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5조의 2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⑧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
2. 개인사업자와의 비교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재고자산으로서 중과세율을 면하게 된다.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 다주택보유 시 양도소득세율과 비교하여 과세하게 된다.
단, 2013년 12월31일까지 양도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다주택 또는 비사업용토지)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일반세율 단, 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013.01.01 개정) |
3. 결론
현행 세법상 부동산을 사고 파는 매매업(다주택 또는 비사업용토지에 한정)의 경우 법인보다는
개인사업자가 세부담측면에서 유리하다,
단,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유예될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법인이 유리해진다.
법인과 개인의 부동산 관련 세금비교 (부동산 임대업)
1. 소득세법상 부동산입대업의 범위
(1) 부동산임대업이란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포함)을
대여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합니다.
부동산의 범위부동산업·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에 따른 부동산에는
미등기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2. 소득세법과 법인세법과의 간주임대료 차이점
(1) 추계결정의 경우
구분 | 법인세법 | 소득세법 |
① 적용대상 | 모든 법인 | 모든 거주자 |
② 보증금 여부 | 주택보증금 포함 | 3주택 소유 & 주택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시에만 계산 → 보증금에서 3억 원 차감 |
③ 건설비차감 |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보증금의 40%를 건설비로 차감 |
④ 금융수익차감 | 차감하지 않음 | 차감하지 않음 |
(2) 추계결정 이외의 경우
구분 | 법인세법 | 소득세법 |
① 적용대상 |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고 차입금 과다 내국영리법인 | 모든 거주자 (추계 시와 동일) |
② 보증금 여부 | 주택보증금 제외 | 3주택 소유 &주택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 시에만 계산 (추계 시와 동일) → 보증금에서 3억 원 차감 |
③ 건설비차감 | 실제 건설비 차감 | • 주택은 보증금의 40%를 건설비로 차감 • 주택 외의 부동산은 실제 건설비를 차감 |
④ 금융수익차감 |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유가증권처분이익,신주인수권 처분이익 |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사업소득금액 (직전연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하)
수입금액 -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주택임대 시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45.3%[업종코드 701102]입니다.
예시 : 월세 100만원인 경우(연간 임대료수입금액 1,200만원)
12,000,000원 - ( 12,000,000 * 45.3% ) = 6,564,000원이 추계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소득세>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 진 공 제 액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4,600만원 | 15% | 108만원 |
4,600만원~8,800만원 | 24% | 522만원 |
8,800만원~1억 5,000만원 | 35% | 1,490만원 |
1억 5,000만원초과 | 38% | 1,940만원 |
<법인소득세>
2억 이하 : 과세표준액 * 10%
2억~200억 이하 : 과세표준액 * 20%
200억 초과 : 과세표준액 * 22%
개인사업주가 법인사업의 대표일 경우
개인사업의 사업소득 및 법인대표에 따른 근로소득
(법인의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되므로 근로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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