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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커뮤니티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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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분양받은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절차중에 지적과에 검인받을때 증여로 하시는지 매매로 하시는지요..
송이네 추천 0 조회 764 10.11.11 16:3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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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1.11 17:48

    첫댓글 분양사무실가셔서 증여로 계약변경하시고 공동명의로 등기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10.11.11 18:22

    분양권 매매로 할때랑 차이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 작성자 10.11.11 18:48

    그럼 구청에가서 검인받을때 어떤방법이 더 낳은 방법인가요..증여가 더 낳은 방법인가요? 매매로 하는 방법이 낳은건가요?
    첨이라 솔직히 완전히 이해가 안가서요..

  • 작성자 10.11.11 18:56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내집마련카페에 가입하고 회원님들의 많은 도움 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 10.11.12 13:13

    매매로 할 경우 대금 지급등이 증명되야하고, 증여로 할 경우 배우자간 6억원까지 증여공제되므로 증여로 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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