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분야 | 등급 | 인원 | 근무기간 | 근무예정부서 | 담 당 업 무 |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20시간) | 1명 |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 | 송파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과태료 부과) 및 계도 ◦ 금연구역 홍보 및 민원처리 ◦ 단속업무에 따른 자료관리, 단속활동 보고서 작성 등 ◦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송파구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공통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채용공고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
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결격 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연령·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현장 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심신이 건강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자
(기준일: 채용공고일)
구분(등급) | 응시자격요건 |
시간제임기제 (마급) |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 있는 자 <법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2. 운전면허 1종 소지자<스타렉스 차량 운전 가능한 자> 3. 컴퓨터 활용 능력 가능한 자 |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구청, 보건소 등에서 1년이상 보건업무 또는 단속업무에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금연 지도·단속, 교통·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등 지도·단속, 기타 유사한 분야 직무 경력) |
4. 보수수준
◦12,111천원(월1,009,250원 주20시간 근무기준)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거 채용구분 연봉 상한액
범위에서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협의결정하되,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 등급별 연봉한계액 】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 |||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 고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47,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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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분 반영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근무시간 -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근무조건 적용
◦ 주 20시간 근무(1일 4시간)
- 근무시간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응시 시 주의 요망)
- 주말, 야간근무 있음
6. 응시요령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0. 5. 11.(월)∼5. 13.(수), 09:00∼18:00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우편번호 05552)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금연관리팀
※ 송파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접수장소: 송파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금연관리팀(4층)
◦ 제출서류 : 첨부된 서식 이용
- 응시원서 1부(첨부 양식이용)
- 자필이력서 1부(첨부 양식이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1부 -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자기소개서(업무능력 및 경력사항 위주로) 1부 - A4용지 2매이내(글씨크기 14)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A4용지 2매이내(글씨크기 14)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원본지참시 사본제출 가능)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 송파구 수입증지 인증첨부
(송파구청 2층 민원여권과 6번창구 판매)
-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증빙서류는 원본지참시 사본 제출 가능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거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함
7.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 5. 14.(목)
◦ 2차 면접시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함 - 추후공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자세한 면접시험 계획은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에 게시
※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정성적이 차순위로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8. 기타 유의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요청시, 채용서류 반환 가능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시험합격 또는 임용 후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취소처분 됩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문의전화 : 송파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 2147-3467》
| < 신청서류 반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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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함)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 기간 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 예정임. |
붙임 1 채용공고문 및 원서양식(최종)[1][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