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장소 |
본 사 |
안 양 |
구 미 |
군 포 |
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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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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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공장 협 의 회 |
구미공장 협 의 회 |
군포공장 협 의 회 |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 (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5조 (사용자의 의무)
1.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
2.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 (협의회의 구성)
1.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노사협의회 위원은 노사동수로 구성하되 노사 각 3인이상 10인이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다만, 협의회 안건에 따라 각 분야별 생산부서 부서장이 포함되도록 한다.
가. 대표이사
나. 공장장
다. 관리담당중역
라. 인사노무부서 부서장
마. 기타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임직원
제7조 (의장)
1.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한다.
2.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3.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8조 (간사)
1.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2.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0조 (위원의 신분)
1.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2.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실무소위원회)
1. 협의회는 상정된 안건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실무소위원회는 노사위원 각각 2인으로 구성한다
3. 노사일방의 협의회대표는 실무소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7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2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선관위는 선거공고일부터 14일전에 구성한다.
제1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4조 (선거관리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 (선거일)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6조 (후보 등록)
1.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은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7조 (근로자위원 선출)
1.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2. 근로자위원은 부서별인원비례에 따라 배정된 인원을 선출하되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득표자 순으로 한다.
3.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8조 (보궐선거)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원이된 해당선거구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9조 (협의회 회의)
1.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익월 ◯째주에 개최한다.
2. 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 협의회의 회기는 협의회 개최공고시 정하여 공고한다.
제20조 (회의소집)
1.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2.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제23조 (비밀유지)
1.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2. 협의회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4조 (회의록 비치)
1. 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가. 개최일시 및 장소 나. 출석위원
다.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라. 기타 토의사항
3.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4. 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5장 협의회의 임무
제25조 (협의사항)
1.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가.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나.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다. 노동쟁의 예방
라. 근로자의 고충처리
마.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바.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사.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아.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자.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등의 제도개선
차.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카.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타. 종업원 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파. 근로자의 복지증진
하.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2. 협의회는 제1항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 (의결사항)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7조 (보고사항)
1. 사업주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가.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나. 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다.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라. 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현황
마.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3.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설명할 수 있다.
제28조 (의결사항등의 공지)
1.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2.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간행물, 전용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29조 (의결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 (임의중재)
1.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
가. 제26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나.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
다.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 충 처 리
제31조 (고충처리위원회)
1.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 고충처리위원회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한다.
제32조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1.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위원중에서 노사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근참법 제26조)
2.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사원 고충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상담원과 사외 상담원을 둘 수 있다. 이때 사외상담원은 법률, 병무, 건강, 인생, 결혼등 분야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3조 (고충의 처리)
1.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2.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외 상담원의 상담을 요할 시에는 상담일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상담을 실시할수 있다.
3.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34조 (상담실운영)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부 및 노동조합 사무실에 고충처리상담실을 설치・운영한다.
제35조 (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제7장 보 칙
제36조 (대표위원의 권한위임)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 (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사항은 사용자측에서 한다.
제38조 (운영세칙)
협의회는 협의회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39조 (규정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 . . 부터 시행한다.
노사협의회운영메뉴얼 |
『노사협의회 운영』을 통한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 |
2006
노 동 부
목 차
1. 노사협의회의 목적 1
2. 노동조합과의 차이 2
3.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3
4.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 4
5. 근로자위원 구성 방법 7
6. 의장 및 간사 선출 방법 9
7.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 10
8. 노사협의회 구성 및 위원의 신분보장 11
9.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12
10. 노사협의회 개최 방법 15
11. 노사협의회 안건 16
12. 노사협의회 진행 18
13. 고충처리위원회 22
※ 『노사협의회 운영』주요 우수사례 3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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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의 목적 |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임.
- 즉 이미 만들어진 기업의 성과물을 노사가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기 보다는
- 노사 상호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미래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더 많은 성과물을 차지하기 위한 기업내 노·사간 협의기구임.
○ 단체교섭이 대립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면 노사협의회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하여 경영에 근로자를 참여시킴으로서 노사협조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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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의 차이 |
○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 노사협의회는 노사간의 공동이해관계사항의 협의를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함.
○ 노사협의회가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인정되고 있는 노조의 역할과 기능은 전혀 제약을 받지 않으며,
- 또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도 노사협의회는 별도로 설치·운영되어야 함.
제5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각자 독자적 기능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두 조직 모두 노사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고, 노사관계의 대립적·투쟁적 측면을 완화한다는 것과 그 본질이 평화 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며
- 실제적으로 두 조직을 상호 보완 또는 연결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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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설치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30조)
-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복리후생시설 등 근로자의 직장에 있어서의 일체의 대우를 말하며
- 근로조건의 결정권은 포괄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한 중 상당부분을 위임받아 결정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포함됨.
※ 상시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일용직 등 비정규직, 사용자적 지위를 가진 근로자 등)가 포함됨.
○ 근로자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본사 등 주된 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4조(설치) ①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설치할 수 있다. 시행령 제2조(설치범위) ①...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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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 절차 |
○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설치 절차를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함.
○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설치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근로자와 함께 구성하여 설치절차를 협의하여 구성하면 됨.
- 설치 절차는 별도의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며 일반적 설치 절차는 아래와 같음.
① 노사협의회 설치공고
- 사용자는 노사협의회 설치 사유가 발생하면 설치 계획을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이를 게시(벽보 또는 사내게시판 등)하고 주지시켜야 함.
② 노사협의회설치준비위원회 구성
- 노사협의회 설치에 관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 준비위원을 위촉받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준비위원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준비절차를 결정함.
③ 노사협의회 위원의 결정
- 노사협의회에서 몇 명의 위원이 필요한지, 간사를 두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협의를 통하여 결정해야 함.
④ 근로자위원 선거
- 근로자들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거관리위원 조직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 입후보 등록 →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 → 입후보등록이 완료되면 선거일정 공고 → 근로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근로자 위원을 선정함.
※ 선거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며, 위원은 다수 득표자 순으로 확정합니다, 다만 협의회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측면에서 보궐위원이 될 수 있는 차점자 명부도 다수득표자순에 의해 미리 확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함.
⑤ 사용자위원 위촉
- 사용자위원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사업주가 위촉하는 자가 되며 단, 사업장의 대표자는 반드시 사용자위원에 포함되어야 함.
- 노사협의회의 실제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소 근로자들과 친분과 신망이 두텁고 노무·인사·조직·관리 등에 경륜이 많은 간부급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 흐름도 |
노사협의회 설치공고
노사협의회설치준비위원회 구성
위원 수 등 설치 절차 협의
근로자위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근로자위원 입후보·접수
투표인 명부 작성 및 투표
당선자 확정, 노사협의회 설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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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구성 방법 |
1.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면 됨.
- 이때 근로자의 과반수라 함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함.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노동조합과 달리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음.
○ 근로자위원의 위촉은 노조 대표자가 임의로 위촉하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촉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노조에게 근로자위원 위촉권이 있다고 하여 모두 노조원으로만 위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오히려 비노조원도 일정비율 위촉함으로써 비조직근로자의 협의회 참가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노사협의회의 대표성을 위하여 성별, 업종별로 소외되지 않도록 적절히 분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비정규직근로자의 참여도 가능함.
2.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함.
- 직접 투표가 반드시 직선제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위원선거인에 의한 간접선출도 가능함.
○ 근로자위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입후보하여야 하며,
- 추천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복수추천도 가능함.
○ 후보자수가 위원수와 같을 경우 무투표 당선보다는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 당해 사업장의 노사협의회운영규정에 무투표당선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무투표 당선도 가능
- 선출인원이 근로자위원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에 대한 별도의 선출절차를 거쳐야 함.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에 의하여 부득이 직접선거에 의한 선출이 부적합 할 경우 간접선거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도 가능함.
- 이 경우 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위원선거인)를 선출하고 선출된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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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및 간사 선출 방법 |
○ 노사협의회에는 의장과 노·사 쌍방은 회무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두어야 함.
○ 법률상 의장 선출에 관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자율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협의회운영규정에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노사대등과 원만한 대화 진행을 위하여 노사 각 1인의 의장후보를 추천하여 회의마다 번갈아가며 회의를 진행하거나, 노사공동의장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함.
○ 의장의 임기는 협의회운영규정에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따르되, 가급적 최소 1년 이상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업무의 일관성 유지에 도움이 됨.
○ 노사 쌍방은 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두어야 하며,
-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하며 간사는 각각 노사를 대리하여 회의의 준비와 사후 처리를 담당하게 됨.
- 간사의 임기도 법에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가급적 의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정하는 것이 좋음.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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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 |
○ 노사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위원회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협의회 규정이나 노조규약으로 이를 단축 또는 연장하는 것은 불가
○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길 경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하며,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이며, 협의회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하여야 함.
- 그러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는 임기에 구애받지 않으며, 근로자위원 중 승진 또는 인사이동으로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하거나 퇴직한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 자격을 상실하게 됨.
○ 근로자 과반수가 조합원으로 가입된 노조의 집행부가 바뀐 경우 노조 대표는 당연직 근로자위원이므로 교체가 불가피하나
- 다른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노사협의회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임기는 보장해야 함.
※ 협의회 구성 이후 노동조합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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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구성 및 위원의 신분보장 |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함.
○ 노사협의회의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함을 원칙으로 함.
- 이는 신분상의 중립과 업무 수행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으며,
- 근로자위원이 실제 불이익한 처분을 당한 경우 노동부장관은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사용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근로자위원의 노사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야간시간 또는 휴일에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각각 야근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함.
○ 아울러 협의회 출석에 필요한 협의회 안건준비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간사용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다만 위원의 신분이 비상임·무보수임을 감안 협의회 출석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가급적 비근로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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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
○ 노사협의회가 설치되면 임시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신속히 규정을 제정하고 노사협의회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노사지원과)에 신고하여야 함.
※ 협의회 규정을 변경할 때도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노사지원과)에 신고 (별첨 신고서 참조)
※ 사용자가 협의회 설치·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은 협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 자치규범으로 법률에는 노사협의회 위원수를 포함하여 6가지 필요적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필요적 기재사항은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반드시 기재하시고,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의 사항은 각 사업장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기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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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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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사협의회 위원수 (노사 각각 3인 이상 10인 이내 노사 동수) ②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③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④ 노사협의회 회의소집, 회기, 기타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⑤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중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⑥ 고충처리위원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 운영규정은 가급적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여 노사간에 다툼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 협의회의 명칭, 단위별(사업단위협의회, 사업장단위협의회) 구성위원의 선출절차 및 위원수, 위원자격, 회의운영, 안건 발굴, 의결사항의 이행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별첨1】
□ 제 정 노사협의회규정 신고서 □ 변 경 |
처리기간 | |||||||
즉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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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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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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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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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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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체 |
사 업 장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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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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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동 조 합 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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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동 조 합 대 표 자 성 명 |
| |||||
근 로 자 수 |
명 (남:명, 여:명) |
조 합 원 수 |
명 (남:명, 여:명) | |||||
노 사 협 의 회 |
설 치 사 유 발 생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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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치 일 자 |
년 월 일 | ||||
설 치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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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수 |
근로자위원 명 사용자위원 명 | |||||
정 기 회 의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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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규정 제정일자 |
년 월 일 |
노사협의회규정 변경일자 |
년 월 일 |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 제 정 규정에 의하여 노사협의회규정을 하였음을 □ 변 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구비서류 1. 노사협의회 규정 1부. |
수 수 료 | |||||||
없 음 | ||||||||
2.변경된 노사협의회규정 1부(노사협의회규정을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32322-01911 민 ’97. 3. 25. 개정 |
210㎜×297㎜ 신문용지54g/㎡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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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개최 방법 |
○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 정기회의를 강제하는 것은 협의회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노사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함임.
○ 협의회 소집은 의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ꡐ회의일시, 장소, 의제ꡑ등을 각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 2006년 4월 1일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전날인 3월 31일을 기산일로 하여 3월 24일까지는 회의개최를 통보하여야 함.
-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 의장은 이에 응하여야 함.
- 회의개최 공고는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것과 함께 모든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사내게시판이나 통신망 등에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회의 안건은 사전에 배포하여 위원들의 회의 참석전 충분히 숙지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이 가능함.
제13조(회의소집) ①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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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안건 |
○ 사용자는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위원들에게 ①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②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③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④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에 대해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함.
- 사용자가 상기 보고·설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위원은 상기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응해야 함.
※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으로는 ①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에 관한 사항, ②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③ 노동쟁의의 예방, ④ 고충처리, ⑤ 안전보건 기타 환경개선과 건강증진, ⑥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⑦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조정, ⑧ 근로시간, 휴게시간의 운용, ⑨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 ⑩ 신기계, 기술의 도입 또는 공정의 개선, ⑪ 업무수칙의 제정 또는 개선, ⑫ 종업원지주제 또는 기타 근로자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⑬ 근로자의 복지증진, ⑭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등 14개 사항임.
- 협의는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과정으로 의견 교환 과정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데 의의가 있음.
- 협의할 사항에 대해 반드시 노·사간 합의까지 나아갈 필요는 없으나 노·사간 결정에 따라 의결할 경우 의결사항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 협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으로는 ①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②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③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설치, ④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⑤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등 5가지임.
- 노사는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의결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아울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근로자에게 사내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고지하여야 함.
○ 협의회에서 이견으로 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의결된 사항에 관한 해석상의 분쟁은 노동쟁의가 아니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제도의 대상은 아님.
- 임의중재절차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동일한 효력을 발생함.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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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진행 방법 |
○ 노사협의회 안건은 노·사 모두 제안할 수 있으며 생산적 논의를 위하여 양측 간사간 사전 협의를 통해 안건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 안건 등이 포함된 회의자료는 위원들에게 사전에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회의는 노·사 각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 위원은 각각 노·사를 대표하지만 위원 각자가 주체적 지위에서 의사결정을 하여 민주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노·사는 회의 내용 중 비공개할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협의하여 논란의 소지를 방지하는 것이 좋음.
○ 『협의회 회의록』에는 ꡐ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기타 토의사항ꡑ을 서면으로 기재하고 참석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별첨2】
(앞쪽)
제 차(정기․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 ||
회 의 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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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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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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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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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된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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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전분기 의결된 사항 이행상황 |
(참석위원 서명은 뒷쪽) | |
32322-02111 비 ’97. 3. 25. 개정 |
210㎜×297㎜ 일반용지60g/㎡ |
(뒷쪽)
참
석
위
원
서
명 |
근로자위원 |
서 명 |
근로자위원 |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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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연도 제 차 회의록 | |||||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시 분) | ||||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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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석 자 (명 단 별 첨) |
명(근: 사: 공: 정: ) | ||||
회 의 내 용 | |||||
회 의 안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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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결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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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참 고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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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직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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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ꄫ | |
4402-50 비 ’97. 3. 25. 개정 |
210㎜×297㎜ 신문용지54g/㎡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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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회 |
○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출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와 달리 근로조건 결정권과 관계가 없으며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을 하면 됨.
-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각각 대표하는 것이 아니므로 노·사와 관계없이 3인 이내로 구성하면 됨.
※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자율적으로 정함.
○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 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25조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고충처리기관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해 설치된 노사협의회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하지 않아도 됨. 따라서 노사협의회 규정에 노사협의회에서 선출된 고충처리위원이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고충처리업무를 담당함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
○ 고충상담은 고충을 제기한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가능한 상담실에서 상담토록 하고, 고충처리위원 명단이나 상담실 위치 등을 널리 게시하여 근로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고충처리워원은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별첨4】
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
접 수 번 호 |
접 수 일 자 |
고 충 인 |
고 충 내 용 |
처 리 결 과 |
회 신 일 자 |
위 원 확 인 | ||
성 명 |
소속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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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46 비 ’97. 3. 25. 개정 |
210㎜×297㎜ 신문용지54g/㎡ |
【별첨6】ꡐ질의ꡑ및 응답ꡑ
Q : 상시 근로자수 30인 미만시 노사협의회 계속 운영여부?
A :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 일시적인 인원감소로 근로자수가 30인미만이 된 경우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사용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함,
"상태적으로 사용 근로자수가 30인 이상" 여부는 그간의 고용추이·향후 고용전망(30인 이상으로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다만, 해체와 재구성이 용이하지 않은 노사협의회의 특성상 사용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Q : 노사협의회 구성.운영?
A :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는 그 설립취지를 달리하여 노동조합 유무·복수노조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설치·운영하는 것이므로 기왕에 노사협의회가 설치·운영되었다면 사무직 노조의 설립과 관계없이 기존 노사협의회를 그대로 활용하면 될 것임.
Q : 노사협의회 의장?
A : 노사협의회 의장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중에서 호선함,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으며, 노사협의회 규정에 의장 선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져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정함이 없을 경우 노사간 자율적으로 절차 및 방법(예컨대 다득표 순 등)을 정하여 의장을 선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Q : 노사협의회 위원?
A :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해고가 당연 무효인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계약 관계는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해고된 자가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하여 그 사실만으로 근로계약 관계의 해고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또한 노동조합법 제3조제4호 단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규정한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아님. 따라서 사업주에 의하여 해고된 자는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그 해고된 자를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하였다 하더라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Q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A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협의사항은 노사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서 노사일방 또는 쌍방이 협의안건을 제시함으로써 협의회의 협의의제로 다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각 협의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일반적인 원칙·기준 등을 중심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개별근로자 채용과 같은 개별사안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노사협의회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님.
Q :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A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의결사항중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범위는 사용자가 행하는 직업훈련, 교양교육, 기타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일체의 교육훈련으로 연간 교육훈련시간, 주요 교육훈련내용 등 "기본계획"이며, 구체적인 실시계획까지는 포함되지는 않음. 따라서 매년 통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수계획" 역시 위와 같은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됨.
【노사협의회 운영 주요 우수사례】
≪사례1≫
(주)금강고속(강원도 춘천시 소재) |
사내 전산망인 “KM”을 통하여 상시 경영진이나 인사팀에 업무건의 및 고충상담이 가능토록하고 접수후 7일 이내 결과를 통지
“비발디네이버스”라는 봉사단체를 창단․운영하여 자선바자 행사를 개최 이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 실시 및 직원15명에게 선진문화탐방 기회를 부여함
연2~4회 노사협력 체육대회를 실시 노사 화합분위기 확산 |
직장 분위기 개선 노사간격의없는 대화기회 확대 정기적인 노사화합 행사를 통하여 노사간 결속 및 애사심 고취 노사간 동반자로 생산성향상에 기여 |
≪사례2≫
강원도시가스(주)(강원도 춘천시 소재) |
근로자 위원에 대해 특별 법인카드를 제작 배포하여 자유롭게 타 근로자의 의견수렴하여 근로자고충해결에 주력
사내 중요 경영의사 결정에 근로자위원의 참여를 보장하여 회사측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근로자와 합의한 의사결정으로 회사 경영 |
봉사단체 “함사모”를 결성 지역내 불우이웃 돕기행사 실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하나라는 공통의식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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