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목사 추대에 관하여
바람따라 구름따라 ・ 2022. 4. 1. 12:17
URL 복사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원로목사 추대에 관하여]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위임목사로 시무하던
목사가
70세 정년(항존직 시무
정년)이 되어
노회에 은퇴 청원을 할 때
본 교회 당회가
원로목사로
추대하기로 결의한 후
공동의회에서
(18세 이상 세례 교인,
1주일 전 소집 공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여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
(51% 이상)으로 결의하여
노회에
ㅇㅇㅇ 원로목사 추대
청원서(공동의회록 첨부)
를 제출한 후
노회의 허락을 받아
본 교회에서
당회가 예식을 주관하고
원로목사 선포는
노회가 하여
원로목사로 모십니다.
■■■■■■■■■
원로목사 예우는
교회 재정 형편에 의해
원로목사의 생존시까지
생활비를 보조해
드릴 수 있습니다.
■■ 관련법 규정 ■■
1.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2. 총회헌법시행규정
■■ [ 참 고 ] ■■
■ 우리교회 역사 이래
2022년 4월 현재까지
원로목사로 추대할
후보 목사님은 없습니다.
■ 현재
우리교회 목사님은
2001년 8월 30일
부임하여
2022년 4월 현재
20년 8개월 째
시무중이시며.
■ 2027년
12월 31일이 되어야
70세 정년 퇴임을
하시게 됩니다.
■■■■■■■■■■
총회 헌법
정치 제27조 11항에
"은퇴목사는
정년이 되어
퇴임한 목사다."라고
하였습니다.
동 8항에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시무하던 목사가
■ "노회에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목사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 "노회에 은퇴청원을
할 때"는
"70세 정년" 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 70세 정년이 되어
노회에 은퇴청원을 할 때
원로목사 후보 자격이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라야
원로목사로 추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70세 정년 상관없이
20년 시무경력만 있으면
원로목사로 추대 한다면
지금 100세 시대에
한 교회에서
원로목사 3인~4인까지
동시에 모실수도 있게
되면서
교회가
원로목사 예우하는데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할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면
30세에 목사 안수 받고
곧바로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20년이 되면 50세에
원로목사를
모실 수 있고
그 후 40세 정도의
후임목사가 부임하여
20년 후 60세에
또 원로목사를
모시게 되면
동시에 60세 원로목사
2인을 모시게 되고
그 후 50세의 후임목사를
모셔서 20년 시무한 후
70세 정년이 되어
원로목사로
모시게 됩니다.
그 후
30세 ~50세 후임목사를
모셔서
20년이 되어 원로목사로
모시게 된다면
■ 90세 원로목사 3인과
71세 원로목사 1인
모두
원로목사 4인까지도
동시에 모실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무조건 20년 만
시무하면
원로목사로 추대한다면
■ 한 교회에서 71세 이상
원로목사 3인~4인을
동시에 모실수 있는
경우가 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감당하겠습니까 ?
그러므로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목사가
■70세 정년■이 되어
노회에 은퇴청원을 할 때
원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0세 정년이 되어
은퇴청원 할 때라도
그 목사님이
20년 이상 시무하면서
교회를 위한 공로를
인정할 수 없다던지
교회나 사회의
법적 흠결이 있었다면
원로목사로 추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 70세 정년이 될려면
앞으로 5년 이상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원로목사로 추대할 수
없습니다.
■■■■■■■■■
그리고
목사 본인 개인사정
( ?!?!?)으로
목사 시무를 그만 두고
조기 은퇴하는 경우
■
70세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개인 사정(?!?!)으로
조기 은퇴한 목사님을
어떻게
원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겠습니까 ?!
■■■■■■■■■
[출처] 원로목사 추대에 관하여|작성자 바람따라 구름따라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헌법/원로목사에 대해 참고하기
ruddo
추천 0
조회 1,018
23.12.03 16:56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