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회원님 중에 공동명의 해보셨거나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남편명의로 분양을 받았는데요 ..
분양가는 이억오천정도되고, 계약금 과 중도금1차분은 납부 했습니다.
분양 사무실에서 신청 절차를 알려주긴했는데요..
여러가지 매도용인감증명서 초본 기타등등...알려주시던데..
그중에 지적과에서 검인을 받아오라 하더라구요..
증여로 할지 매매로 할지 선택을 하라 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에대해서는 잘몰라서 카페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댓글 분양사무실가셔서 증여로 계약변경하시고 공동명의로 등기하시면 됩니다...
분양권 매매로 할때랑 차이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럼 구청에가서 검인받을때 어떤방법이 더 낳은 방법인가요..증여가 더 낳은 방법인가요? 매매로 하는 방법이 낳은건가요?
첨이라 솔직히 완전히 이해가 안가서요..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내집마련카페에 가입하고 회원님들의 많은 도움 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매매로 할 경우 대금 지급등이 증명되야하고, 증여로 할 경우 배우자간 6억원까지 증여공제되므로 증여로 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