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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테니스 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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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자료 1부 3회 2010. 2.1(월요일) ※ 그림: 충무공 이순신이 임진왜란 때 진중에서 쓴 일기. 국보 제 76호
양테연은 구목동테니스장을 왜 회복해야만 하는가?
❐ 목동테니스장 건립 과정 구목동테니스장 건립 및 운영 |
<그림 1> 행복한 세상 백화점 7층에서 바라본 구목동테니스장 62,00 여 평 전경. 뒤편에 목동아이스링크장이 보인다.
구목동테니스장은 양천구 목동 914-5번지에 소재한 20,783㎡(6,287평)의 체육부지로 1989년 완공되었고, 2002년 추재엽 구청장이 현목동테니스장을 오픈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운영되다가 폐쇄되었다.
양천구청장을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관선 구청장 시절인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초기 구목동테니스장 운영은 양테연(회장:선병석)이 양천구청으로부터 테니스장 21면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양테연은 임대를 놓을 수 없었던 구목동테니스장을 관내 유관기관에 임대함으로서 물의를 일으키자 양천구청은 양테연에게 맡겼던 위탁계약을 취소한다. 그리고선 구목동테니스장을 양천구청이 직접 운영하였던 것이다(상세내용은 자료가 보완되는 대로 추후 추가로 연재 예정임)
현목동테니스장 건립
그 이후 민선 2기 허완 구청장은 양천구민의 건강보다는 양천구청의 이익 추구를 위해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 시작한다. 내용인 즉슨 구목동테니스장 해체하고 골프장을 지을 계획을 획책하고 나선 것이다. 물론, 불철주야 골프장 건립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과욕을 부린 탓인지 끝내 골프장 건립을 위한 첫 삽 조차도 뜨지 못하고 2002년 임기를 마치게 된다.
그 과정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 허완 구청장은 서울시 부지이던 구목동테니스장을 헐값으로 사들여 양천구청 소유로 등기를 이전한다. 그것은 양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양천구청 이익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 그 이후 추진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양천구민을 위하는 것과 양천구청 또는 양천구청 이익을 위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양천구민을 위함은 이미 모든 것은 구청장의 손을 떠나 구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 가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양천구청을 위함은 아직 그 내용이 구청장의 재량 속에 있어서 구민에게는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라 구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양천구민의 피부에 와 닿아 있지 않는 것이 구청장 재량 속에 있으면 우리는 이를 희망이라 부른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양천구민의 피부에 와 닿아 있어서 나름에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시설내지는 복지에 대한 부분을 구청장 재량 속으로 들어갔다가 예전 만 못한 것으로 둔갑시켜서 나왔을 경우이다.
현목동테니스장의 편의시설 불편 및 악취 등 거의 모든 문제는 구목동테니스장을 현 목동테니스장으로 이동시키면서 파생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상세 내용을 살펴보자.
❶ 공사 시작 및 1차 공사 중지(예상수익 연 20-30 억 원으로 양테연 건강을 팔다)
많은 테니스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허완 양천구청장은 2000년 12월 22일 토목공사 공사도급 계약(테니스 코트18면)을 시작으로 동년 12월 27일 전기공사 동급 계약(전기배선, 배관 및 관리동 전기시설) 그리고 동년 12월30일 관리동 공사도급 계약(시공사: 피알티종합건설주식회사)을 체결한다.
즉, 구목동테니스장에 연간 20-30 억 원의 양천구 재정 수입 증대가 예상되고 있어 유수지 복개 주차장 27,000 여 평중 주차 수요가 없어(활용률 30%) 비어 있는 유휴 공간 중 4,800 여 평에 테니스장 22면을 건립하기 위해, 2000년 12월 25일 목동 915번지 신정 제 1유수지(총면적 100,824.3㎡) 복개 주차장(‘94년 복개 93,321.3㎡)내에 총 1,744,935(17억여 원) 천원의 공사비를 들여 2001년 9월 29일 준공을 목표로 하여 현목동테니스장 설립공사를 시작하였던 것이다. 물론, 동절기 물 공사 중지로 동년 1월 4일-2월 28일까지 공사 착공이 보류되었다.
공사 내용을 살펴보면 테니스코트 22면(슈퍼크레이 18면, 돔구장 하드코트 4면: 예산 약 12억), 간이 휴게시설과 관람석이 포함된 관리동 507㎡(예산 약 2억1천) 및 전기시설공사(예산: 약 2억 8천) 등이다.
❷ 민원을 우려한 공사내용 변경
2001년 2월 15-16일 및 3월 5일은 테니스장 건립과 관련한 대책회의가 열렸다. 회의 내용은 신정 제1유수지 실내테니스장 건립에 따른 관련 법규(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주차장법 등) 검토에 따른 대책회의였다. 내용을 보면
첫째 유수지의 복개 주차장내에는 건축물을 수반하는 체육시설(실내테니스장)의 건립이 불가하다는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서,
둘째 가설건축물로 정의되는 에어돔(Air Dome) 형태로 실내테니스장을 건축하는 것 등 장기적인 검토가 요망되어,
셋째 따라서 향후 변동요인에 대비한 공간 확보 등 제반사항을 강구하기 위하여 일부 코트 및 관리동 위치 등을 효율적으로 변경하여 시공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대책회의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 총면적은 4,924.6평이었으나 35.3평을 증가를 시켜 4,960평으로 늘렸다. 테니스장은 슈퍼크레이와 벽보드는 각 18면과 1면으로 동일했으나, 하드코트가 당초 실내 3면, 실외 1면이었으나 변경(안)은 실외 테니스장 4면으로 바뀌었고, 에어돔 구장은 당초 건축면적이 2,095.84㎡ 이었으나 2,309.69㎡ 로 증가가 되었으며 에어돔 설치공간이 당초 안은 검토되었던 것이 변경(안)은 확보되었으며, 공조실(4mⅹ10m)도 관련법규 등 변동 사항에 대비하여 확보되었다. 아울러,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차장 주변 식재도 당시엔 계획이 되어 있었다. 또한 실내테니스장 공사기간도 당초 2001년 6월 30일까지였으나 7월 30일로 1개월 연장하였다.
❸ 허완 구청장 골프장 주인들에 의해 민원의 포로가 되다.
공사는 양천구 주변구인 영등포 등의 주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중심이 되어 양천구 요지에 생활체육시설이 건립이 되면 자기들의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양천구에 생활체육시설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 3자를 내세워 진정했다. 골프연습장 주인들이 반대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구목동테니스장에서 현목동테니스장으로 옮겨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목동테니스장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골프장 주인들이 서울시 및 청와대 등 정책 결정을 하는 곳곳에 벌떼처럼 민원을 넣음으로 인하여 감사원이 불가피하게 감사에 착수하였다. 당연히 공사는 중단을 하게 된다.
❹ 감사원 감사(2001.3.29-4.3) 및 제 1차 공사 중단(2001.3.31) 공사 재개(2001.5.26)
감사원이 현목동테니스장 건설에 관하여 민원으로 인하여 감사에 착수하면서 공사는 2001년 3월 31일 부터 건축공사 중단되었고, 토목, 전기 및 조명 시설은 설계변경 등 양천구 사정에 의한 2001년 4월 13일 부터 분명하게 중단된다. 양천구청장 방침으로 2001년 5월 26일 공사는 다시 재개된다.
❺ 감사결과 및 권고사항
감사결과 2001년 7월 12일자 감사원 처분요구와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외주차장 관리가 부적정(도시계획시설변경 미이행) 했고, 둘째 주차장법시행규칙(부대시설 20%)위배 [주차장 고시면적 80,801㎡의 20%(16,160㎡) 범위 내에서 시설완료]되었으며, 셋째 유수지 관리동 건축에 대한 공사 중지를 처분했으며, 넷째 복개 구조물 안전도 검토를 미이행 하였기에 구조안전검토서를 제출하라고 권고하였다.
감사원의 2001.3.29부터 같은 해 4.3까지 감사한 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양천구가 2001년 10월 12일 시행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도시계획시설변경 절차 미이행 지적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테니스장 조성 부분을 현황 측량하고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 입안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변경 요청 하겠다함. 둘째 주차장법 위반사항은 테니스장 면적이 주차장 총면적의 20%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현재 추진 중인 테니스장 면적(16,396㎡)은 위와 같이 계산한 주차장 총 면적의 60,701㎡의 27%가 되어 그 규모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위배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소차량 차고지 등 정비 및 이전하고, 테니스장 당초계획 16,396㎡면적보다 569㎡ 축소된 15,827㎡ 변경하여 조성하겠다고 함. 셋째 테니스장 관리동 건축불가 지적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시행을 유보하고 시공자의 법적 대응에 따라 대처 하겠다고 함. 넷째 구조물 안전도 검토 부적절에 대하여 테니스장 건설하더라도 복개구조물에는 지장이 없다는 2001.4.7 (주) 삼호기술개발공사의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였다.
❻ 양천구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2001.8.6)
이에 양천구는 2001년 8월 6일 날 감사원의 7월 12일자 감사원 처분요구와 권고사항에 반발하여 감사원에 재심의를 서울시에 청구하게 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아래와 같은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반려한다.
서울시는 감사원 재심의 청구서를 2001년 8월 10일 반려하면서 반려 사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였다. 재심의 청구이유에 대하여 양천구와 서울시 의견이 일치되는 사항과 상충되는 상황 두 가지로 설명하면서 반려 이유를 든다. 일치되는 사항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라 유수지 복개 주차장에는 주차장 총 시설 면적의 20%범위 내에서 별도의 도시계획 시설 변경 없이 주차장의 부대시설로 테니스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충되는 사항은 2000년 8월18일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유수지 복개주차장에는 건축물을 수반 할 수가 없으며, 이미 주차장 총 시설 면적의 24.8%(20,00㎡/80,801㎡)을 주차장 부대시설이 아닌 청소차고지와 적환장,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사용하는 등 주차장 관리. 운영상에 있어 주차장법에 저촉되는 점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한 양천구 담당자 의견은 첫째, 2001년4월7일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의 감사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복개된 유수지 내 테니스장은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하고 체육시설의 규모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고, 둘째, 양천구고문변호사(고승덕, 허승태, 최기만, 김현채) 의견도 신정 제 1유수지 내 테니스장 설치는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동 사항은 주차장법에 저촉되어 재심의 청구서를 반려한 점과 감사원으로부터 신정 제 1유수지 테니스장 시설 공사를 관계법령과 유수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재검토하여 사업을 중지하거나,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면 먼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과 유수지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등 적법하게 추진하라는 내용의 처분요구와 권고에 따라 신정1유수지 내 테니스장 시설공사를 중단하고 주차장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보완한 후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양천구청장은 주차장관련법의 규정, 변호사 4인의 공통된 의견, 서울시의 주차장법 적용의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개정규칙 경과 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감사원의 처분요구는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차장법 저촉문제를 보완하면서 공사는 기존의 방침대로 중단없이 계속 추진할 것(테니스장과 건축물)을 2001년 8월 11일 날 요청했다.
❼ 감사원의 처분요구 및 권고로 관리동 공사 중단
감사원이 테니스장 건축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칙 제121조에 따르면 유수지는 재해방자 시설로서 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복개한 유수지는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광장,주차장,체육시설,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복개한 유수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건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감사원의 처분요구 및 처리 안에 대하여 양천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당시, 현목동테니스장 관리동은 도급예산금액 218,553원 중 80,000천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초공사를 무리 없이 진행함으로서 2001년 9월8일 현재 약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었다. 물론, 23,266 천 원 하는 보일러 제작 설치공사는 시공사에서 아직 제작 의뢰하지 않는 상태였다.
그 당시 감사원과 양천구청 간에 등에 식은땀을 흘리며 힘겨루기를 했던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물론, 누구를 위하여 땀을 흘렸는지는 본인들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살펴보기로 하자.
당시 논의의 초점이 되었던 부분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도시계획시설규칙에 관한 규칙 제121조 제3항 및 동부칙 제3조(적용례) 둘째는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이다. 여기에 관한 의견이 감사원, 건설교통부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문 변호사 의견들이 당시에 어떠했는지 각기 살펴보기로 하자.
감사원 의견은
도시계획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부지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이나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부대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자 편익을 위한 시설이며,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1조 제3항에 따라 복개된 유수시설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 하는 체육시설 등의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건축물은 축조할 수 없다는 의견을 견지했다.
건설교통부 의견은
시설결정기준은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분(변경결정 포함) 부터 결정하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부칙 제 1조에 따라 개정규정에 적합하으로 종전에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개정된 현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보완 근거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부칙에 대한 해석 시달(건교부 도시 58400-763. 2001.8.23)을 제시했다. 즉, 감사원과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서울시 의견도
위 감사원과 건설교통부 의견과 동일하게 견지되었음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힘으로서 명백해 진다. 2000년 8월 18일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유수지 복개주차장에는 건축물을 수반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그 근거로 (서울시 주차9115-1970. 2001.8.10) 을 달았다.
양천구 고문 변호사들 의견은
동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한 시설에 대하여는 개정규칙을 적용해서는 않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당시 허완 양천구청장은 담당자로부터 2가지 의견을 보고 받게 된다(2001.9.8).
1안은 계약해제(안)으로서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2200.04-104-8.‘99.9.9)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근거한 안인데, 기 발주 후 계약하여 시공하다 중지된 상태로 시공사와의 위약금과 손해배상 청구문제 등 민원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문제점을 짚었다. 2안은 공사 중지(안)으로서 공사 중 지시 공사중지효력 정지처분 신청을 행정법원에 제기할 소지가 있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당시에 주관과 검토의견은 1안을 제시했다. 이에 허완 구청장은 1안도 2안도 아닌 제3의 안을 제시 하게 된다. 즉, 2001년 9월 8일 당시 일단 공사시행을 유보하고 시공자의 법적 대응에 따라 대처하는 것으로 결재를 하게 된다.
❽ 양천구청은 서울시에 테니스장 공사를(관리동 제외) 원만히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다(2001.9.26).
제1 유수지 및 복개주차장에 체육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및 서울특별시장의 의견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도 있고, 이미 공사 진행 중인 테니스장이 지엽적인 문제로 더욱이 특정업자의 진정에 의하여 자체단체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 될 경우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크게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01년 9월 26일 현재 공정률 99% 인 상태이오니 테니스장이 도시계획변경절차 없이 테니스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배려를 요청했다.
감사원의 전화(2001.10.9)
감사원의 남택훈 감사관은 2001.10.9 11시경 양천구 문화체육과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첫째 도시계획변경절차 완료시까지 테니스장 공사를 중지하고 도시계획변경절차 완료 후 공사를 재개하고, 둘째 각 공정별 시공업체에 대하여 기성고를 지급하고, 셋째 테니스장 조성 공사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넷째 건축 부분은 현 상태에서 공사 종료하기 바람.
감사원의 2차 전화(2002.1.4)
감사원의 남택훈 감사관은 2002.1.4 17:15 분경 양천구 문화체육과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음과 같이 확인 재 통보한다. 첫째 도시계획변경 진행 상황, 공사중지시점(현공정) 및 공사비 지출내역 제출을 요구한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변경전까지 테니스장을 개장해서는 안 되며 개장 할 경우 재민원이 발생이 되기에 개장할 경우 재감사가 불가피하며 그에 따른 문책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위 감사원 요청에 대한 양천구 테니스장 조성 현황을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자.
양천구는 도시계획변경 처리를 위해 2001.12.21(금) 양천구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01.1
1.12~26일 까지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공람 공고하였으나 주민의견이 청취된 것은 없었다(물론, 이 때 양천구 테니스인 들이 민원을 했더라면 현목동테니스장은 개장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울러, 2002년 1월중 서울특별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요청할 예정이라 보고 했다. 참고로 이때 테니스장 공정은 18면은 완공되었고 2차 분 4면은 미시공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후 시공예정으로 있었다. 관리동 공사는 10% 공정률로서 2001.9.15일자로 공사계약이 이미 해지되어 있었다. 이 때 공사비 집행내역은 테니스장 18면 957,909천원, 전기(조명타워)분야 318,178천원 및 관리동 기성분 정산(타절) 54,076 천 원 하여 총계 1,398,462천원이었다.
아울러, 감사원은 양천구청이 현목동테니스장을 건립하면서 도시계획시설변경 절차를 미이행 했기에 도시계획변경전까지는 테니스장을 개장해서는 않된다고 했다. 만약 개장할 경우 그에 따른 문책이 있을 것임을 당시 남택운 감사관은 전화통화로 양천구 문화체육과장에게 엄중히 경고 했다. 아울러, 주차장법 위반(청소차량 차고지 이전) 및 테니스장 관리동 건축은 불법행위로서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 양테연은 왜 구목동테니스장 회복을 바라는가?
구목동테니스장을 빼앗긴 것은 허완 양천구청장의 과욕에서 발로된 정책실패의 사생아이며, 양테연이 구목동테니스장을 회복하려는 것은 추재엽 구청장이 10여년 가까이 버려 놓은 그 사생아를, 양천구민으로서 최소한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원초적 책임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❶ 현목동테니스장 만신창이 미완의 상태로 개장하면서 2차 4면 추가 설치를 약속한 추재엽 구청장
감사원은 건축 불가 등을 내세워 테니스장 편의시설이 포함된 관리동 및 돔구장 2차분 공사를 중단시켰다. 결국, 양천구청은 아무런 불편 없이 잘 운영되던 구 목동테니스장을 수익성을 위하여 폐쇄하고, 현 목동테니스장(돔구장 포함한 22면 중), 18면만 2002년 완성한 이후 편의시설이 포함된 2차분 공사를 마무리 하지 않은 미완의 상태로 공사를 마무리함으로서 오늘에 이르게 하고 있다. 감사원으로부터 혼찌검이 난 상태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물론, 2002년 7월 현목동테니스장 개장 당시 테니스장 돔구장 설립을 완성하겠다던 추재엽 구청장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혹독한 시련을 겪은 양천구청의 어느 실무자가 돔구장 설립이 가능하다고 하겠는가?
❷ 추재엽 구청장 취임 이후 구목동테니스장은 왜 공휴지 상태로 10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는가?
그 이후 2002년 7월 취임한 추재엽 구청장은 이렇다 할 후속조치 없이 2001년 양천구청 스스로 계획을 세웠던 청소차량 차고지를 아직도 이전하지 않은 채, 구목동테니스장 6,200여 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서울시 계획은 별도), 9년째 목동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전국 100만 테니스들의 인내심을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있으며, 테니스인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구목동테니스장에서 현목동테니스장으로 누가 옮겨 달라고 했던가? 옮기는 것이 정책적으로 불가피했다면 옮기되 제대로 옮기던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2000-2002 년을 하얗게 보낸 허완 양천구청장은 2002년 7월 임기를 완료한다. 양천구청의 정책 실패로 인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아픔은 누가 풀어주랴!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공휴지로 10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는 테니스장은 누구의 잘못인가?
<그림 2> 눈 덮여 방치되어 있는 현목동테니스장에서 바라 본 구목동테니스장 전경(눈 쓰레기와 프로야구 서울히어로즈 구단 야구연습장으로 이용하려고 심어 놓은 폴더 등이 보인다)
❸ 2009년 구목동테니스장 회복할 절호의 기회였다.
위와 같은 안타까운 일에 대하여, 일부 관심 있는 테니스 동호인들이 양천구청에 구두로 이에 대한 시정을 좋은 말로 하염없이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았다. 이에 참다못한 양테연에서는 2009년 3월 17일부터 양천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현목동테니스장에 대한 불편사항 개선을 1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하였으나 양천구청에서는 여차 저차하면서 차일 필 미루고 있다. 작년 2009년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위해서 신트리 부근 계남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아시다시피 54억여 원(시예산 포함)을 지출했다. 좋은 일이라 여겨진다.
❹ 2002년부터 테니스장으로부터 거둬들인 이용료로 구목동테니스장 회복 가능하다.
2008년 기준으로 테니스 동호인 호주머니에서 세외수입으로 3억여 원(2008년 기준) 이상씩 거둬들이면서, 테니스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 및 불편사항 시정 및 배려에는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그림 3> 2001년도에 양천구청이 이전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청소차량 차고지(2010년1월 30일 현재 상황) 그리고 관리동 지으려고 기초 공사를 한 곳에 컨테이너 박스가 보인다.
❺ 구목동테니스장 회복하는 방법 외에 대안은 없다.
우리는 목동 테니스장에 대한 운동가능 유무 확인을 환경단체에 의뢰하여 주길 바란다. 왜냐하면 냄새가 나 인상이 찌그러져(?) 도저히 운동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상으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지을 수 없다고 여러 번 답을 줬는데, 그렇다면 현목동테니스장의 어려운 난제들을 푸는 방법은 한가지 밖에 없지 않는가? 즉 구목동테니스장을 회복하는 방법 밖에 없질 않는가? 구민 세금으로 만든 체육시설은 수익성보다는 구민 건강 및 행복 추구권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말이지 양천구청은 구민건강은 뒷전이고 수익성 올리기에 혈안이 된 단체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단체가 아니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구목동테니스장을 회복할 대안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아니, 양천구청이 허락한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우리는 회복하고 싶은 심정이다.
❻ 동네북 된 구목동테니스장 : 서울시는 계획만 발표한다. 그것도 일 년에 두 번씩이나~
테니스장은 허완 구청장 시절 서울시로부터 불하 받았다. 그 이후 서울시는 2009년 2월 27일 서울시 지역발전계획추진반에서 소위 “서남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추진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년도 못되어 또다시 서울시는 2009년 11월 15일 목동914-5번지에 “9988복지센터 어르신 행복타운(가칭)“설립을 발표하였다. 이쯤 되면 동네북이라 말할 수 있다. 이 땅이 양천구 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계속 발표만 하고 있는 것이다.
❐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구민과 역사를 두려워 할 줄 알아야 한다.
우선, 허완 구청장은 구목동테니스장 자리에 골프장을 건설함으로서 양천구청에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양테연으로부터 즉 양천구민으로부터 양천구청으로 쉽게 이익을 빼앗아 갈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양천구청을 위하는 것이지 진정 양천구민를 위한 일이 아님은 10여년의 역사가 도도히 말해 주고 있다. 체육시설을 상업용지로 바꾸려 했다는 것은 구민 건강은 뒷전으로 밀어 놓았던 것이다. 2002년 현목동테니스장이 만들어진 후 부터 줄곧 공휴지 상태로 되어 있다. 추재엽 구청장은 "어마어마한 가격의 금사라기 땅" 구목동테니스장을 그렇게 방치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10여년 동안 아무런 계획이나 구목동테니스장을 복원할 어떤 행동도 없었다. 더욱이 2009년도엔 테니스인이 현목동테니스장 악취 및 편의시설 불편함에 시달리면서 일 년 내내 호소를 해도 "어디서 뭐가 짖고 있구나!" 하면서, 무슨 크게 믿는 구석이 있는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그렇게 행동하는 추재엽 양천구청장을 보면서, 구민들의 건강과 행복은 안중에도 없을 만큼,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끝.
※ 참고로 위 내용은 양천구청에서 제공 받은 자료를 근거로 제작되었음을 밝혀 둔다(첨부자료 참조) 아울러 정보공개청구서, 현목동테니스장 평면도 및 현목동테니스장 조성공사추진사항에 관한 문서를 예시로 함께 첨부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 양테연 회원 서울시, 감사원 및 국가정보원에 민원 제기하다.
❐ 양테연 회원 국회, 청와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제기하다.
❐ 양테연 회원 양천신문, 양천방송 및 테니스코리아 언론 매체에 호소하다.
위 제목으로 연재는 계속 됩니다(1부 4회)
“옳은 정책”보다는 “좋은 정책”을 희망하고 기대하는 양천구테니스연합회
2010.2.1(월) 빈공. 속상해서 한 잔 기분 좋아 한 잔 하면서 우리 집 술병은 쌓여만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