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외국 법인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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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창업ㆍ벤처 | 작성자 | 김정원 (2014-02-07 16:43) |
지정 전문가 | - | 조회수 | 256 |
내 용 | 안녕하세요, 외국인이 외국환거래법 하에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법인 인감 등록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답 변 | ![]() 안녕하세요.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한광섭 입니다. 먼저 기업마당을 방문해 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외국인이 외국환거래법 하에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법인인감 등록을 내국인과 차별적으로 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관할 등기소에 인감.개인(改印)신고서와 인감대지를 작성하여 접수하셔야 하며 신청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개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신청인이 인감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나라의 외국인인 경우는 서명으로 갈음하되 서명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본국 확인증명과 추가 번역물 필요) 참고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로 접속 후 상단 자료센터의 "등기신청양식"에서 "인감"으로 검색시 해당 신청서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천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동훈 입니다. 법인이 설립 시에는 법인의 종류에 상관없이 해당 등기소에 법인설립 신고와 함께 법인인감 신고를 같이 하게 됩니다. 법인 설립에 따른 구비서류 등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법무사 등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47~5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