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의 손해배상 지급권고는 행정처분 아니다
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국가인권위원회의 징계조치 권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손해배상금 지급권고결정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4일 직장내에서 여직원을 성희롱 했다는 이유로 인권위로부터 징계권고결정 등을 받은 오모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취소 소송 (2008구합1936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에게 구제조치의 이행,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을 뿐,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한 제재를 가할 수도 없고 이와 같은 권고가 피진정인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가 지난해 원고에 대해 한 특별인권교육수강 및 손해배상금지급권고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씨는 2007년 개인비서로 근무하던 A씨에게 성적 혐오감을 주는 언동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당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오씨에게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과 A씨에게 손해배상금 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오씨가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원고를 징계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오씨는 A씨가 업무미숙 등으로 해고당하자 악의적으로 진정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