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몇자 올립니다.
사실 이거 때문에 머리좀 아프줘 ㅠ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내용에 보면 유독물 및 관찰물질에 대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더군요
근데 항목별 기준을 보니 약품에 따라서 유독물과 관찰물질을 구분하는게 아니라
시험동물의 반수를 죽일수 있는야이 200mg/kg 이하인 화학물질
이런식으로 나와있더라구요
참 ~ 애매하더라구요
그리고 이거 신고할때 신고양식은 어디서 받아볼수 있는지
휴~ 그리구 같은 약품을 소방서, 관할광청 두군데 다 신고해야되는건가요
첨부자료는 어떤 내용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수질 대기 다잡아놓으니 괜시리 다른거 같다 트집잡는거 같기두하구 *,@;
오늘하루도 행복하세요
첫댓글 유독물이랑 위험물은 다르므로 유독물은 해당도나 (공단일경우) 시에 신고하시는거고 위험물은 소방소,, 그리고 저게 아니라 유독물 종류 사용량에 따라 (제조업일 경우 무조건 유독물 제조업 등록)해야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게 관할 시에 보고시 약품사용에 따른 기준입니다. 소방서에서 위험물에 기준이 되어있는건 아는데 유독물은 그 기준이 애매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