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거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을 유지․증진 및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문제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풍요롭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 관내에서 출생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산부”라 함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여자를 말한다.
2. “영아”라 함은 출생 후 1년 미만의 자를 말한다.
3. “출산장려금”이라 함은 영아의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하여 산모․영아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원해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4. “가정”이라 함은 영아의 부모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시 관내에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시 관내에서 둘째 영아이상을 출생한 가정으로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 시군에서 시관내로 전입하여 영아를 출생하고 신청할 시 이를 확인하고 현재 1년이상 계속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가정이 된다.
③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 대상 가정이 된다.
1.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영아가 부모 중 1인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2. 영아 출생 후 제1호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④2005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영아로 한다.
제4조(출산장려금의 지원액) ①영아 1인당 출산장려금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태어난 영아별로 지원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한 때에는 시보, 읍․면․동의 게시판, 공보 중 하나 이상 공고하고 익산시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인) ①출산장려금의 신청인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②제3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제6조(출산장려금 지원신청 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이 영아의 출생신고를 하거나 출생신고 된 사실이 확인된 읍․면․동장은 출산장려금지급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제3조제3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가.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호(제)적등본(본적이 타시군인 경우에 한한다.)
나. 직업상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 등 입증서류
3. 예금통장 사본
③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 신고 후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절차) ①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 조사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 기간
3. 제2조제4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가정 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가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산장려금지원대상자확인서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1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①보건소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산모 및 영아 등록관리) ①임산부로서 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보건소장은 신고 된 임산부와 이 조례에 의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가정의 영아에 대하여는 성실히 건강관리를 지원함은 물론, 모자의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건강관리 지원 등) 시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장려금 이외에 임산부 및 영유아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대장 등 비치) 보건소장 및 읍․면․동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출산장려금신청대장, 출산장려금지원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