달은 아직 월급전인데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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