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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등록 후 6개월(취업 대상자의 경우 3개월)이 지난 초과 실업상태인 사람이 대상이고, 이 대상을 고용한 고용주가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이 돈을 정부로 부터 지원 받아 고용인들에게 월급으로 주는 방식입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한종류가 장기구직자 고용 촉진 장려금입니다.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에는 고령자, 장애인, 청년, 여성가장, 장기구직자 5가지의 종류가 있고 지원 대상이나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생가하시는데 잘못된 생각 입니다. 지원금이 없다면 직원을 더 뽑지 않는 회사도 많습니다. 충분히 취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보험자나 퇴직자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와닿지는 않겠지만 무형적인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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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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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의 의의
● 6개월이상 장기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신규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
□ 수급요건
●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후 6월(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취업대상자’는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고용안정센터 등의 알선에 의해 채용할 것
- 비상근 촉탁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 자는 제외
□ 지급수준
● 노동부장관이 매년고시하는 금액(채용후 6월은 매월 60만원, 나머지 6월은 매월 30만원)을 12개월간 지원
□ 감원방지기간
● 채용전 3월, 채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지원
□ 지급절차
● 장기구직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채용한 날 이후 다음달부터 매월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를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 직업훈련 참여기간은 실업상태기간에 해당됨에 따라 구직등록후 훈련참여기간을 포함한 실업상태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거나 또는
-구직등록후 6개월 초과과정을 수료하는 경우에도 동 장려금 지원요건에 해당되어 장려금 지원대상이 됨.(고용안정센터 알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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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원방지 기간 :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해고하지 못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요? 오~ 좋은정보 감사해용!!
그럼 구직등록후 5개월 이면 지원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 -;; 님이 말씀하신건 퇴사시에 고용보험 타먹는거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그것이라면 .. 최소?6개얼동안 받아먹을 수 있다고 알고잇어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