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니 서울에 사는 가족들 아파트를 사주면서 나 자신의 이름은 올리지 않고
아내 명의로 등기를 해 주었다
새 아파트 사서 2년인가 살다 아내가 갑자기 하늘 나라로 가버렸다
아내가 가고 나니 문제가 생겼다
아파트를 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해 줄때는 통계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오래산다고들 하여
내 이름 올려 놓으면 내가 먼저 가고나면 상속과 등기의 절차를 거쳐야 하니 아예 아내명의로 해 주었는데...
일이 반대로 되어 버렸으니..
그래서 이번에도 상속등기를 역시 나는 상속지분 포기하고
딸 아이 둘 한테 아파트를 반씩 공동 등기 해 주었다
아파트를 살 때 등기비용으로 팔십여만원의 비용을 지불한 거이 생각나서
2년전에 등기를 해 준 법무사 사무실로 남양주 어디인가 물어물어 찾아가서
내가 직접 등기를 할려고 하는데 2년전에 등기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고
등기소에 상담을 다섯차례인가 거쳐서 서류검토를 받아 등기를 직접하였다
상담을 해 주던 등기소 직원이 직접 등기를 한다고 하니 첨엔 의아해 하였는데
서너번 찾아가서 묻고 또 묻고 하니 그제서는 '어른신 잘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격려를 해 주기도 했다
등기를 마치고 나니 문제는 상속세가 문제였다
잠실에 있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라 영문 모르고 샀더니 가격이 높다고 등기할 때 세금도 많았는데
이거이 상속세가 적용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아파트 등기도 직접했는데
세금 내는 것 직접 못할게 뭐람 하고 세무서를 찾아가 역시 상담을 했다
전에 작은 아파트 팔고 ㅅㄷ세무서를 찾아갔을때는 양도소득세를 여직원이 친절하게
계산해주어 쉽게 세금을 낸 경험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때와는 달랐다
세무서에서 세금을 계산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세금내는 양식을 달라고 하면서 세금은 사람이 내는 데 세금계산도 사람이 하는 것 아니냐며
직접 해 보겠노라 하니 상담직원이 맨 앞장은 세금 내는 용지이고 뒤에서 부터 적어 오라며
몇장으로 된 서식을 주엇다
그런데 세금은 직접 계산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우선 세법이 복잡하여 세무서 직원들도 매년 개정되는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큰 세법전을 옆에두고 찾는데도
쉬워보이지 않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 서식 다섯장인가 중 맨 뒷장부터 펼쳐놓고 적으려니 모두지 한 칸도 적을 수가 없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얼마이며 어떤 항목을 공제받아야 하며 적을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세무사를 찾아 갈 수 밖에 없었다
세무사에 몇백만원주고 의뢰해서 상속세를 내면서
우리나라는 아니면 다른 나라도 그런지 모르지만
세금은 직접 계산하여 낼 수 없는 구조이고
세무사 사무실이 여기저기 그렇게 많은 이유가 되고
세무사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론은 부동산등기는 법무사에 맏길수도 있고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세금내는 일은 직접 할 수가 없다는 것도........
첫댓글 글을 읽어내려 가는중에도
복잡다단 머리 띵 골치아픈것 같네요 점점 신경쓰는 일은 하기싫어지나 봅니다
그래도 마무리까지 잘 해결해 놓으셨으니 개운하실것 같아 좋아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의 일을 처리하면서 부동산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분제를 해결할까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무회계사들이 돈도 많이 벌것 같은 생각까지요 ㅎㅎ
우경(愚 耕)님의 글을 올해에 두번을 읽어보게 되는데.......
항상 우리일상의 삶에 좋은글로 올리시고 계시는군요. 우리나라는 유독 '법(法)이 어렵지요.그래서 법을 전공하고져하는 사람이 많은 지?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법을 집행하는 정치판의 이야기만 나오고,왠그리 법을 일탈하여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일국의 대통령부터 그 모양인데....... 재벌기업의 탈법의 수준은 가관이고요.
법인에서는 법인세가 특히 어려운것 같고 ,개인에게는 '상속세'양도소독세 '소득세등이 어려운것 같습니다. 우경님의 잠실아파트는 재건축으로 인한
재산가치의 상승으로인해서 상속세의 과세표준
산출이 상당히 어렵고 그간의 필요 경비를 산출하여 공제하는 등 어려운 부분이 많을듯 합니다. 세상이 상속세는 특히 세금이 국가로 내는 세율이 높은
걸로 압니다. 왜냐?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
하엿튼 등기소에 등기부터 우경님이 스스로 혼자 부동산등기를 하셨다니 대단하십니다.역시 공직을 훌륭히 마치신분이라 틀리십니다.
세무사에다 맡기셨으니 ,추가로 추징당할 상속세 신고를 하지않았을 것이고,잘 하신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변호사사무실 ,법무사사무실 세무사 다 들 먹고 살고 있으며 늦게까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서울에 집을 그대로 놔두서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선배님 설 잘 보냈셨습니까? 저도 위의 그 아파트 살려고 뚝섬에 살았던 아파트를 팔았는데
저가 시골에 오래 살아 주민등록이 시골 어머니 사는 집에 얹혀있었는데 시골집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려는 세무서 직원의 통보에 정말 어려웠습니다
세무서 직원이 세금부과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법조항을 찾아오라해서 여러군데 알아보다가 결국은 세무사에게 맡겨서 해결했지요
그 세무사사무소에 상속세, 양도소득세 해결 다 부탁하느라고 거금 썼지요 ㅎㅎ
재산가치가 높은 아파트여서
골치도 많이 아프고
세금도 많이 내셨군요.
전 오래 전 작은 아파트를 상속하면서 상속세는 한푼도 안 냈지요.
작게 갖으니 고민도 작고 지출도 작고....
그 것도 괜찮네요~ㅎ ㅎ
맞어요. 재산가치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니더군요. 첨에 아파트 살때 경험이 없어서 아파트 가격이 9억이 넘으면 호화아파트인가 해서
등록세도 더 비싸고 그게 나중에 좀 올라 금융자산까지 합산하여 상속세를 매기는걸 모르고 어려움을 겪었지요
님처럼 그저 가족이 살 수 있는 중급 아파트나 소형아파트를 가지고 사는 게 경제적으로 고민할게 적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미있게 잘 앍었습니다..사람마음 다 똑같은것같습니다..저는 환승하는것에 길드려져 신경쓰지않고다녔는데 가끔 그런기분느낄때 있었어요..ㅎㅎ
감사합니다
@우경(愚耕) ㅋㅋㅋ 세상에나 제가 댓글은 잘못적었습니다.죄송합니다.돈 내겠다는것도 참말로힘드셨지요?ㅎㅎ고생하셨습니다..ㅎㅎ
늙어서 좋은 이유중의 하나가 이런 세금 문제에서마저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는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서 했기 때문에 또 잘몰랐고요.
세무사에게 맡겨도 괜찮을 정도의 여유이면 그게 속 편하겠지요
저는 평생 공직 생활하면서 아껴모아 산 집이라 생각하지 않던 세금이 나온다는데 우선 가슴이 덜컹햇지요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소에서 세무사를 소개 해줘서...
소개해준 세무사 찾아가서
취득세와 등기이전에 관해 도움을 받아
세금을 냈습니다
취득세는 구청에서 매매가격으로 세금액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급해주기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나 상속세는 계산이 어렵고 세무사에 의뢰하지 않고는 어렵더군요
등기도 복잡한 내용이 아니면 등기소 상담하여 등기를 직접할수도 있었고요 시간이 없다면 법무사에 맡기면 편하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