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강호순(39)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이태수 부장판사)는 22일 부녀자 8명을 납치 살해하고 장모의 집에 불을 질러 부인과 장모를 숨지게 하는 등 모두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녀자 8명 살해는 피고인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있고 장모 집 방화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정황증거로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살인 자체를 즐기고 범행 이후 태연히 생업에 종사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유족들의 육체·정신적 고통 정도,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인 범행으로 인한 사회의 충격과 경악,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등으로 미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이 가족이거나 피고인을 신뢰해 동행하였던 사람들로서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도 오로지 재물욕이나 성적 욕구, 불안감 해소를 위해 살해한 지극히 반사회적인 범행"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재판 과정에서 강이 범행을 부인해 쟁점이 됐던 장모집 방화살인에 대해 "직접증거는 없지만 소방관, 화재감식전문가,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등에 따르면 고인화성 액체를 사용한 방화로 인정되고 피고인 이외에는 달리 방화할 사람이 없다"며 "피고인이 전혀 화상을 입지 않은 점, 방범창 고정 못이 미리 풀려 있어 쉽게 탈출할 수 있었던 점에서 화재 발생을 미리 알고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화재 직전 처가 보험에 가입한 경위나, 혼인신고 시점, 화재 이후 피고인의 거동, 이전의 보험사기 전력 및 유사 범행의 존재 등을 종합하면 처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강호순은 2005년 10월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장모의 집에 불을 질러 부인과 장모를 살해한 혐의와 함께 2006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부녀자 8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사형 집행이 중단된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집행되지 않은 죄수는 5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에는 서울 서남부지역 부녀자 연쇄살인범 정남규(13명 살해), 희대의 연쇄살인범 유영철(20명 살해), 안양의 두 초등학생을 살해한 정성현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에 대한 일괄 집행을 끝으로 12년째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