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감염 51.6%→가족·지인 등 48.4%
전주 피트니스 관련 총 79명..주점·모임 전파돼
환기 불충분 공간서 격렬한 운동..구호·모임도
[서울=뉴시스]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변경된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성동구 사근동 주민센터 헬스장 런닝머신에 거리두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성동구 제공) 2021.02.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올해 들어 실내체육시설 관련 총 21건의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확진자 644명이 나왔다. 시설별로 헬스장에서 가장 많은 8건이 나왔다.
실내체육시설 내 운동과 춤 등의 활동을 통해 종사자와 시설 이용자에게 1차 전파된 후 가족과 지인에게 추가 전파되면서 감염 규모가 확대됐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실내체육시설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는 총 21건이다.
수도권에서 11건, 비수도권에서 10건이 나왔다. 지역별로 경기 7건, 서울 4건, 대구 3건, 제주 2건, 울산·강원·충남·전북·경북 각 1건이 발생했다.
시설별로 헬스장에서 가장 많은 8건이 나왔다. 이어 무도장 4건, 복합체육시설·태권도장·볼링장·골프연습장 각 2건, 탁구장 1건이 발생했다.
집단감염 사례 21건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총 644명이다. 이 중 실내체육시설 내 활동을 통해 감염된 종사자와 이용자는 51.6%인 332명이다. 나머지 312명(48.4%)는 가정, 식당, 주점, 직장 등에서 추가로 감염된 확진자다.
지표환자 확진일로부터 마지막 환자 확진일까지 확진자 발생기간은 평균 20.4일이었다. 충남 보령시 체육센터 관련 사례는 발생기간이 최장 47일에 달했다.
감염 위험 요인으로 ▲증상 발생 후 시설 방문·이용 ▲격렬한 호흡·구령 외치기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이용자 간 거리두기 미준수 ▲실내 마스크 착용 불량 ▲환기 불충분 ▲공용공간 관리 미흡 ▲운동 전후 인근에서 함께 음식 섭취 등이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전북 전주시 피트니스' 관련 집단감염이다.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가 감염된 후 가족, 지인, 주점 방문자가 추가로 감염돼 이날 0시까지 총 79명이 확진됐다.
79명 중 63명은 지표환자인 피트니스 종사자 2명, 이용자 47명, 이들의 지인 3명, 가족 6명, 기타 5명이다.
피트니스 이용자들이 이용한 주점에선 주점 방문자 6명, 방문자의 지인과 동료 등 3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또 피트니스 이용자가 참석한 지인모임에서도 7명이 확진됐다.
확진자 연령은 20대 34명, 30대 17명, 10대 15명, 40·50대 각 5명, 10세 미만 2명, 60세 이상 1명 순이다. 주로 젊은층에서 확진자가 다수 나왔다.
피트니스 이용자들은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1시간 동안 격렬하게 유산소 운동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운동 중에는 구호를 외쳤으며, 격렬한 움직임으로 마스크 착용이 불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면적 4㎡당 1명만 인원 제한을 지키지 않아 이용자 간 간격이 밀접했다. 특히 화장실과 사무실 외에는 내부 창문이 없었다.
[서울=뉴시스] 12일 0시 기준 전북 전주시 피트니스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 전파관계도.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2021.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밖에 다수 확진자가 나온 사례로 ▲경기 성남시 춤무도장 관련(98명) ▲경기 고양시 춤무도장 관련(89명) ▲서울 구로구 체육시설 관련(60명) ▲경북 안동시 태권도장 관련(58명) ▲경기 용인시 운동선수·운동시설 관련(39명) ▲서울 성북구 체육센터 관련(24명) ▲서울 서대문구 탁구장 관련(24명) 등이 있다.
방대본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에서 다수가 이용하고,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함께 진행하면서 전파 위험이 증가해 감염 예방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자와 종사자는 코로나19 의심증상 시 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운동할 때에는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시설 이용 시엔 수시로 손을 소독해야 한다. 물과 음료 이외의 음식물은 섭취를 자제하고, 시설 내에선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운동 후에는 사적 모임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시설 운영자는 의심증상자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하고, 4㎡당 1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아울러 공용공간·물품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환기도 자주 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첫댓글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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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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