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실 저축은행 발표에 귀기울이는 1인입니다.
리스트에 올려진 저축은행 중에 제가 예금든 그곳에 포함되어 있는듯하네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일이 터져 괜한 신경 쓰는게 싫어 중도해지 해야하나 싶기도 하구요...
예금 2천만원중 범위내 대출을 받았는데 만기까지는 3개월정도 남았구요...
만약 영업정지가 된다면 3개월 동안 대출이자는 계속 내야 하는거죠?
그리고 영업정지가 되면 예금의 원금만 받게 되는건가요?
이자도 함께 받을수 있는건가요?
첫댓글 저희는 토마토사태때 영업정지후 영업점에 방문하여 상계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부실저축은행발표는 대선이후로 미뤄졌다는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