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공제대상(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그
러므로 직계존속(무모님)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연령제한을 받지 않으므
로 20세이상인 대학생 자녀의 대학 등록금 등도 공제가 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금액의 제한은 있으므로 100만원초과 소득금액이 있다면 공제가
되지 않는다.
(2) 공제대상교육기관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근로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포함
□ 원격대학(사어버대학)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유아원)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취학전 아동에게 1일 3시간이상, 1주 5
일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
첫댓글이건 됩니까..안됩니까...하는 말이 많잖아요.. 일딴..간단히..말해서..보험료공제는 연령제한과 소득제한을 받구요. 의료비공제는 연령제한과 소득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교육비 공제는 소득제한만 받습니다. 우선 이것으로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대부분은 해결될것 같아서 몇자 적었습니다.
첫댓글 이건 됩니까..안됩니까...하는 말이 많잖아요.. 일딴..간단히..말해서..보험료공제는 연령제한과 소득제한을 받구요. 의료비공제는 연령제한과 소득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교육비 공제는 소득제한만 받습니다. 우선 이것으로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대부분은 해결될것 같아서 몇자 적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꼭..인가 받은 곳이어야 합니다.. 도움 되시길..ㅎㅎㅎ
은빛사슴님이 정확하게 알게 계시네요! 상당한 수준인듯...
우와....사슴님 당첨^^
집에 여친앞으로 되어있고..여친이 세대주고 남동생이 구성원인대..여친은 지방에 전세로 살고 있고 .. 여친 어머니는 주소가 따로 되어있고 사업을 하고 계신대...이러면 여친앞으로 교육비 공제 안되나요^^?
형제자매의 교육비도 공제됩니다. 교육비를 여친이 부담한다면 동생이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여친이 부담하지는 안는데요....부담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는거 아닌가요^^? 걍 한다고 하면 될까요^^?
다른 사람이 공제받지 않으면 공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