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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노인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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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수용시설,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게 의료목적 |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심신의 상당한 장애로 도움,일상생활 편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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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 | 노환현상에 의한 신체, 정신기능의 쇠퇴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세면, 배설, 목욕 등의 생체활동 지원과 조리, 세탁 등 일상가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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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장애가 발행한 자가 본인 및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위해 월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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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으로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종결시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월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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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40인당
1인) 간호사(1일당 입원 6명당 1인) 물리치료사(병원당 1인, 입원환자 100인 초과시 1인 추가) 사회복지사(병원당 1인) |
사회복지사(시설당 1인,100인 초과시 1인 추가) 간호사(입소자 25인당 1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입소자 100인 당 1인) 요양보호사(입소자 2.5인당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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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요양병원
입원이 합당한 환자]
- 중증 이상의
치매, 뇌졸중(중풍) 우휴장애, 혹은 파킨슨씨병 등으로 간병수발 및 복합적
약물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
- 퇴행성
관절염으로 거동불편 및 통증이 심한 환자
- 만성
기관지질환으로 만성적인 호흡곤란과 거동불편이 있는 환자
- 암 환자의
호스피스 치료
- 기타 고착된
만성질환이 있으면서 간병, 수발과 계속적인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
[요양원
입소가 합당한 환자]
- 필수조건 :
장기요양등급 1등급과 2등급 또는 시설3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
- 치매,
뇌졸중(중풍) 후유장애, 파킨슨씨병, 퇴행성관절염, 기타 고착된 만성질환 혹은 장애가 있어
계속적인 간병과
수발이 필요한
분
- 상기병명에도
불구하고 합병증이 없는 한 약물복용 외의 전문적인
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분들
☞ 정액수가 :
1일당 정액 즉 정해진 의료비만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부 당뇨약, 치매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전문재활치료중 일부, CT, MRI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지불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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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우장산님. 반갑습니다.
아하~~~요즘 친구들이 부모님들 때문에
간병인부터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정보공유해야겠군요~~~
감사요~~~
국헵번님. 반갑습니다. 긴 글이라 보시는데 시간 걸리셨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