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직접 또는 주변인들로부터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약정하였다가 협의이혼이 불성립되어 부부가 이혼소송으로 가는 경우를 빈번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전에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약정하였다가 후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혼소송을 하면서 기존의 합의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위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의사표시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우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이 지속되거나 재판상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각의 법조시선도 상당히 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됨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시 약정을 하였더라도 이혼재판에서는 재산분할의 원칙에 따라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