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하입니다.
2. 2024년 01월 26일 중산자이 1단지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3. 이에 각 소유자님은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과 잔금일 기준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4. 법무법인 산하가 소유자님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사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소유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등기에 필요한 서류 접수 협조 요청드립니다.
5. 부동산 등기규칙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6. 대출 세대의 경우 은행에 제출하였던 인감증명과 주민등록표초본이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 포함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여 주소지가 변경된 세대도 많습니다.
▷ 대상
① <중산자이1단지>로 전입신고하여 주소지가 변경된 세대
② 최근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하여 주소지가 변경된 세대
③ 특히 대출세대 중, 주소가 변경되지 않았지만 기제출 서류의 유효기간(3개월)이 도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
▷ 제출서류
① (대출세대) 인감증명서 1부 (용도:일반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② (모든세대) 주민등록 초본 1부(전주소이력포함 최소5년, 주민등록번호공개)
③ (모든세대) 신분증 사본
(무대출세대는 인감증명서 필요없습니다)
▷ 주의사항
① 공동명의 세대의 경우 해당서류를 각 1부씩 제출!!!
② 최근 1주일 이내 발급한 서류
※ 대출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세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세대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2038-3116)
※ 요청드린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팩스/이메일 접수 불가.
제출 기준 | 발급 서류 | 서류 발급시 주의사항 |
모든세대 | 주민등록초본 | ① 주민번호 모두공개 ② 최근 5년간 주소이력 포함 ③ 발급일 공개 |
신분증 사본 | ① 유효기간 확인 |
대출세대만 | 인감증명서 | ※ 인감증명서 제출 해당세대 : 대출계약서상 인감도장 날인하신 분 ① 용도 : 일반용 ② 인터넷발급 불가 / 대리발급 가능(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지참) |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해당세대 : 대출 계약서상 서명하신 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전 기재 유의사항(하단링크) 확인 필수 |
- 서류 제출 방법
1. 우편접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6길 15, 6층 (역삼동, 산하LAW타워)
등기팀 "중산자이 1단지 담당자 앞"
(우 06235)
* 상단주소로 준비된 서류를 [빠른등기로 발송]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방문접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6길 15, 6층 (역삼동, 산하LAW타워)
3. 아파트단지 내부 서류함 접수
서류함 위치 - 1단지 내 지하 1층 '클럽자이안' 내
법무법인 산하 등기팀
우)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6길 15 (역삼동, 산하LAW타워)
T. 02-2038-3116
E-mail. sanha99@sanhalaw.co.kr
첫댓글 공동명의고. 12월중순이후 자이로 전입신고했는데 바뀐주소로인해 위얘기하신 서류 다시보내야된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