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학대 예방지침
(2022년 10월26일)- 10월간담회
1. 노인학대의 개념 1) 법적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를 하거나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2 제4호)
2) 공간적 분류에 따른 정의 (1) 가족 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2)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3) 기타 학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3) 행태적 분류에 따른 학대 개념
(1) 물리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 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 시키는 행위
(3) 성적 학대: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 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 취, 노인 재산 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5)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 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 를 제공하 지 않는 행위)
(6)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7)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충북지역 65세이상 노인학대가 급증하는 가운데 학대의 주범은 아들, 배우자, 며느리 등 대부분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 노인학대 상담 통계자료(2008년-2010년) 에 따르면 2008년 70건이던 학대상담사례가 2010년 152건으로 2년만에 2배이상 증가 했다. 학대행위자(중복체크)는 아들이 77명으로 전체 노인학대 상담사례 152건 중 50% 이상을 차지했으며, 배우자(20명), 며느리(13명) 등 가족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배우 자의 학대사례는 2009년(11명)에 비해 2010년에는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사위는 학대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대전일보>2011-06-03 17면기사 |
학대유형 | 개념 | 학대행위의 예시 |
신체적 학대 | 신체의 상해, 손상,고통, 물리적 힘에의한 폭력적행위 | 때리기, 치기.밀치기,화상,신체의 구속,상처나 멍, 타박상,골절,탈구 등을 가하는것 |
정서적 학대 | 정신적 또는 정서적인 고통을 주는것 | 모멸과 멸시,겁주기,자존심에 상처입히기,위협,협박,굴욕,어린애취급하기,의도적인무시.비웃기,대답안하기,고립시키기,짖궃게 굴기,감정적으로 상처입히기등 |
언어적학대 | 언어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것 | 욕설,모욕,협박,질책,비난,놀림,악의적인놀림 등 |
성적학대 | 노인과 동의가 없는 모든형태의 성적 접촉 또는 강제적 성행위를 하는것 |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기저귀를 갈아드려 노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기타 노인을 대상으로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 |
재정적 학대 | 자금 재산, 자원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부당한 착취,오용 및 필요한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것 | 재산이나 돈의 악용,훔치기,경제적으로 의존하기, 함부로 사용,무단으로 사용, 허가없이 또는 속이고 자기 명으로로 변경하는것 |
노인학대 유형별 비율 및 주요 사례 |
정서적 학대( 66.7%) | 가족이나 보호자가 노인과 대화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걸어도 무시한다. |
가족이나 보호자가 가족,친지,이웃과의 만남이나 사회활동 참여를 방해한다. |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싫다는 행동이나 말을 한다. |
방임( 22.4%) | 혼자식사, 집안일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데도 가족이나 보호자가 도와주지 않는다 |
생계유지가 어려운데도 가족이나 보호자가 도와주지 않는다 |
치료가 필요한데도 가족이나 보호자가 의료조치를 해주지 않는다. |
경제적학대(4.3%) | 노인의 돈이나 재산을 허락없이 사용하거나 뺏는다 |
스스로 돈이나 재산관리를 마음대로 못하게 방해한다. |
신체적학대(3.6%) | 꼬집거나 물거나 못들어오게 하거나 집밖으로 못나가게한다 |
가두고 집으로 못들어오게 하거나 집 밖으로 못나가게 한다. |
유기(3%) | 가족이나 보호자가 노인을 버리는 경우가 있다. |
가족이나 보호자 가운데 누구와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 |
2 ,노인학대의 원인
1) 노인과 관련된 요인
(1) 성별 – 대부분 노인학대 희생자들이 65세 이상의 여자노인인데, 그것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 다 평균수명이 긴 관계로 여성노인의 수가 남성노인 보다 많아서 여성노인이 학대를 더 받는 것으로 본다.
(2) 연령 - 나이가 많을수록 학대의 위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된다.
(3) 성격 - 참을성이 많고 체념을 잘하는 성격을 지닌 노인일 경우 가정 내에서 학대를 받을 가능 성이 크다.
(4) 신체적 건강 –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노인은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학대 를 받는다.
(5) 과거 경험 – 과거에 가족들에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학대의 경험이 없는 노인보다 자신 이 더 약해지고 의존을 해야 할 때 비슷한 행동을 더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6) 가족관계 – 과거의 가족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 학대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7) 의존성 –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양을 의존하고 있는 노인이 더 학대를 받기 쉽다.
(8) 사회성 -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노인은 도움이나 중재를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높다.
(9) 음주 – 술을 많이 마시거나 알코올 중독의 노인은 자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양능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크다.
(10) 상황 – 건강이 나빠 의존적인 노인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한다거나, 고마움을 잘 모른다거나, 자제력이 없거나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 부양자로 하여금 더 부담을 갖게 만들고 이러한 압박은 노인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2) 부양자와 관련된 요인
(1) 신체적 정신적 요인 -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문제를 가진 부양자는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의존적인 노인을 부양하는데 위험률이 높다.
(2) 성격 - 타인을 비난, 비판하거나 냉담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의존적인 노인을 돌보기가 어렵다. - 참을성이 많고 체념을 잘하는 성격을 지닌 노인일 경우 가정 내에서 학대를 받을 가능 성이 크다.
(3) 과거 학대 경험 - 아동기 때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부양자가 노인학대자가 되기 쉽다.
(4) 스트레스 –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양할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5) 경험부족 – 부양했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나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의존적인 노력을 잘 부 양할 수 없다.
(6) 음주 - 술을 많이 마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향이 많다.
(7) 약물 남용 – 과다한 약물복용이나 남용으로 부양자가 자신이 제대로 부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거나, 왜곡된 판단이나 인지로 인해서 학대를 하게 된다.
(8) 경제적 문제 - 경제적 어려움이나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노인을 부양하기에 부적당하다.
3) 가족 상황적 요인
(1) 어려운 생활주기 -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기가 생활주기에 있어 어려운 단계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스트 레스가 더해져 노인학대로 나타나기 쉽다.
(2) 가족의 스트레스 - 가족들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노인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3) 비자발성 – 마지못해 노인을 부양한다면 좋지 못한 부양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4) 부담감 -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가 일정기간 동안도 쉴 수 없다면, 부양으로 인한 부담감은 매우 클 것이다.
(5) 부부갈등 – 부부간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
4) 사회적 요인
(1) 연령차별주의 – 인종이나 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과 같이 능력의 직접적인 평가가 아닌 노인에 대한 선 입감 때문에 우리사회가 통용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사회의 많은 활동으로부터 노 인을 이탈시키는 것이다.
(2) 핵가족화 -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해 부양자의 역할을 수행할 자녀의 수가 적어지고 지리적으로 떨 어져 생활하기 쉬워 노인이 외부와 고립된다.
(3) 가치관 변화 - 부모에 대한 효(孝)의 의식에도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4) 미비한 사회서비스 - 주간보호 및 노인을 위탁 보호하는 시설 등과 같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3. 노인학대 관련 법
1) 노인복지법: 노인학대는 그동안 1997년에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 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정폭력의 범주 안에서 소극적으로 대처되어 왔 으나, 2003년 12월 29일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04년 1월 29일에 법률 제07152호로 공 포된 개정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법적, 사회 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음
2) 목적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와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노인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임
- 신고 전화번호: 1577-1389
인터넷: http://www.noinboho.or.kr/
발췌: 서울 디지털 평생교육원 노인복지론 3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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