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어린이집 운영 안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9.6.(수)]
○ 보건복지부에서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및 대체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은 하지 않으며, 보육공백 최소화를 위해 휴일 어린이집을 지정, 운영하고 있음
- 지정된 휴일어린이집이 아닌 일반 어린이집에서도 휴일 보육이 가능하며, 휴일 보육 시 등원 아동에 대해 휴일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