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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삶의 이야기 방 세금내는 일은 참 어렵더라
우경(愚耕) 추천 1 조회 283 17.01.31 22:28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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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2.01 01:01

    첫댓글 글을 읽어내려 가는중에도
    복잡다단 머리 띵 골치아픈것 같네요 점점 신경쓰는 일은 하기싫어지나 봅니다
    그래도 마무리까지 잘 해결해 놓으셨으니 개운하실것 같아 좋아보입니다

  • 작성자 17.02.01 17:41

    고맙습니다. 위의 일을 처리하면서 부동산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분제를 해결할까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무회계사들이 돈도 많이 벌것 같은 생각까지요 ㅎㅎ

  • 17.02.01 06:49

    우경(愚 耕)님의 글을 올해에 두번을 읽어보게 되는데.......
    항상 우리일상의 삶에 좋은글로 올리시고 계시는군요. 우리나라는 유독 '법(法)이 어렵지요.그래서 법을 전공하고져하는 사람이 많은 지?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법을 집행하는 정치판의 이야기만 나오고,왠그리 법을 일탈하여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일국의 대통령부터 그 모양인데....... 재벌기업의 탈법의 수준은 가관이고요.
    법인에서는 법인세가 특히 어려운것 같고 ,개인에게는 '상속세'양도소독세 '소득세등이 어려운것 같습니다. 우경님의 잠실아파트는 재건축으로 인한
    재산가치의 상승으로인해서 상속세의 과세표준

  • 17.02.01 05:05

    산출이 상당히 어렵고 그간의 필요 경비를 산출하여 공제하는 등 어려운 부분이 많을듯 합니다. 세상이 상속세는 특히 세금이 국가로 내는 세율이 높은
    걸로 압니다. 왜냐?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
    하엿튼 등기소에 등기부터 우경님이 스스로 혼자 부동산등기를 하셨다니 대단하십니다.역시 공직을 훌륭히 마치신분이라 틀리십니다.
    세무사에다 맡기셨으니 ,추가로 추징당할 상속세 신고를 하지않았을 것이고,잘 하신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변호사사무실 ,법무사사무실 세무사 다 들 먹고 살고 있으며 늦게까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서울에 집을 그대로 놔두서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 작성자 17.02.01 17:54

    선배님 설 잘 보냈셨습니까? 저도 위의 그 아파트 살려고 뚝섬에 살았던 아파트를 팔았는데
    저가 시골에 오래 살아 주민등록이 시골 어머니 사는 집에 얹혀있었는데 시골집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려는 세무서 직원의 통보에 정말 어려웠습니다
    세무서 직원이 세금부과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법조항을 찾아오라해서 여러군데 알아보다가 결국은 세무사에게 맡겨서 해결했지요
    그 세무사사무소에 상속세, 양도소득세 해결 다 부탁하느라고 거금 썼지요 ㅎㅎ

  • 17.02.01 07:57

    재산가치가 높은 아파트여서
    골치도 많이 아프고
    세금도 많이 내셨군요.
    전 오래 전 작은 아파트를 상속하면서 상속세는 한푼도 안 냈지요.
    작게 갖으니 고민도 작고 지출도 작고....
    그 것도 괜찮네요~ㅎ ㅎ

  • 작성자 17.02.01 17:50

    맞어요. 재산가치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니더군요. 첨에 아파트 살때 경험이 없어서 아파트 가격이 9억이 넘으면 호화아파트인가 해서
    등록세도 더 비싸고 그게 나중에 좀 올라 금융자산까지 합산하여 상속세를 매기는걸 모르고 어려움을 겪었지요
    님처럼 그저 가족이 살 수 있는 중급 아파트나 소형아파트를 가지고 사는 게 경제적으로 고민할게 적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17.02.01 08:12

    재미있게 잘 앍었습니다..사람마음 다 똑같은것같습니다..저는 환승하는것에 길드려져 신경쓰지않고다녔는데 가끔 그런기분느낄때 있었어요..ㅎㅎ

  • 작성자 17.02.01 17:52

    감사합니다

  • 17.02.01 21:07

    @우경(愚耕) ㅋㅋㅋ 세상에나 제가 댓글은 잘못적었습니다.죄송합니다.돈 내겠다는것도 참말로힘드셨지요?ㅎㅎ고생하셨습니다..ㅎㅎ

  • 17.02.01 10:02

    늙어서 좋은 이유중의 하나가 이런 세금 문제에서마저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는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서 했기 때문에 또 잘몰랐고요.

  • 작성자 17.02.01 17:52

    세무사에게 맡겨도 괜찮을 정도의 여유이면 그게 속 편하겠지요
    저는 평생 공직 생활하면서 아껴모아 산 집이라 생각하지 않던 세금이 나온다는데 우선 가슴이 덜컹햇지요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 17.02.02 01:27

    수고하셨습니다
    세무소에서 세무사를 소개 해줘서...
    소개해준 세무사 찾아가서
    취득세와 등기이전에 관해 도움을 받아
    세금을 냈습니다

  • 작성자 17.02.02 07:53

    취득세는 구청에서 매매가격으로 세금액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급해주기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나 상속세는 계산이 어렵고 세무사에 의뢰하지 않고는 어렵더군요
    등기도 복잡한 내용이 아니면 등기소 상담하여 등기를 직접할수도 있었고요 시간이 없다면 법무사에 맡기면 편하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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