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호안 : 2023년 7월분 관리비부과 심의건 → 원안대로 부과하기로 전원찬성으로 가결함
◇ 관리비 총액 : 245,014,806원 부과, 전월대비 14,779,200원 증가, 전년 대비 11,380,202원 증가
▷주요 항목별 증감 현황
-일반관리비 : 전월대비 2,191천원 감소하였으나 전년대비 2,090천원 증가
-경비비 : 전월대비 1,400천원 증가, 전년대비 5,367천원 증가
-수선유지비 : 전월대비 1,071천원 증가, 전년대비 806천원 증가
-세대 및 공동난방비 : 전월대비 266천원 감소, 전년대비 825천원 증가
-세대 급탕비 : 전월대비 549천원 감소, 전년대비 4,976천원 증가
-세대 및 공동수도료 : 전월대비 374천원 증가, 전년대비 2,700천원 증가
-세대 전기료 : 전월대비 9,231천원 증가, 전년대비 2,618천원 증가
-공동 전기료 : 전월대비 584천원 감소, 전년대비 1,724천원 증가
2. 제2호안 : 승강기 교체 시방서 확정을 위한 감리 건의내용 심의 건→ 심의결과에 대하여 전원찬성으로 가결함
◇제안 사유
▷2023년 승강기 2대 교체 : 2023년 5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성남시 보조금)
▷감리업체 선정 : 코리아 엘리베이터(6월 입주자대표회의)
▷승강기 진단 결과
-교체시점 : 현재의 승강기는 약 30여년 경과에 따른 노후화로 추가적인 수리비용 발생 및 주민 안전, 편익 등을 감안시 현 시점에서 전면교체 필요
-교체항목중 재사용 판단 : 기계실 제어반 등 27개 항목중 권상기 받침대, 승강장 문틀, 가이드레일, 레일 브래킷, 균형추(프레임&웨이트)는 재사용 제안
-교체시 기대효과 : 고장 등 사고 감소, 안전 증대 및 소음 진동 감소 효과, 소비전력 감소 등 관리비용 감소 및 신제품 설치에 따른 건물가치 향상
◇심의 내용
▷승강기 교체공사 시방서 확정을 위한 입대의 의결사항 : 총 27개 항목
-관리부문 : 총 5개 항목 → 페자재 처리, 카 내부 보양재, 옥상 이동통로 설치 여부 등
-건축부문 : 총 3개 항목 → 기계실 조도, 창문교체 여부, 바닥 에폭시 도료 마감 여부
-제어반 : 총 2개 항목 → 제어반 전력 인버터 적용, 낙뢰 보호기 설치 여부
-카 부문 : 총 8개 항목 → 카 천정높이, 속도 향상, 카 판넬 재질, 바닥재 및 도어 재질 등
-출입구 : 총 5개 항목 → 승강장 문턱마감, 문틀 재질, 승강장 재질
-통화장치 : 총 2개 항목 → 비상통화 장치(인터폰) 및 케이블
-CCTV : 총 2개 항목 → CCTV 장비 및 케이블
▷ 승강기 제작시 주요 부품 등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에 적합한 부품을 사용하도록 시방서에 명기여부 검토
▷ 최종 승강기 교체공사 시방서 확정전에 추가적인 보완사항 등을 검토하여 반영여부 결정
◇심의 결과
▷승강기 교체 대상인 114동 및 116동 주민에 대해 향후 승강기 업체 선정시 참고를 위한 주민투표(승강기 업체 선호도 조사)를 시행한다
▷승강기 교체공사 시방서 확정을 위한 의결은 토의시 각 항목별로 동의한 바에 따른다
※주요 항목별 동의 사항
-페자재 처리 : 관리주체 별도 입찰(승강기 2대분 페자재는 내년 21대 교체시 일괄 처리)
-옥상이동통로 : 관리주체가 이동통로 설치(주민 안전 고려할 것)
-기계실 조도 : 관리주체가 LED LAMP로 교체할 것
-기계실 창문 : 누수 등 방지 위해 창문 +갤러리 교체하되 이중창으로 할 것
-기계실 바닥 에폭시 도장 : 관리주체에서 에폭시 공사 할 것
-카 천정 높이 : 현행 2.3M에서 2.5M로 조정(가격 변동 없음)
-카 바닥재 : 인조대리석은 충격에 깨질 우려가 있어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한 데코타일로 적용
-카 도어 및 판넬 : 신축아파트 대부분 강판코팅 적용 의견에 따라 강판코팅으로 결정
-출입구 문틀 및 승강도어 재질 : 카 도어와 마찬가지로 강판코팅으로 결정
-통화장치 : 인터폰은 교체하되 옥외구간 인터폰 케이블은 재사용
-CCTV : CCTV 장비 및 케이블은 재사용
3. 제3호안 : 주택화재, 영업배상, 어린이놀이터, 승강기 보험사 선정 심의건 → 심의결과에 대하여 전원찬성으로 가결됨
◇심의 배경
▷최근 3년간 화재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과다로 보험사에서 영업배상 보험 가입 거절
-화재보험 : 2019년 태풍 링링 피해 보상(1천만원) 및 2020년 화재 2건 보상(7천7백만원)
-영업배상 : 2019년 옥상누수(8천4백만원) 및 2020년 옥상방수 및 외벽크랙 보상(7천만원)
▷2021년부터 현재까지 보험사의 영업배상보험 거절 및 고액의 보험료 요구에 따른 미가입으로 단지내 피해발생시 보상금으로 관리비 지출 과다 우려
▷현재 보험료 가입현황
-삼성화재 : 주택화재(10,304,400원)+놀이터(90,300원) = 총 10,394,700원
-메리츠화재 : 승강기(509,500원)
◇심의 내용
▷보험료 견적 내용
-삼성화재 : 주택화재/18,239,600원, 영업배상/인수거절, 놀이터/82,500원
-메리츠화재 : 주택화재/14,252,000원, 영업배상(대물은 거절, 대인)/9,799,200원, 놀이터/98,500원, 승강기/418,800원 = 합계 24,015,200원
-현대해상 : 주택화재/인수거절, 영업배상/인수거절, 놀이터/74,200원, 승강기/846,400원
-MG손해보험 : 주택화재/인수거절, 영업배상/인수거절, 승강기/398,000원
-DB, 흥국, 한화, 롯데, 농협 손해보험 : 주택화재/인수거절, 영업배상/인수거절
◇심의 결과
▷영업배상(대인)을 제안한 메리츠화재와 일괄 계약할 것
▷영업배상(대물 및 대인)을 거절한 각 보험사로부터 인수거절 근거자료를 확보할 것
4. 제4호안 : 외부회계감사 지적사항 보완 결과보고 심의 건 → 일부 수정하여 전원찬성으로 가결됨
◇심의 내용
▷외부회계감사 지적사항
-가수금은 과오납금, 이중납부금으로 계정 표시하고, 일정기간 경과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동체활성화 단체구성 및 활동지원을 관리규약에 명시된 대로 신고서 및 적격증빙서류를 보관
▷지적사항 보완
-가수금 보완사항
· 과오납은 관리비예수금 계정을 사용(대우아파트 등 사용)
· 가간이 2년이상 경과한 것은 최종 확인후 정리
· 명확한 내용은 잡수입으로 대체 : 2020년도 법인지방소득세 등 4건 1,361,020원
-공동체활성화 단체 신고 등 경로당에 재요청
◇심의 결과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심의한 가수금 보완사항대로 처리할 것
▷공동체활성화 단체 신고 등 경로당에 재요청건은 삭제함
※삭제 사유 : 외부감사 지적사항 및 내부감사님들의 즉시 반영 지적에 따라 경로당 지원금 지급 중단
5. 제5-1호안 : 장기수선조정계획 충당금 인상 재심의 건 → 심의결과에 대하여 전원찬성으로 가결함
◇제안 사유
▷최근 국내 물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지난 7월 입대의 의결사항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83.5% 인상할 경우 입주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재조정 필요
※ 2023년 7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장기수선계획은 관리주체가 수립한 내용대로 추진하되, 주민안전을 위한 시설투자 외에는 2026년 이후로 이월할 것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인상율은 83.5%로 ㎡ 당 500원으로 하고, 관리규약 요율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는 15%, 그 이후에는 25%로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장기수선충당금 인상에 대한 주민공청회 개최
-일시 : 2023. 7.27(목요일) 19:30~21:00, 입주자대표회의실
-대상 : 선경아파트 입주자(소유자), 참석인원 : 9명
-개최내용 : 7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설명 및 대안(30% 및 50% 인상) 제시
※ 장기수선계획수립 용역업체(위드락) 작성 보고서 문제점
①선경아파트 향후 20년간 수선비 계획금액을 약 210억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이는 장미마을 코롱아파트의 향후 20년간(2022~2042) 수선비 계획금액 약 131억원과 비교시 선경아파트가 60% 과다하게 책정되었음
②선경아파트의 경우 특정년도(26년 : 20항목 55억원, 27년 : 8항목 8억원)에 수선항목이 과다(수선금액 과다)하게 책정되어, 상대적으로 수선항목 및 금액이 적은 28년~31년으로 분산할 필요성이 있음
◇심의 내용
▷장기수선충당금 50% 인상(안) : 현재 ㎡ 당 270원 → 405원
-월 적립금 : 44,498,769원 (연간 : 533,985,229원)
-세대별 월 인상금액 비교
평형(㎡) | 21(68.441) | 32(106.546) | 38(124.631) | 48(158.654) | 계(109,873.504) |
현재(원) | 18,480 | 28,770 | 33,650 | 42,840 | 29,667,880 |
50%인상(원) | 27,719 | 43,151 | 50,475 | 64,255 | 44,498,769 |
증가금액(원) | +9,239 | +14,381 | +16,825 | +21,415 | +14,830,889 |
-적정성 검토 : 47억(향후 5년간 소요금액) - 39억{현보유액 15억+부과장충금 24억(5.34억×부과년수 4.5년)} = 약 8억원 부족
-부족 금액(8억원) 해소방안 : 난방관 등 교체(20억), 크랙 및 재도장(5억) 차기년도로 이월
▷장기수선충당금 30% 인상(안) : 현재 ㎡ 당 270원 → 351원
-인상액 결정(351원/㎡) = 29,667,880원(현 월 부과액)×1.3÷109,873.504㎡(공급면적)
-월 적립금 : 38,565,600원 (연간 : 462,787,200원)
-세대별 월 인상금액 비교
평형(㎡) | 21(68.441) | 32(106.546) | 38(124.631) | 48(158.654) | 계(109,873.504) |
현재(원) | 18,480 | 28,770 | 33,650 | 42,840 | 29,667,880 |
30%인상(원) | 24,023 | 37,398 | 43,745 | 55,686 | 38,565,600 |
증가금액(원) | +5,543 | +8,628 | +10,095 | +12,848 | +8,897,720 |
-적정성 검토 : 47억(향후 5년간 소요금액) - 36억{현보유액 15억+부과장충금 21억(4.63억×부과년수 4.5년)} = 약 11억원 부족
-부족 금액(11억원) 해소방안 : 난방관 등 교체(20억), 크랙 및 재도장(5억) 차기년도로 이월
▷장기수선계획(2023년 8월~2025년) : 승강기 교체
-2023년 8월~12월 : 승강기 2대 교체(130백만원)
-2024년 1월~12월 : 승강기 21대 교체(1,488백만원)
-2025년 1월~12월 : 승강기 9대 교체(638백만원)→승강기 9대는 당초 2031년 교체계획에서 7월 입대의 검토시 2026년으로 조정하였으나, 이번에 2025년으로 재조정
※ 분당내 타 단지 장기수선충당금 비교 (근거 : K-apt 자료)
-장미마을 코롱(1,082호) 22.6 정기검토 : 22.6~25.12→15.91% 인상 385원/㎡
-탑마을 대우 : 21.1~23.12 22.4% 290원/㎡, 24.1~26.12 30.61% 396.61원/㎡
-탑마을 타워빌 22.10 수시조정 : 20% 인하 333원/㎡ → 267원/㎡
-장미마을 현대(2,136호) : 장충금 67,029,860원/월→305원/㎡ 승강기 58대(62백만원/대)
23.1~25.12 수선비용 : 7,686,486천원(승강기 교체 3,600백만원 포함/공사중 22~23)
-까치마을 신원(882호) 23.1 수시조정 : 장충금 37,680,200원/월 → 300원/㎡
향후 18년간(23~40) 수선비용 : 12,569,640천원
-까치마을 롯데선경(1,124호) 22.12 정기검토 : 23.1~25.12 +22.2% 인상 368.235원/㎡
32평 장충금→49,040원, 승강기 30대 교체(22년 16대/23년 14대)→2,191백만원(73백만원/대)
-시범단지 우성(1,874호) 22.10 정기검토 : 23~25 +9.45% 인상 255원/㎡
3년간 수선비 : 2,465백만원(월 700,342천원, 연 58,362천원 부과), 32평 장충금→26,980원-
-시범단지 주변단지 장충금 비교(22.10 기준)
최소 / 시범단지 한양(2,419호) 210원/㎡ ∼ 최대 / 효자촌 현대(710호) 470원/㎡
◇심의 결과
▷2023년 7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되, 장기수선계획 조정원칙은 2026년 및 2027년에 집중 계획된 수선항목(수선금액 과다)을 상대적으로 수선항목이 적은 2028년에서 2031년까지로 재조정하나,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수선항목은 수선시기를 앞당기거나 조정없이 시행한다.
▷세대별 부과 장기수선충당금은 현재 대비 30% 인상한 351원/㎡으로 결정한다.
6. 제5-2호안 : 오토바이 통제(대우아파트 방향) 심의 건 → 심의결과에 대하여 전원찬성으로 가결함
◇심의 내용
▷선경과 대우아파트 사이 산책로길에 오토바이 통행에 따른 소음으로 민원 발생
-1차 : 단지내 오토바이 과속금지 안내 현수막 거치 → 효과 없음
-2차 : 바리케이트로 도로 차단 → 인도로 통행하여 과속 등으로 인사사고 우려
▷대안 제시
-1안 : 도로에 바리케이트를 지그재그로 설치 및 과속금지 홍보(필요시 통행 많은 시간대에 경비원 배치하여 오토바이 운전자 과속금지 안내)
-2안 : 인도에 오토바이 차단기 설치로 오토바이 전면 차단(유모차 및 자전거 통행 가능)
※ 차단기 설치비 : 2개소 170만원
◇심의 결과
▷당분간 대안 제시 1안으로 과속금지 홍보하며 효과여부를 판단할 것
7. 제5-3호안 : 긴급공사 추인 심의 건 → 심의결과대로 전원찬성으로 가결함
◇심의 내용
▷7월29일 : 승강기 114-4 방송 / 재경이엔지(공사업체) / 226,000원(공사금액)
▷8월 7일 : 승강기 114-3, 도어콘트롤러, 엔코더 / 재경이엔지 / 811,000원
▷8월 7일 : 전기실 에어컨 설치 / 명진공조시스템 / 2,546,500원
-외부 폭염시 배전반 등 설비에서 발생하는 열 저감을 위해 에어컨 긴급 설치
◇심의 결과
▷심의내용과 같이 긴급공사 3건을 추인함
8. 제5-4호안 : 소규모공사 심의 건 → 심의결과대로 전원찬성으로 가결함
◇심의 내용
▷옥외 소화전 누수 보수 견적 (부가세 별도)
-대현산업기술(주) : 견적금액 5,500천원 / 네고금액 4,900천원
-(주)대연소방 : 견적금액 3,250천원
▷소방정밀종합검사시 지적사항 보수 견적
-수신기 노후화로 작동 불가 : 외부업체 시행
-기계실 동력제어반 제어장치 및 선로불량 : 외부업체 시행
-세대 감지기 불량 (16) : 자체 시행
-세대 감지기 선로 단선(7) : 외부업체 시행
※ ㈜성심소방 엔지니어링 : 견적금액 4,840천원(부가세 별도)
◇심의 결과
▷옥외소화전은 ㈜대연소방으로 결정하고, 소방정밀종합검사시 지적사항 조치는 추가견적을 받아 금액 비교후 결정할 것
9. 기타 보고사항
◇ 경로당 민원
▷일시 : 8월 4일 금요일 오후 5시30분∼6시50분
▷장소 : 경로당
▷참가자 : 대표회장, 관리소장, 경로당 회장, 경로당 총무, 101동 및 105동 주민
▷주요내용 : 경로당에서 작년 입주자대표회의시 동대표 회의비 인상후 주민동의없이 인상금액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해명 요청 → 대표회장은 사실이라면 수령한 인상금액을 동대표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리비에 환급하겠음
※ 익일 사실확인 결과 작년 2월 입주자대표회의시 동대표 회의비 인상의결후 3월 주민투표 과반찬성결과에 따라 성남시에 승인요청 및 승인(성남시 공동주택과-14906 / 2023.4.13)후 4월말부터 회의비 인상 지급하였음(작년 2월 회의비 인상근거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준칙 개정에 따라 회장 30만원→40만원, 감사 및 이사 10만원→15만원, 동대표 5만원→7만5천원)
▷조치사항 : 경로당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비방하지 말아달라고 문서 시행(붙임문서 참조)
※붙임 : 문서(탑선경(관) 제2023-18호(2023.8.8)
◇세대 누수 민원
▷민원세대 : 114동 140X호
▷민원내용 : 안방 좌측위 창틀 전체 누수 보수 및 벽지 등 2차 피해 보상 요청
▷조치결과 : 현재 옥상방수 하자업체인 ㈜효원이앤씨에서 각 동별로 하자세대 방문후 보수하고 있으므로 업체에 신속하게 보수요청하고, 피해보상 여부도 업체에 별도 확인 및 조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