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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금액(천원) | 비고 |
홍보관용 부스임차비 | 2,200 | 1개 업체당 한도금액 |
홍보관용 부스디자인비 | 800 | |
브로셔 통합제작비 | 500 | |
통·번역비 | 200 | |
합계 | 3,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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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비, 체제비 등은 기업부담 / 단순참관 지원불가
○ 지원방법 : 이메일, 팩스, 우편 혹은 방문 접수 (우편의 경우 소인날짜 적용)
- 지원양식 : 지원신청서 및 첨부파일(별첨참조)
※ 「동계올림픽 연계 지역내 헬스케어 제품의 명품화 지원사업」사업신청서 필수 제출
※ 사업신청서 중 ‘사업신청 내용’, ‘지원수요’ 항목에 제품홍보 선택 필수
○ 운영분야
- 메디컬 관련 : 몸과 마음의 안정을 주는 힐링 의료관련 상품
- 뷰티향장 : 천연·유기농·친환경·발효화장품, 입욕제, 마사지관련 용품 등
○ 행사프로그램
- 국내외 로하스 관련 상품 및 로하스어워즈 인증제품 전시
- 박람회 참가기업과 국내외 바이어간 수출상담회 (B2B, B2C)
- 할랄인증을 위한 컨설팅 제공 및 각종 세미나 개최 등
□ 지원대상
○ 제주·강원 소재 헬스케어산업 제품 기업 및 관련기업
○ 자사 보유 헬스케어 제품의 마케팅 지원이 필요한 기업
○ 전시회, 박람회,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제품 홍보를 하고자 하는 기업
○ 본사 소재지가 제주·강원이며, 중소기업 및 문화관광콘텐츠 생산자 단체 (비영리법인은
제외)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주 사업장이 제주·강원 내에 있는 헬스케어산업 관련기업 대상
- 접수마감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업자 지원 제외
-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고 있는 내용
제외
□ 선정방법 및 결과발표
○ 선정방법 : 신청서류 접수 후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서면심사를 거친 후 최종 선정
○ 결과발표 : 추후별도 통지 (개별통보)
※ 제주-강원 선정기업 비율은 지원 및 선정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추진절차
주 요 사 항 | 세 부 사 항 | 일 자 |
참가업체 모집 | 제5회 로하스박람회 내 헬스케어 제품 공동홍보관 참여업체 모집 | ~7. 8(금) |
참가업체 선정 |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서면심사를 통해 5개 업체 선정 | ~7. 15(금) |
로하스박람회 부스신청 | 제주-강원 헬스케어 공동홍보관 신청 | ~7. 30(토) |
통합 홍보브로셔 제작 | 제주-강원 헬스케어 업체제품 설명을 위한 통합 홍보브로셔 제작 | ~8월 중 |
공동홍보관 사전점검 | 박람회 개최 하루 전 공동홍보관 사전점검 | 9. 1(목) |
전시회 개막 | 제주-강원 헬스케어 공동홍보관 운영 | 9. 2(금) ~ 9. 4(일) |
로하스박람회 내 바이어초청상담회 참여 | ||
전시회 폐막 및 사후처리 | 사후정산 | ~9월 말 |
□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
○ 유의사항
- 동일 기술 및 상품으로 기타 국비 및 지방비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공동홍보관의 형태로 수혜기업 자부담은 부가가치세만 원칙으로 함. 단, 지원한도 초과분
에 대해서는 수혜기업 부담.
- 지원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업체는 추후 참여제한 등 불이익이 주어짐
-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
- 동일 전시·박람회에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사항이 있을 경우 중복지원 불가
- 해당 사업기간 내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로부터 동일자금 등을 지원받는 업
체는 제외(중복지원 방지)
-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제외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 기업의 부도
·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검색결과 유사과제인 경우
· 동일과제에 대해 타 기관에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
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000%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
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정적”인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이 미비한 겨우
· 기타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 문의처
제주상공회의소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1길 18-4 제주상공회의소
- 전 화 : 064-757-2164
- 팩 스 : 064-757-2168
- 이메일 : 1991eua@naver.com
- 문 의 : 이루다 주임
[강원제주]_동계올림픽_연계지역내_헬스케어_제품의_명품화지원사업.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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