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01. 15. 10:00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 센터장에게 소방발전협의회, 전국소방발전연합회 공동이름으로 전소연 대표 명당님께서 민원 접수후 접수증을 받고 건의한 소방정책건의서 내용들 입니다.
많은 회원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고 전에 말씀드린대로 추후 공지한다고 회원여러분께 약속드렸듯이 공지합니다
그리고 첨부를 읽어보시고 앞으로 해결되어야만 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추가로 개선되어지길 원하는 내용을 댓글로 올려주시면 더욱더 연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소연 운영진 -
소방정책건의서.pdf
First in Last out”
올 겨울은 유난히 많은 눈과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방향의 기반이 되는 인수위원회 활동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화합과 상생하는 국민대통합과 국민 모두가 행복을 체감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을 믿으며, 소방안전정책에 대한 소방관들의 희망도 고무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19’ 또는 ‘소방’의 브랜드 가치를 능가하는 조직은 민․관을 포함하여 없다고 자부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각종 재난과 재해의 현장에서 묵묵히 자기희생을 감수하며 대국민 소방복지서비스를 제공한 소방관들의 활동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24시간 365일 쉴 새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활동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7명이 순직하고 333명이 공무상 재해를 당했으며, 공무상 특수성에 따라 공무원 중 유일하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특수건강검진에서 12%에 이르는 소방관이 직업병 판정을 받았고 51%는 건강 이상자로 밝혀졌습니다.
순직자나 발생되어야 여론으로부터 잠시 동정을 받고 잊히기가 반복될 뿐 근본적인 대책과 개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의 심정은 ‘대한민국 소방관으로 산다는 것은 차별부터 인정할 줄 알아야 속이 편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단골메뉴인 인력부족과 장비노후화 이외에 소방관 스스로 권익향상을 위한 직장협의회 및 단결권 허용, 불평등한 직급통합 및 근속승진 기간축소,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현장대응력 향상을 위한 소방간부후보제도 보완, 보수 및 수당의 현실화, 국립묘지 안장대상확대, 순직대상자확대 등 직무특수성과 형평성에 준하는 제도를 시행하므로 근무의욕과 사기증진을 통해 ‘국민행복안전지킴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방관 처우개선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제출합니다.
소방발전협의회
전국소방발전연합회
연락처 소방발전협의회 회장 박해근(010-3810-4157)
전국소방발전연합회 대표 김홍준(011-9064-8663)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정책건의(요약)
1. 직장협의회 및 단결권 부여
▶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등 협의
▶ 소통창구인 직장협의회 및 자율적 선택에 따라 단결권이 부여된 노동조합 허용 |
□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소방관 단결권 권고
○ 2006.3(제295차 이사회) / 2007.6(제346차 이사회) / 2009.3(제304차 이사회)
□ 가입대상 소방인원
○ 소방경 이하 : 36,141명(전체인원 37,279명의 97%)
□ 최근 5년간 순직 및 공상 발생현황
○ 5년간 평균 340명 : 순직 7명, 공상 333명(순직 52일에 1명, 공상 1일 0.9명 발생)
■ 기대효과
소속 기관장과 소통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
2. 계급통합 및 근속승진 기간축소
▶ 일반공무원 9단계 대비 소방공무원은 10단계의 계급체계
▶ 일반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이 25년6월인 반면 소방공무원은 30년6월 |
■ 기대효과
일반직6급 상당 소방위 ․ 소방경의 통합 및 근속기간을 축소하여 타 공무원과 동등하게 조정하므로 일반공무원과 형평성 및 평등성을 제고하고, 현장 활동 하위직소방공무원의 사기증진과 직무만족도를 높여 대국민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
3.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 특정직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은 국가 및 지방으로 이원화 체제
▶ 2012년 6월 30일 기준 총37,279명중 국가직은 257명이고 지방직은 37,022명 |
□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관리의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의 현격한 차이 및 소방예산 투입 열악
○ 시·도의 책임과 재정능력으로는 감당에 한계
○ 대형재난 발생증가에 따른 소방대비 태세의 능동적 대응력 약화
※ 소방사무 비율구성 : 국가사무 41%, 공동사무 32%, 지방사무 27%
■ 기대효과
소방재정 건전화를 통한 적정인력보강, 노후 소방장비 현대화로 안전관리의 효율성 향상으로 소방·재난업무의 광역화에 대한 원활한 대처로 사회안전망 구축강화
4. 소방간부후보생 제도의 보완
▶ 극소수가 조직 전체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 행사로 갈등 유발과 사기저하 초래
▶ 소방의 주업무는 현장대응업무로 119안전센터 및 구조구급 부서의 근무경력이 필수 |
□ 실전경험이 없는 중견지휘관 양성으로 지휘부재 및 현장대응력 약화 초래
□ 현장대응활동 소방공무원의 절대다수는 소방장 이하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구성
■ 기대효과
소방후보생을 소방장·지방소방장으로 채용하므로 현장경험(임용후 3년 이상 연속하여 현장근무 필수적용) 축적을 통해 지휘능력향상 및 조직발전 기여
5. 보수 및 수당 현실화
▶ 소방업무는 항상 위험성이 뒤따르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공사상자 발생
▶ 주․야 교대근무 및 직무특수성으로 건강 및 수명이 공무원 중 최하위 |
□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
□ 위험근무수당(현행 월5만원) 인상 : 특종신설
□ 출동수당 신설 : 일반공무원의 출장비 지급에 비견
□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 및 휴일병급인정(대법원 판례에 따른 수당규정 개정)
■ 기대효과
순직자가 발생되었을 때 보수 및 수당 등 처우개선이 거론될 뿐 실질적인 사기증진대책이 미온적으로 지속되어 직무특수성을 감안한 보수 및 수당의 현실화로 직무수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업무충실도를 높임
6. 국립묘지 안장대상확대
▶ 현행 현충원 안장대상은 군경과 다르게 화재․구조․구급 중 인명구조활동으로 제한
▶ 모든 소방업무수행은 위험요소 제거활동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사상자가 발생 |
□ 순직소방공무원의 안장곤란 사례
○ 용인소방서 故 이승언 : 순직(2010. 7. 28) → 안장(2010. 10. 15.)
○ 속초소방서 故 김종현 : 순직(2011. 7. 27) → 안장거부로 행정소송 진행 중
■ 건의사항 : 현충원 및 호국원 안장대상을 군인 및 경찰에 준하게 확대 적용
7. 순직공무원 확대적용
▶ 위험직무관련 순직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에 따라 예우를 받음
▶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로 순직요건이 활동에 비해 제한적임 |
□ 상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각종 소방지원활동과 실전을 가상한 교육훈련은 제외되어 있음
■ 건의사항 : 소방공무원이 「소방기본법」제16조, 제16조의2, 제 17조에 의한 직무수행(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 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중 입은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