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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와 수신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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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는 왜 받는 것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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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관은 일반적으로 소유 및 운영재원의 확보형태에 따라 국영, 공영, 민영으로 구분되는데, 국가정책홍보 등의 목적으로 정부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국영방송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방송과는 달리 <공영방송>은 방송문화의 발전을 통한 공공복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목적에 가장 적합한 재원형태가 바로 수신료입니다. <공영방송>은 그 운영재원을 모든 시청자들이 납부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함으로써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소수의 이익을 배려한다는 장점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특히 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방송 등 매체와 채널은 날로 다양해지면서 방송의 내용은 갈수록 폭력과 선정 위주로 상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방송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공영방송 밖에 없으며 수신료는 그런 역할을 가능케 하는 공공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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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SBS는 수신료를 안 받는데 왜 KBS만 수신료를 받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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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회적으로 공영방송의 필요에 대한 동의에 기초해서 KBS에 국가기간 공영방송의 역할이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KBS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제정한 방송법(제43조)에 의해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에게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그러한 역할 수행을 위한 기본 재원을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할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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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KBS 2TV는 왜 광고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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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가장 이상적인 재원이 수신료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81년부터 현재까지 월 2,500원으로 동결되어 있는 수신료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KBS 재원의 절반도 충당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만일 부족한 재원을 전부 수신료만으로 충당하려면 큰 폭의 수신료 인상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시청자께 직접적인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여건 때문에 2TV의 광고방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KBS는 2TV의 공영성 강화를 중요한 과제로 삼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BS는 1TV와 2TV가 각각의 채널 정체성을 가지고 공영적 프로그램을 생산하면서 방송시장 전체의 공영성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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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혜택도 없이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으니, KBS도 차라리 광고수입만으로 운영하면 안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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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은 단순히 하나의 상품이 아닌 문화재(공공재)이며, 공영방송의 수요자는 단순히 소비자가 아닌 전체 국민(시청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영방송의 역할은 단순히 시청자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방송의 전체적인 질적 수준에 기여하면서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에도 균등하고 보편적인 방송문화를 제공하고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해외동포나 외국에도 한국의 문화와 위상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KBS가 광고수입으로만 운영된다면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포기하고 오로지 시청률 경쟁을 통한 광고수입 확대에만 매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방송환경이 상업,퇴폐, 폭력으로 치닫게 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법을 통해 KBS로 하여금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에게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며,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영방송과 수신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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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는 무슨 근거로 받는 것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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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64조는「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징수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수신료제도는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하여 시행된 국가정책적 산물로서 특별규정에 의거 감면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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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KBS를 거의 안 봅니다. 그래도 수신료를 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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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대로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입니다. 다시말하면 수신료는 텔레비전방송 시청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의 사용료가 아니고 수상기를 소유한 시청자들이 공영방송의 운영재원을 분담하는 공적부 담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신료는 시청여부 또는 어느 방송을 시청하는가에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법적으로도 수신료 징수는 방송문화발전과 공공복지향상을 위해 헌법상 허용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재산권 제한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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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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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에도 수신료를 받는 나라가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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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그리스 등 유럽국가 와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50여개국에서 수신료를 받고 있으며 나라에 따라서는 흑백TV, 라디오, VCR 등에까지 수신료를 받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TV와 라디오, 칼라와 흑백, 지상파와 위성 등으로 금액이 세분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지상파 칼라TV를 기준으로 연간금액을 상대비교하면 우리나라의 6.7~12배에 이릅니다.
※ 연간 수신료 금액 비교 (지상파 컬러TV 기준)
한 국 (KBS) |
영 국 (BBC) |
독 일 (ARD.ZDF) |
프랑스 (F2.F3.F5) |
일 본 (NHK) |
30,000원 |
273,200원 (145.5파운드) |
361,200원 (215.76유로) |
200,900원 (120유로) |
211,400원 (16,740엔) | | * 환율 : 2009.12.31 매매기준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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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처럼 수신료도 받고 광고방송도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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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ARD,ZDF), 프랑스(F2,F3), 이탈리아(RAI), 네덜란드(NOS), 오스트리아(ORF) 등의 공영방송에서 광고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98년에 39개 공영방송 채널을 조사한 결과 70% 이상인 29개 채널에서 광고방송을 하고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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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금액은 누가 정합니까? KBS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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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법에 정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고 수신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수신료금액의 결정방식은 방송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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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 TV가 2대 있으면 수신료도 2대분을 받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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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기는 용도에 따라 가정용, 일반용으로 구분합니다.
가정용은 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를 말하고, 일반용은 가정용을 제외한 사무실, 영업장소 등에 설치한 수상기를 말합니다.
가정용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부과하고, 일반용 수상기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 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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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를 안내면 어떻게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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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기를 소지하고도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와, 고지된 수신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수상기를 소지하고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는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수신료를 체납했을 경우는 수신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또, 추징금이나 가산금이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송법제6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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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는 잘 안나오고, 그렇다고 비싼 돈 들여 유선방송을 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비디오 모니터용으로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수신료는 어떻게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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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상기라면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수신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수신료부과는 TV수상기 소지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방송시청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 입니다. 다시말해 비디오 시청용으로 사용되는 수상기라 할 지라도 여기에 TV수신장치가 연결되어 있어서 누가 언제라도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수상기 등록 및 수신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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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구입하거나 폐기해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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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기 등록신청도 안 했는데 왜 수신료를 부과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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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64조에 의하면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규의 궁극적인 취지는 공영방송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등록은 수신료 납부를 위한 절차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상기 소지가 확인될 경우 그 수상기를 등록시킴으로써 불필요한 법 위반이나 추징금 부과 등을 막고, 향후라도 수신료를 성실히 납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시청자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수상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다수의 선량한 납부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수신료는 공평하게 부담해야 하므로,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등록을 하지 않은 시청자가 있다면 수신료를 납부토록 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에도 맞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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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대수가 줄었거나 TV를 없앤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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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수상기 소지대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주일 이내에 KBS 수신료콜센터에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상기 대수가 줄었어도 계속 이전 수상기 대수 대로 수신료가 고지되게 되고, 변경 시점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면 고지된 대수대로 수신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유발생 2주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변경내용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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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기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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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기를 구입하면 소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은 KBS 수신료콜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KBS에서 사용하는 서식에 의한 서면신청이 원칙이나, 시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수상기 등록신청시 준비사항> * 가정용은 세대주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기고객번호이며, * 상가, 사무실 등 일반용은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기고객번호 및 소지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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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거나, 그냥 폐기해서 폐기물처리영수증이 없습니다. 수상기를 말소처리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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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수상기 변동사항은 2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관할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증빙자료가 없을 때는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법 제64조는「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징수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수신료제도는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하여 시행된 국가정책적 산물로서 특별규정에 의거 감면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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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를 왜 전기요금과 함께 받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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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받습니까? 수신료 납부를 반강제하기 위한 발상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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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는 TV를 소지한 자는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공적부담금이므로 예외없이 공평하게 징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징수해야 시청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KBS가 수신료징수를 한전에 위탁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공평성과 효율성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공평과징의 실현> 한전에 위탁하기 전에는 수신료 납부가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시청자가 수신료 납부를 회피하였고 이로 인해 공평한 징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공적부담금이라는 수신료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면서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편으로는 선의의 납부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전위탁 후에는 저소득층 등 일부 면제대상을 제외하고는 거의 예외없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어 현재는 공평과징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징수비용의 절감> 현재와 같이 한전에 위탁하여 징수하기 전(통합공과제도당시)에는 행정기관위탁징수와 KBS 징수원에 의한 직접 징수를 병행하였는데, 징수비용이 대단히 많이 들었습니다. 수신료 수입액의 33% 가까이 징수경비로 지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시청자가 부담하는 수신료를 본래의 목적대로 더 좋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더 많이 사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전은 전국적인 영업조직과 잘 정비된 전산망을 갖추고 있고, KBS는 한전의 조직과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징수비용을 대폭 절감 할 수 있었습니다.
<공영성 강화> 수신료 징수제도 개선으로 증가된 수신료수입은 공영방송 재정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한전위탁징수를 계기로 1TV 광고를 전면 폐지할 수 있었고, 그 밖에 프로그램의 질 향상, 시청자서비스 개선, 디지털 방송기술 선도 등 공영성을 강화하는데 있어서도 수신료가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청자의 납부편의 도모> 한 장의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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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받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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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 판매인, 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 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전 전기공급약관 제82조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병기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KBS는 한전과 계약을 맺어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한 것입니다. 또 방송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하여 한전이 자신의 영업행위를 위한 전기요금청구서에 수신료를 함께 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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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러가구의 수신료를 한꺼번에 부과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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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에는 4가구가 함께 사는데 수신료 10,000원이 함께 나왔습니다. 주인집에서 왜 세입자의 수신료까지 수금해서 납부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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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세대별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세입자의 전기요금을 주인집 또는 대표자가 일괄 납부 하는 현행 전기요금 납부방식을 따른 것으로, 개별납부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입자가 많아 전기요금 계산이 번거로운 경우에는 세대별로 전기계량기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으 나 비용부담을 고려하면 바람직한 방법은 못되므로, 전기요금 계산시 수신료도 함께 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수신료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별 문제될 것은 없으나, 세입자가 이사하고 방이 비어 있거나 새로 전입한 세대가 수상기가 없는 세대인 경우 에는 KBS사업소에 그 사실을 신고 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하고 정정해 드립니다. 반대로 비어 있는 세대에 이사를 온 경우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집주인 또는 본인이 KBS 수신료콜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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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인데 관리비에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를 징수하도록 계약을 요청 받았습니다. 우리가 KBS 직원도 아닌데 수신료까지 대신 징수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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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에 수신료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법시행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주택법시행령에 보면「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공과금 성격이므로 관리사무소에 서 징수대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TV수신료는 한전의 전기요금 청구서에 병기하는 방법으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관리비 청구 서 목록에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포함되는 것이며, 한전과 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간에 체결한 아파트종합계약서에 그 징수대행의 근거가 있습니다.
<참고 : 주택법시행령 제55조> 법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의 납부대행
<참고 :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다음 각호의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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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준공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인데 미분양, 미입주 세대에 수신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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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수신료는 수상기를 소지한 세대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며 미입주, 미분양 등 실제로 거주 하지 않는 세대에 대하여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입주 또는 미분양 등의 경우 전기사용량을 종합 검침할 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한전에 세부내역을 통보해 주시면 수신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만약 미입주 또는 미분양 세대에 수신료가 고지되어 이를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납부한 수신료를 환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테리어 등을 위해 구경하는 집을 운영하고, 거기에 방송 수신이 가능한 TV를 설치했다면 그것은 수신료 부과대상이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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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가 잘못 부과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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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가 2,62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수신료가 인상되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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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는 한달에 2,500원입니다. 지난달치 수신료가 연체되어 5%의 가산금 120원이 추가되어 2,620원이 부과된 것입니다. 지난달분 수신료 납부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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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가 없는데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왜 확인도 없이 무조건 수신료를 내보내는 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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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는 KBS직원이 직접 시청자를 방문하거나 한전 검침원이 전기사용량을 검침하는 과정에서 TV 소지여부나 소지대수를 확인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신료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만 부과하는 것으로서 TV 소지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전기요금과 함께 무조건 부과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착오나 전산입력 과정의 오류로 수신료가 잘 못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사실확인을 거쳐 즉시 시정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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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은 3가구가 살고 있는데 전기요금 고지서에 TV수신료가 4대분 10,000원이 나왔습니다. 3가구만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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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주택내에 여러 가구가 함께 살면서 전기 계량기 하나를 함께 쓰고 있을 때에는 1장의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부과됩니다. 이 때 수신료는 실제 거주하는 수상기 소지 가구수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만일, 귀댁에 실제 거주하는 가구수가 3가구라면 관할 한전지점에 가구수 변경 신청을 하시면 정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는 실제 거주 세대수대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확인 후에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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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전에 TV를 폐기했습니다. 그런데도 TV수신료가 계속 나옵니다. 빨리 조치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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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는 TV를 양도하거나 폐기했을 경우 2주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방송법시행령 제41조) 텔레비전은 전기나 도시가스와는 달리 설치나 해제가 간단하고, 별도로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해 주시지 않으면 폐기사실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수상기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 한 후 앞으로 수신료가 부과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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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이번 달에 2개월 분의 수신료 5,000원이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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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는 TV를 처음 소지한 다음 달부터 부과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소지사실을 파악한 시점에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이미 발행되어 해당 월 분의 수신료 가 고지되지 못할 경우 다음 달에 2개월분이 합산 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3월 27일 소지한 수상기를 한전에서 4월 22일에 입력한 자원으로 요금조정일이 3일인 경우 TV수신료는 4월분부터 고지되어야 하나 전기 요금 조정시 해당 조정구의 요금조정이 완료되고 고지서가 이미 시청자에게 전달된 후이기 때문에 4월분 수신료는 고지할 수 없으므로 다음달인 5월에 2개월분을 합산하여 5,000원의 수신료가 고지 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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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면서 전출지에서 TV수신료를 냈는데도 전입지에서 다시 수신료가 청구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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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전출지에서 납부하는 체제이므로 이사가는 주민이 전기요금의 청구일정에 관계없이 해당 월 분의 수신료를 집주인 또는 관리사무소 등에 인계하여 납부토록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만일, 해당 월 수신료를 전출지에서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입지에서 또 고지된 경우 라면 확인을 거쳐 이중으로 납부하시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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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TV대수가 20대에서 16대로 줄었습니다. TV수신료도 조정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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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 후에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텔레비전은 전기나 도시가스와는 달리 설치나 해제가 간단하고, 별도로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해 주시지 않으면 감소사실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TV대수가 줄었을 경우는 바로 신고를 해 주셔야 수신료가 잘 못 부과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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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공과금을 정산하려고 하는데, 수신료는 적용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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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는 다른 공과금과는 달리 계량기에 의한 사용량이나 사용일자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당월분으로 하는 월단위 정액제입니다. 따라서 전출하는 세입자는 전출지에서 수신료를 납부하고 전입지에서 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월 수신료에 대해 전출 입자 상호간에 별도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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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대인데 1,2층에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계량기대로 수신료가 각각 고지되었는데 다 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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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전기사용계약 단위로 고지되는 방식이다 보니, 층별 계량기대로 수신료가 2대분 부과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정용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만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제로 1세대만 사신다면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 한 후에 1대분만 부과되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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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옆 가게를 통합해서 전기계량기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TV는 1대인데 2장의 고지서에 수신료가 각각 고지되고 있으니 정정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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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를 통합해서, TV는 1대인데 2개의 전기구좌(계량기)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그 사실을 KBS 수신료콜센터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가게를 통합한 사실이 신고되지 않으면 저희가 바로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으므로 원래 계약된 2개의 구좌수대로 수신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연락 주신 사항은 저희가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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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 같은 집에 살아도 수신료를 별도로 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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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수상기는 세대단위로 수신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한 세대가 2대의 수상기를 가지고 있다면 1대분의 수신료만 부과되지만, 친척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별도의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다면 수신료는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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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납부한 수신료를 돌려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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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반년 전인 올해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수신료가 면제된다고 하던데 수신료를 면제해 주시고, 지금까지 납부한 수신료는 환불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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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의거 모든 텔레비전수상기 소지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공법상 의 특별부담금입니다. 예외적으로 수신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그 면제조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수신료 면제요건에 해당되지만 면제요건 발생시점에서부터 당연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면제의사표시 즉, 수신료 면제신청이 있는 때부터 면제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 되면 행정기관에서 그 사실을 한전에 통보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이 누락 또는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시청자께서도 직접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 3항에서는 면제대상자가 수신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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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난시청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전에 납부한 수신료를 돌려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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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시청에 의한 수신료 면제를 위해서는 우선 면제신청이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 장관 이 정한 기준에 기초한 난시청지역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신료면제는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은 수신료는 이용계약상의 대가적 의미의 사용료가 아니며, 난시청지역이라 하더라도 수신료 면제신청과 면제처분이 있기 전까지 납부한 수신료는 법률상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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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동안 휴업(영업정지)을 했는데 수신료가 부과되어 납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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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와 관련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2주일 이내에 KBS 수신료콜센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게가 휴업하거나 또는 영업정지 되었을 경우는 KBS 수신료콜센터에 신고를 해 주셔야 해당기간의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휴업이나 영업정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 주시면 신청 당월부터 휴업(영업정지)기간 동안의 수신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한편, 휴업이나 영업정지로 인해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사용량 0Kwh) 그 달 수신료는 자동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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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를 면제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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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가 면제되는 수상기는 어떤 경우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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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면제는 수상기등록 자체를 면제하는 경우와, 등록은 하되 수신료징수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상기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방송법시행령 제39조)는 흑백수상기,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고 있는 수상기, 주한 외국기관 및 군대의 외국인이 소지한 수상기, 군 및 전투경찰대 영내에 비치한 수상기, 학교교실 또는 시청각실의 교육목적 수상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 아를 위한 수상기, 무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를 위한 수상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수상기, 자동차, 선박, 항공기에 비치한 수상기, 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한 경로당에 비치한 수상기 등입니다 수신료를 면제(방송법시행령 제44조)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 애국지사, 전상군경등 국가유공자의 수상기, 시청각 장애인 가정의 수상기, 자연지형에 의한 난시청 지역의 수상기,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의 수상기, 해당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영업장소의 수상기 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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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비디오방, 학원, 종교시설의 모니터용, 비디오 시청용인데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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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비디오방, 종교시설 등에서 폐쇄회로 모니터용 또는 비디오 시청전용으로 사용되는 수상기 는 등록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수상기의 주 용도가 폐쇄회로 모니터용 또는 비디오 시청용으로 사용 되는 경우라도 여기에 TV수신장치(튜너)가 연결되어 있어서 누가 언제라도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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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번지에서 살림을 하면서 가게를 운영해도 수신료 2대분을 부과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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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동일번지일지라도 거주장소와 영업장소는 명백히 구분되므로 영업장소에는 수상기 설치대수대로 각각 수신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물론 거주장소의 수상기는 소지대수에 관계없이 1대분 수신료만 부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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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수신료를 면제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장애가 있으면 다 면제가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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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이 수신료를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시각, 청각에 장애가 있어 실제로 텔레비전 시청 에 지장이 있는 경우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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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면제 대상자인데 생활수단으로 작은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에서 TV를 한 대 보고 있는데 수신료를 면제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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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 1-7급, 순국선열 애국지사 유족 등 면제대상자가 소지한 수상기일지라도 가정용만 면제대상이며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단서) 따라서 시청자의 가게에서 시청하는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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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는 수신료가 면제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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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면제는 국가유공자 중 일부만 해당됩니다. 즉,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국가유공자 수신료 면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우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로서 다음의 조건에 해당 되는 국가유공자만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⑴ 애국지사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해당자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 거나 독립 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⑵ 상이용사 (1급 7급)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및 제14호에 해당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⑶ 순국선열 유족, 애국지사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된 유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의 순국선열이나 제2호의 애국지사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
(4) 광주민주운동유공자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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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훈장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수신료가 면제된다고 하니 이번 달부터 수신료를 면제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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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중 수신료가 면제되는 대상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및 제14호에 정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 1급 7급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무공훈장을 받으셨더라도 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수신료가 면제되지 않으니 수신료납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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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유가족입니다. 수신료를 면제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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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중 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에 정한 국가유공자가 소지한 수상기는 수신료를 면제 해 드립니다만, 그 유족이 소지한 수상기는 수신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유족에게 수신료를 면제 해 드리는 경우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경우로만 한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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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방은 어린이집과 똑같이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수신료를 면제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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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방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4호에 의한 가정보육시설로서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놀이방의 수상기가 영유아 보육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 라도 수신료 면제여부는 놀이방이 가정 내에 설치되었는지, 또는 상가 등 가정 이외의 장소에 설치 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가정 이외의 장소(상가 등)에 설치된 경우에만 수상기 등록이 면제 됩니다. 가정 내 놀이방에 비치된 수상기라도 그것이 가정용과 겸용으로 쓰는 수상기(1대의 수상기 )라면 이것이 놀이방 보육아동을 위한 수상기로서 면제되는 규정을 적용하기에 앞서 가정용 수상기 로서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가정 내 놀이방에 2대 이상의 수상기가 있다면 1대분 이외의 수신료는 당연히 면제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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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 교장실의 수상기도 교육목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신료를 면제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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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시행령 제39조 제10호의 교육목적 수상기는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TV수상기에 한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수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교실, 시청각실 등에 비치된 수상기에 대하여만 수신료 면제혜택이 주어지며 그 밖의 숙직실, 교무실, 교장실 등 수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곳에 설치된 수상기는 면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동법시행령의 같은조항 제13호의 정부 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지한 수상기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반업무용 수상기는 수신료를 납부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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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학원을 운영하면서 컴퓨터와 TV를 연결해서 교육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교육목적의 수상기는 수신료를 면제한다면서 학원에서 쓰는 TV는 왜 면제가 안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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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수상기 중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는 초,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실 또는 시청각실에 교육목적으로 비치한 수상기(방송법시행령제39조 10호)로 한정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란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에 의해 학교로서 인가를 받은 시설을 말합니 다. 컴퓨터학원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라 인가받은 시설로서 학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수신료 면제는 불가능합니다. 수신료는 원칙적으로 국민모두가 의무적으로 납부 하는 공적부담금이므로 법령에서도 수신료면제를 구체적,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신료 면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법령을 유추하거나 확대해석해 서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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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가족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군 영내에서 보는 TV는 수신료가 면제된다는데 군인가족 아파트도 면제해 주셔야 하는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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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시행령 제39조 제7호에 의거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는 군 및 전투경찰대 영내에 비치한 수상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한 면제대상 수상기는 곧 병영내에서 순수하게 군인이나 전투경찰대원의 후생복지차원의 시청을 목적으로 하는 수상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 군인가족 아파트는 군 영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순수하게 군인들만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신료는 조세에 버금가는 공적부담금으로서 모든 국민들에게 납부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순수한 군인 막사나 숙소가 아닌 군인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에까지 납부의무를 면제 하는 것은 제도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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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를 면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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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어떻게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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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신료 면제신청 및 해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읍, 면, 동사무소에서 수급자 지정시 그 명단을 KBS콜센터에 통보함으로써 당사자의 신청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대행해 준다 하더라도 신청이 누락 또는 지연되는 경우 수신료면제는 신청시점 이전으로는 소급되지 않으므로 시청자께서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행정기관에서 신청이 안되었다면 동사무소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첨부해서 본인이 직접 KBS 수신료콜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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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나 시청각장애인은 어떻게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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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수신료가 면제되는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 1급~7급에 해당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이고, 시청각장애인은 시각, 청각장애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합니다. 면제대상이 맞다면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서 사본', 시청각장애인은 '장애인수첩 사본'을 첨부해서 KBS 수신료콜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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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번지에서 살림을 하면서 가게를 운영해도 수신료 2대분을 부과합니까? 국가유공자로 수신료를 면제받고 있었는데, 이사를 했더니 수신료가 부과 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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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고 나서 동사무소에만 주소를 변경하고 KBS콜센터에 신고를 하지 않아 수신료가 부과된 것 같습니다. 성명과 전출, 전입지의 주소, 전기고객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수신료가 면제되도록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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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면제대상자입니다. 면제신청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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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약아파트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수신료 납부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증빙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서, 장애인수첩 사본 등)을 지참하여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제출하시면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을 대행해 드립니다. 만일 관리사무소에서 절차를 잘 모를 경우 KBS 수신료콜센터에 연락주시면 면제가 되도록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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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사유에 해당되면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수신료를 면제해 줍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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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면제사유에 해당될 경우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면제신청을 해야 하고,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면제해 드리게 됩니다.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시청자의 신고가 없으면 저희는 면제사유 발생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면제해택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면제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KBS 수신료콜센터에 신청하셔야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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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제대로 시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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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부모님이 계신데 TV가 안나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왜 TV가 그렇게 안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잘 나올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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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은 특히 산악지형이 많아 송중계소에서 송출하는 전파가 지형지물에 차단되어 일부 난시청지역 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KBS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마다 소출력 중계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골이라도 완전한 난시청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TV전파가 잘 도달해도 안테나 활용방법 등 을 잘 모르셔서 시청을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 KBS 수신서비스 담당자가 방문해서 조사를 해 보고 시청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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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방송의 올바른 수신방법을 안내해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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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방송을 양호하게 시청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적합한 TV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 (VHF용 또는 UHF용)를 옥상에 설치하여 안테나선을 직접 TV수상기의 뒷편 단자에 알맞게 접속 시키면 양호한 TV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안테나 선을 먼저 VTR에 접속시킨 후 TV에 연결 하면 수신상태가 불량할 수 있습니다. 또 인접된 유선방송시설로부터 될 수 있는 한 멀리 떨어진 상태로 안테나선을 설치하셔야 전파의 간섭이 일어나지 않고, 전기공급용 전선도 피해 주셔야 합니다. KBS사업소에 문의하시면 그 지역의 TV방송 수신채널 및 안테나 설치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기술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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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은 TV시청방법이 다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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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일반주택 모두 안테나를 설치하는 것과 건물 내부로 안테나선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 은 같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전파수신이 양호한 지점에 안테나를 설치하고 많은 세대가 시청할 수 있도록 신호를 가공, 증폭하는 공시청시설이 있어서 일반주택보다 좋은 화면으로 시청할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물론 공시청시설에 이상이 생기면 전체세대가 TV를 시청하지 못하는 불편도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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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으로 이사를 왔는데 옥상에 있는 안테나 선이 1층으로만 연결이 돼 있습니다. TV를 보려면 별도로 안테나 선을 사다가 연결해야 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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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공시청시설을 설치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고, 소규모 개인주택 등 도 이에 준하여 공시청시설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주택들은 기본적으로 TV수신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옥상에 안테나(공동안테나 포함)을 설치하고 안테나 선도 대부분 윗층에서 아래층으로 연결하고 있어 2층은 당연히 TV단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건물신축시 시설이 미비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수신서비스 팀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해 보고 TV를 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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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안테나를 집 주위에 설치하고부터 TV가 잘 안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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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안테나에서도 통신용전파가 발사되고 있습니다. 이 전파는 TV전파와는 다르지만 간혹 TV시청에 장애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 수신서비스팀에서 현장조사를 해 보고, 이동통신에 의한 장애임이 확인되면 관련 회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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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선로가 안테나 옆으로 지나가면 혼신이 있다고 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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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도 공중파(KBS,MBC,SBS등)채널에 대해서는 일반 안테나로 수신하는 채널과 동일한 채널 로 송신하고 있어 유선방송의 선로 증폭기에서 불필요한 동일채널 전파가 복사될 수 있습니다. 이 복사 전파는 개인 안테나로 시청하는 TV에 혼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선방송 Cable이 안테나 주위로 지나갈 경우 안테나 시설을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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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밑에 사는 주민입니다. 송신소가 가까이 있는데도 왜 TV가 잘 안나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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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송신소는 넓은 지역을 서비스하기 위해 송신안테나의 방향과 각도를 먼 곳으로 맞추고 있으며, 송신소 바로 아래는 오히려 전파강도가 너무 높고 고스트가 심해 TV시청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럴 경우 다른 채널로 수신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예를들면 남산 아래는 관악산송신소 채널을, 관악산 아래는 남산송신소 채널을 수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 수신서비스팀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수신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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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 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옥상에 공시청시설을 했는데도 TV가 잘 안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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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같은 공동주택에서 TV방송을 양호하게 시청하기 위해서는 공시청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시청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수신이 잘 안된다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하나하나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그 지역에 맞는 TV방송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 (VHF 또는 UHF)를 올바르게 설치했는지, 유선방송시설이나 전선 등과 전파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지, 안테나선의 접속이 완전한지, 시설 자재의 불량품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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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 설치한 안테나는 몇 년마다 교체를 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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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안테나는 약 3-4년마다 한번씩은 교체해야 정상적으로 전파를 수신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특히 해안지역은 염분에 의한 부식 때문에 2년 이상 되면 교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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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시청으로 TV를 제대로 못 보는데 왜 수신료를 받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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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는 내고 있지만 TV가 잘 안나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난시청지역이 아닌지 조사해 보시고 난시청지역이 맞다면 수신료를 면제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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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현장을 방문해서 난시청 판정 기준에 따른 전파조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산이나 구릉 등의 원인에 의한 자연적 난시청지역으로 판정되면 수신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도달되는 전파의 강도는 양호한데 안테나 시설에 문제가 있거나, 지역별 수신채널을 정확히 몰라 제대로 된 화면을 못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원인이라면 저희 수신서비스팀이 방문하여 올바른 시청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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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가 잘 안나와 볼 수도 없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수신료를 내라는 말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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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운영비용을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공적부담금 입니다. 따라서 TV를 소지하고 있다면 시청여부나 시청량에 관계없이 수신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다만, 전파의 특성상 지형적 여건으로 TV시청이 어려울 경우는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전파조사를 하여 난시청지역으로 지정하고 수신료를 면제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 에 따라서는 실외안테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안테나 방향이 잘못된 경우, 공시청시설에 이상이 있어 TV가 제대로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외안테나가 없다면 우선 실외안테나를 설치하시고, 그래도 이상이 있다면 저희 수신서비스 팀이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법적 기준이 있는데도 주관적인 판단으로 수신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여 수신료를 못 내겠다고 하시는 경우는 수신료를 면제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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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는 엄연히 텔레비전이 잘 나오지 않는데도 KBS에서는 난시청지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난시청지역의 법적 개념과 지정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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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시청지역이란 KBS에서 행하는 텔레비전방송(KBS1, KBS2)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을 말하며, 이러한 원인이 자연지형이 아닌 고층건물 등 인공의 구축물로 인한 경우는 제외 됩니다. 난시청지역으로 수신료를 면제받으려면 난시청을 이유로 한 수신료 면제신청을 하셔야 하는 데, 시청자께서 신청을 하시면 정부(정보통신부)에서 정한 전파의 강도와 화면상태 기준에 따라 KBS에서 현장 전파조사를 하여 난시청지역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게 됩니다. <참고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수상기는 수신료를 면제한다. 6. 공사가 행하는 텔레비전 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이하 "난시청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가 소지한 수상기. 다만, 건물 및 구축물의 신축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수신료를 면제받고자하는 때에는 수신료 면제 신청서에 수신료 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 면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통부 난시청지역 승인기준 (2000.12.21)>
① 화질평가기준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정보통신부령)」제110조에 규정된 화면등급 보통미만
② 전계강도기준 - VHF 47dBuV/m 미만, UHF 54dBuV/m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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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는 TV가 거의 안나옵니다. 옆 동네는 KBS에서 종합안테나를 세워 줬다는데 우리동네도 종합안테나를 설치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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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공영방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규모 난시청지역에 대한 공시청시설 지원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공시청시설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전에 현지에서 기술조사 를 하게 되는데 수신전파가 양호한지, 케이블 설치는 용이한지,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떤지 등을 검토 한 후에 지원을 해드리게 됩니다. 설치 비용은 주민과 KBS가 반반씩 부담하며 사후 관리는 주 수신 설비 및 간선은 KBS가, 인입선은 주민이 관리하게 됩니다. 시청자께서 사시는 동네도 저희 수신서비스팀이 방문해서 주민대표와 상의하고, 필요하다면 기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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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EBS는 거의 안나옵니다. KBS만 나온다고 수신료를 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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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수신료는 공영방송 운영을 위한 특별부담금으로서 수상기를 소지한 모든 시청자께서 의무 적으로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난시청지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수신료를 면제해 드리게 되는데, 수신료가 면제되는 난시청지역이란 KBS의 수신상태가 불량한 지역을 말하며, KBS 채널만을 가지고 난시청지역을 판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⑴ 수신료는 공영방송(KBS)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서 공영방송의 혜택을 받는 시청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KBS 채널이 수신되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수신료 제도의 근본취지입니다.
⑵ EBS에 대하여는 KBS에서 운영자금 일부와 방송송출을 지원하고 있지만, EBS방송의 수신까지 KBS가 책임지기는 어렵습니다. EBS는 독립적인 재원으로 운영되고 편성되는 별도의 공사이므로 KBS가 무한책임을 지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⑶ MBC나 지역민방 등은 별개의 회사이므로 이들 방송의 난시청문제는 자체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들 채널의 난시청문제는 해당 방송국에 직접 요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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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TV는 그런대로 볼 수 있는데 2TV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수신료를 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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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승인한 난시청지역 범위에는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 상태가 불량할 경우 수신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난시청 판정기준에 기초한 전파조사 결과 2TV의 전파 강도나 화면상태가 기준 이하로 불량할 경우는 수신료를 면제해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난시청의 원인이 고층빌딩 등의 인위적 원인에 의한 경우나, 안테나 설치가 잘못된 경우 등은 수신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저희 KBS 수신서비스팀이 현장을 방문해서 원인을 조사하 고 필요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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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은 서울인데도 유선방송 아니면 TV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서도 난시청으로 TV를 못 본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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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은 난시청이 대부분 해소되어, 정부에서 정한 난시청지역 기준에 따라 수신료 면제대상이 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고층건물이나 구축물 등에 의한 전파장애로 인한 난시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까지 KBS가 모두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한편 지형적으로 선명도가 다소 떨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이런 지역도 무인중계시설(TVR)을 설치해서 UHF전파로 중계하 고 있으므로 올바른 수신방법을 통하면 옥외안테나로 방송수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계 유선업자들이 해당지역이 난시청지역인 것처럼 인식시키는 사례가 있어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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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앞에 고층아파트가 세워진 후 TV가 잘 안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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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지형이 아닌 고층건물 등에 의한 난시청을 인위적 난시청이라 하는데, 이 경우는 수신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습 니다. KBS는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주를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인위적 난시청지역 여부의 확인 등 시청자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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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로컬방송이 수신됩니다. 우리 지역 로컬방송을 못봐도 수신료를 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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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계신 지역의 로컬방송을 시청하시도록 해드리면 좋겠지만 산악지형 등 일부 지역 특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해당 지역의 로컬방송 시청이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 수신서비스팀이 방문해서 해결방안이 있는지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신료는 지역별로 자체 징수해서 자체 방송제작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KBS의 모든 채널을 전국으로 방송하는 데 쓰여지고, 그 중 일부가 지역방송에 지원되는 것이며, 시청자께서도 사실상 KBS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시청하실 수 있으므로 수신료를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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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난시청 지역이 있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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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시청자가 어디서나 공영방송의 채널을 불편없이 수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써 왔고, 앞으로 더욱 더 그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설명을 덧붙이자면, TV가 양호하게 수신되는 위치에 공동안테나를 설치해 전파를 수신하고, 수신된 방송을 유선으로 각 세대에 분배 전송하는 <공시청시설 사업>이나 저소득 가구, 산간 오지, 독거촌 및 양로원 등에 <위성방송 수신설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난시청 해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어촌 마을 난시청지역을 대상으로 공시청 시설을 설치하여 2000년 이후에는 3만 여세대의 난시청을 해소하였고, 2005년 이후 위성을 이용해 4만 여세대의 난시청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이후 6만 여세대에 공동주택 공시청시설 개선작업을 실시하고, 도시지역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유선방송에 가입하지 않고도 공시청 안테나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불편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고 관리자 교육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2007년 8월기준)
앞으로 디지털 방송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난시청 문제는 더욱 획기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KBS는 난시청 해소 전용 디지털 중계시설(DTVR)로 전파수신률을 높이고, 디지털 전파환경에 맞는 간이 중계장치인 <극소출력 중계기>를 전국에 설치해 부분적인 난시청을 해소할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훼손된 공시청시설을 복구해 지상파 방송을 선명하게 수신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위성 수신설비 지원을 통한 벽오지 난시청 사업도 계속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2012년 디지털전환 이후에는 난시청 문제를 완전히 해소해, 시청자 누구나가 어디서나 유선방송 등에 가입하지 않고도 무료로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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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시청료 내고 있는데 왜 수신료를 또 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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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가 잘 안나와 유선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유선방송료를 월 3,000원씩 내고 있는데 수신료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건 부당하니 수신료를 면제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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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가입비나 유선방송사용료는 개별적 필요에 따라 유선방송가입자가 지불하는 사용료이며, 공영방송 운영을 위한 텔레비전수신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텔레비전수신료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예외없이 납부하는 것으로서, 유선방송가입자도 당연히 여기에 해당됩니다. 중계유선방송 및 종합유선방송(CATV)은 방송법 제78조에 의거 KBS가 제작, 송출하는 방송을 아무런 대가없이 의무적으로 송출(must carry)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선방송 가입자들은 KBS의 방송을 제한없이 수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방송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일 에 유선방송가입자들을 제외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난시청지역으로 판정된 경우 법령에 따라 유선방송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난시청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유선방송가입으로 인한 추가부담은 시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 : 방송법 제78조>
제78조(재송신)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 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 방송 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재송신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69조의 동시중계방송권에관한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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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을 통해 TV를 보고 있는데 상태가 불량합니다. KBS 전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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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유선케이블 등 유선설비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선방송 설비는 가입하신 지역의 유선방송 사업자가 설치한 것이므로 KBS는 직접 정비, 보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해당 유선사업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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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을 보고 있는데 유선방송국 사정 때문에 며칠씩 TV시청을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유선시청료와 TV수신료를 정해진 금액대로 다 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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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 시청료와 TV수신료를 별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유선방송 시청료는 사적인 계약에 의해 일정기간의 시청댓가로 지불하는 사용료 개념입니다. 따라서 유선방송국 사정으로 TV시청을 못하 셨다면 유선방송국에 유선시청료 감액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수신료는 계약에 의한 사용료가 아닌 조세에 버금가는 특별부담금으로서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TV를 소지하고 있다면 시청량과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선방송국 사정으로 사실상 TV를 시청하지 못하셨더라도 해당월 수신료를 감면해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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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가 잘 안나와서 유선방송을 보다가 유선시청료, TV수신료가 2중으로 부담이 돼서 유선마저 해지하고 지금은 아예 TV를 안봅니다. 이제 수신료도 부과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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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는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상기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특별부담금입니다. 즉 텔레비전을 소지하고 있으면 시청량이나 시청여부에 관계없이 수신료를 납부하시도록 되어있습 니다. 그러므로 단지 TV를 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신료를 면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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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방송을 시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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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방송이란 무엇이고, 현재의 아날로그 방송과 무엇이 다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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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방송은 방송신호를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디지털부호로 바꾸어 송출하고, 이것을 디지털 TV수상기로 시청하는 방송을 말합니다.
디지털 방송의 특징은 △방송신호가 디지털 압축전송방식으로 수신되므로 LD수준의 고화질, CD수준의 고음질을 제공합니다.
△기존 TV화면의 가로세로 비율(4:3)을 광폭화면(16:9)으로 바꾸어 극장화면과 같은 실감나는 영상을 제공합니다.
△자막서비스, 프로그램안내서비스는 물론 앞으로 인터넷 기능을 결합한 Interactive TV로 발전하면서 텔레쇼핑, 텔레뱅킹, E-Mail 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KBS는 2001년 수도권지역부터 디지털 방송을 시작하였으며, 2012년까지는 지상파방송을 완전히 디지털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즉 2012년 이후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모든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을 디지털로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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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방송은 어떻게 수신할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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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서는 디지털TV와 셋톱박스 또는 셋톱박스가 내장된 일체형 디지털TV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수신기가 준비된 상태에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에서는 공시청시설 단자에 선을 연결하면 디지털 방송을 무료로 수신할 수 있습니다. 공시청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는 개별 안테나를 설치해야 방송이 수신됩니다. 케이블 방송에 가입한 경우는 케이블 방송사가 재전송해 주는 지상파 채널의 디지털 방송을 유선으로 수신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방송에 수신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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