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자료를 보다가 어떤 이가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고 사진에 ‘보물’ 글자 뒤에 지운 이유를 모른다고 하는데 우리 회원들도 그럴 수 있다 싶어 문화재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얘기 해본다.
첫째, 이 사진의 보물 뒤 ‘제 00호’ 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호수의 숫자가 적을수록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는 이유로 지우기로 했다고 한다. 국보 제1호 보다 뒤에 지정된 문화재가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호수를 2021.11.19.자로 없앴기에 국보, 보물, 유형문화재 등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다.
좀 웃기는 것은 국보 제1호는 알다시피 미친 인간이 불러 빌러 다시 복원히기도 했고 또 복원하는 명장이라는 자가 복원 비용을 사기 치다가 들키기도 했다. 그야말로 수난을 당한 것인데 국보 제1호다. 여러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국보 1호의 자리를 지킬 뿐 엄격히 말해서 국보의 자격이 없다.
한편 호수를 없애버리니까 문화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명칭이 유사한 문화재와 헷갈려 찾기가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미 굳어진 것은 그대로 사용하는 게 편리하다.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해서 부작용이 많은 것과 같다. 외국 것 따라 하기보다 우리 문화를 더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동사무소를 센터, 우측통행 등등 우리 문화(K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의 역행적 작태들이 수두룩한데 이 주범들은 소위 ‘유학파’놈들의 장난이다. 고위직 가면 외국서 보고 온 것으로 자기 치적을 만들려고 한건을 하는 것이다. 수년전 부산을 영어로 busan에서 pusan으로 바꾸더니 또 이제는 busan으로 하고 있다. 그때도 혀를 찼다!!!
둘째, 사찰 관람료 면제 건이다. 늘 등산객들과 마찰이 있었던 것이다. 특히 불교신자가 아닐 경우 더 난리를 치는 부분이다. 이것은 지난 2023년 5월 4일부터 전국 65개소 사찰 관람료를 면제키로 했다. 대부분 유명사찰이다.
그런데 이것도 내용을 잘 알아야 한다.
면제 기준이 지정문화재를 소유한 사찰이어야 한다. 이것 잘 모르고 사찰에 들어가려다가 싸운다. 관람료 내라고 하는 사찰은 거기가 대부분 사찰 땅이기 때문이다. 이걸 국가 땅이라고 잘못 알고 우기다가 싸운다. 나도 오래전에 지리산 넘어오다가 천은사 앞에서 가로막고 못 가게 하길래 한판 한 적이 있었다.
씩씩거리면서 따지다가 알게 되었다.
남의 산에 버섯 하나도 마음대로 못 따는 것이 법이다. 전국 사찰들이 관람료 안 받는다면서 전부 출입금지를 시켜버리면 별로 볼거리와 숲을 찾아 쉬러 갈 곳이 없다.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아무튼 이번에 면제된 곳의 대부분이 유명사찰이니 갈만한 곳은 다 포함 된듯하다. 관람료 달라고 하면 그곳은 지정 문화재가 없는 곳이다.
셋째, 문화재란 말이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인용해서 만들었는데 이때 재(財)가 들어 있어서 재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바꾸기로 했다고 한다. 내년 2024년 5월부터는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 될 것이다.
신기한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