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금액 첫 번째 달은 잘 입금을 하였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6개월치 미납으로
개인 회생이 폐지 되었습니다. 신청했던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일주일 내에 밀린 변제금액을 다 내서 복원을
시키던가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라하는데요~~
1. 개인회생 다시 신청하는 이유가 월급 금액은 똑같은데 회사사정으로 나눠져서 들어오고 집에 부모님에게
일이 생겨서 못넣었는데 그런 이유로도 다시 재신청이 되나요??
2. 개인 회생 재신청시 추심이 심한가요?? 글들을 읽어보니 월급압류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요??
처음 신청할 때는 그런일은 없었는데 걱정되네요ㅠ
3. 수임료를 예전 처음에 신청했던 그 금액내야 하나요?? 사무실에서는 처음냈던 금액이 그대로 들어간다고 해서요ㅠ
4. 재신청 시 인가결정이 빨리나기도 하나요??얼마나 걸릴까요??
[답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린공간입니다.
폐지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까지 사건을 복귀시킬수 있는 항고기간입니다.
그 기간안에는 폐지 사유에 대한것을 보완하여 항고신청을 해야만 하는데요~
6개월동안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것으로 폐지가 되었다면 6개월치의 변제금을
폐지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한꺼번에 납부한 뒤 항고장과 함께 항고비용으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 한 뒤 폐지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 모든 것을 개인회생사건
관할법원에 제출하야만 합니다.
반드시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사건을 재신청 하는 방법 밖에는 없으신데요~
개인회생 재신청 할 때 집안 사정으로 인하여 변제금에 변동이 생길 경우 변제금이
왜 변동이 생겨야만 하는지에 대한 소명자료와 사유를 반드시 제출하야만 합니다.
또한 법원과 채권자측에서도 납득이 갈 수 있는 사유여야만하겠지요~
재신청 절차를 빨리 밟으셔야 하는 이유는 신청할때 금지명령(압류 또는 독촉행위 등을 금지하는 결정문)을
신청하는데 이 서류가 결정되기 전 채권자 측에서는 압류 또는 독촉행위가 합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를 빨리 진행하는것이 채무자인 질문자에겐 더 유리할 것입니다.
수임료 또한 재신청이기 때문에 신청했을 당시 들어갔던 금액 전액 다시 지출하셔야 하는것도 사실입니다.
대리인 사무실의 실수로 인한 사건 폐지가 아닌 본인의 개인사유로 인해 사건 폐지사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재신청은 법원 측에서 사건 폐지사유가 변제금으로 인한 폐지 사유이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있지 않는한 개시결정부터 인가까지 문제없이 빨리 진행될 듯 싶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해 주신다면 더욱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