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 작업 (1부)
높은 곳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말하며 비계나 사다리 등 발 디딤을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므로 의무적으로 사고예방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비계, 설비, 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3)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한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1)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 고소작업 유형별 안전수칙
(1) 작업자 : 작업 전 작업 방법을 이해하고, 안전난간ㆍ안전장치 상태 확인 및 안전 보호구(안전대,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한다
(2) 관리자 : 안전난간, 과상승 방지장치 등 상태, 보호구 착용 여부, 작업장소 지반 상태, 유도자 배치 등을 포함한 작업게획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계획서의 내용을 작업자ㆍ유도자 등에게 주의시킨다.
(3) 유도자 : 고소작업대와 접촉 거리 유지, 작업 방법에 따른 차량 유도 및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통제한다.
2. 산업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근로자들이 속한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요인 및 사고 예방법, 안전 지식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목적은 근로자가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대처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사업장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시키고, 생산능률과 생산성의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의거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의무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1회 이수해야 하는 다른 법정의무교육과는 다르게 채용 시, 작업 내용 변경 시 등 업무 환경과 직무 등 때에 따라 모두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아래의 4가지 교육과정으로 분류
(1)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2) 채용 시 교육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를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다른 작업으로 전환 시 또는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3) 특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 및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 시 실시하는 교육
3. 아이텍 생생정보통
4. 이달의 유머
5. 이달의 명언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순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해 새로운 결말을 맺을 순 있다.
- 카를 바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