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는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은 제외한다)이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를 제외한다)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장품모 3회차 10번의 2
공직자는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은 제외한다)이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x -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제외한다 X)
두 지문 모두 생계 같이하는 경우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요? ox 해설에는 저 부분이 맞다고 나와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ㅜㅜ
첫댓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