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못 판다… 도살 땐 징역형
‘식용 금지법’ 통과, 3년 뒤 시행
김태준 기자 입력 2024.01.10. 03:00 조선일보
'개고기 식용금지'를 두고 찬반 논쟁속에 9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사진은지난 7월 초복인 11일 서울 시내 보신탕집의 모습. 2023.7.1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여야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10인 중 208인 찬성, 기권 2인으로 반대는 한 표도 없었다. 이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2027년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다.
‘한방 난임 치료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지금까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부부에게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했지만 한의약 난임 치료비는 지원하지 않았다. 야간·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소아 진료 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의사의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고 기숙사, 모듈러 교실 등을 지을 경우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교육시설 관련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또 인천시에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를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외에도 한국판 ‘나사(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고, 기업들의 화학물질 제조·취급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도 통과됐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정부 돈을 빌려 임금을 지불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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