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수분씨는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따져 재무설계를 하고 이에 따른 재테크를 하려고 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입 중에서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이었다.
사실 급여생활을 시작하면서 국민연금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원천 징수되고 있고, 개인연금은 친인척을 통해 그냥 들었던 것으로 보통 불입기간도 길고 수혜도 몇 십 년 후라 아무 계획 없이 불입하기 시작했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연금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연금은 우선 그 성격이 저축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연금을 불입하다가 나중에 만기가 되어 연금을 수령하게 될 때 과세를 하게 되는 이유는 이것이 당초 불입할 때에 과세가 안 되었거나 불충분하게 과세되었기 때문이다.
▲ 퇴직연금 - 퇴직할 때 연금 방식을 선택하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연금소득으로 과세(이자가 아니라 전체금액에 대해 과세한다. 이하 모두 같다.)
▲ 국민연금 - 국민연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소득공제 해 주는 대신에 차후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한다.
▲ 개인연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개인연금저축에 대해 과세한다.
이와 같이 살펴보면 연금과세는 소득공제 등에 따라 붙은 후속편이고 이런 제도는 과세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이연제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연금에 어느 정도가 과세되는 것일까?
연금수령 시의 과세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총 연금액이 연간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금소득공제 하고 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율 6~38%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연간 600만원 이하인 경우 5.5% 분리과세 등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런 경우는 드물다.
개인연금저축은 저축에 세금혜택을 주는 대신 중도 해약 등 당초 약속을 어기면 패널티가 상당히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개인적인 사적 저축은 각자의 소득으로 하는 것이고 소득이란 대체로 세금을 내고 난 후의 자산이다.
그러므로 내가 개인적으로 저축을 해서 미래의 기간에 나누어 찾는 것이 연금이라면, 이런 당초 저축 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에는 수령 시 과세를 하면 이중과세가 되므로 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의 공적연금 외에 사적인 연금보험 등으로 노후를 준비할 때는 과세시점을 분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좋은 연금 하나에 '올인'하지 않고, 저축 시 소득공제 되는 개인연금저축과 10년 후 만기 연금이 비과세되는 연금을 각각 하나씩 가입해서, 과세대상을 분산하면 절세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출처: 비즈엔텍스 / http://www.bizntax.com/mailzine/?action=rread2&mcat=A10001&no=14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