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기간 변경 안내(사유서 서식포함)
작성자 유아교육과 조회수 275 등록일 2022.09.16
<2022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기간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입니다.
* 2022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은 정규실습, 분할실습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실습은 학과에서 정한 기간 안에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정규실습: 2022. 10. 06(목) ~ 11. 03(목)
* 분할실습: 2022. 09. 05.(월) ~ 11. 03.(목)
아래와 같이 실습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실습시간이 부족한 경우, 필요한 제출서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실습기간 중 1일 재량휴업일: 10월 5일 ~ 11월 2일 또는 10월 7일 ~ 11월 4일
② 재난(태풍)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원의 경우 원과 협의하여 기간 연장
➂ 단기방학(연휴포함)
- 실습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실습시간이 부족한 경우,
1) 정규실습: 10. 04(화) ~ 11. 03(목) 또는 10. 05(수) ~ 11. 04(금)으로 변경
2) 분할실습:
예) 우천으로 인해 9.6(화) 휴원한 경우,
- 예정 실습 기간: 1차- 9.5(월) ~ 9.19(월),
2차– 10.17(월) ~ 10.28(월)
- 변경 실습기간: 9.5(월) ~ 9.20(화), 2차(변동없음) 10.17(월) ~ 10.28(월)
※ 실습기간 변경시, 첨부파일에 있는 학교현장실습 기간변경 사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실습기관의 확인문서(가정통신문 등)와 함께 실습일지에 부착하여
제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유아교육기관이 휴원하거나 기간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 제출 서류
<제출서류>
1. 실습기간 변경 사유서
- 아래의 [첨부파일]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2. 증빙서류
① 본인, 본인의 동거 가족, 실습지 관계자의 코로나19확진 및 자가격리 통보 시: 보건소 또는 공항검역소장이 발행한 자가격리통지서, 입원치료 통지서, 검사결과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휴원 안내 통신문
※ 실습기관에서 발행한 문서(예: 휴원 안내 통신문)일 경우 실습기관장(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시: 병원 진료확인서
<제출 방법>
1. 소속 지역대학 또는 학과로 연락 취하기
- 서울(대학본부)소속의 경우 학과 메일로 해당 내용에 대해 전달(DP42@knou.ac.kr)
- 지역대학의 경우 해당 지역대학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전달(지역대학 홈페이지 참고)
2. 실습기간 변경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기관의 직인 받기
3. 실습일지 제출 시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각 2부 준비하여 1부는 실습일지 제출 시 각 지역대학에, 1부는 개인이 보관해야 함
<유의사항>
※ 반드시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개인사유로 인한 실습기간 변경 불가
※ 코로나19로 인한 실습하는 기관의 변경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