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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경영목표 설정의 배경
2. 경영목표의 달성 방안
3.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
4. 추친일정 - 실행계획 참조
5. 조직내의 의사소통
1. 경영목표 설정의 배경
2001년 9.11테러사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무역거래를 함에
있어 공급망 안전관리 강화와 법규준수도 제고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2008년에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 하였고, 실물 경제의 어려움은 국제간의 교역에도 심각한
타격을 가해 오고 있다. 특히, 관세행정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당장 FTA체제의 확산과 AEO 제도의 시행이 예상되고 있어서 고객
으로부터 신속 통관과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요구받는 한편, 세관으로
부터는 법규준수도 제고, 안전관리의 강화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는
교육과 훈련을 통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하겠다. 우리는 구체적인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차근차근 이행하고, 사후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FTA체제에 대비
하려는 고객에게 동 제도의 내용과 필요성을 홍보하고 교육과 상담,
하청업체지원 등의 준비를 하여 왔지만 이제는 원산지 확인서 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 증명서 제출과 혜택 등 FTA실행체제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제반준비를 철저히 함은 물론, 업무처리의 법규준수도
및 GLOBAL STANDARD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관세청 고시 제2009-70호 제5조(등급)에서 최고 등급인 AAA 등급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법규준수도가 95점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관세사의 경영 첫번째 목표를 “법규준수도 95점 이상 유지”로 정하게 되었다.
또한, 수출입 통관절차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강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 관세사의 경영 두번째 목표를 “수출입 통관
절차의 무결성 확보”로 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준비를 위하여는 많은
인력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미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필요한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즉, 종합인증우수업체 지정을 준비하는 것은 여유있는 인력을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미래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 이라는 것이다.
우리관세사의 경영방침을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관세청 AEO가이드라인에
따른 법규준수도를 달성 및 안전관리도 달성을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올해의 경영목표로
첫째, 법규준수도 95점 이상유지
둘째, 수출입 통관절차의 무결성 확보로 설정하고자 한다.
2. 경영목표 달성 방안
○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에 따라 각 항목별로 세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법규준수도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처리의 적적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를 식별하는 절차와 제거하는 위험요소관리 대책을 별도로
수립·시행한다.
○ 식별된 위험요소에 대해 발생가능성과 그 결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고
위험의 수준 및 순위를 결정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 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한다.
○ 경영방침과 경영목표에 대한 성공적인 실행을 위하여 세부목표를 설정
하고 세부 항목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실행한다.
3.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
- 경영목표 - ⦾ 법규준수도 95점 이상 유지 ⦾ 수출입 통관절차의 무결성 확보
가. 목 적
○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공급망 안전도의 강화 등
국제무역 환경과 관세행정 흐름의 변화, 이에 따른 관세사 영업환경의
변화에 대비한다.
○ 우리 관세사무소의 경영방침에 충실하면서 효율적으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다.
나. 추진방향
○ 관세행정 법규준수도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
- 수출입 통관업무와 관련하여 위험을 식별·분석·평가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수출입 신고서 작성·검토에서 오류를 예방할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수출입 통관절차의 무결성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수출입 신고서류의 무결성 및 최적 절차대로 관리하고 수출입 통관자료의
내부적 검토절차를 실시하여 수출입 통관절차의 무결성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인증을 위하여 경북합동관세사무소 및 거래
업체는 자발적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거래업체와 항상 협력
하고 수출입 공급망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한다.
다. 추진방안
○ 고객 감동을 실현하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성장잠재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 수출입 업체와의 협의체구성, 고품질 서비스제공, 안전관리에 대한
내부문서화를 통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감동, 변함없는 신뢰구축, AEO안전관리 기준달성 등을 동시
추구한다.
○ 수출입 신고 등의 통관적법성 향상과 안전도 관리를 위한 문서화를
통하여 AEO 가이드라인 법규준수도 달성과 안전관리도 달성에 집중
하여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관세사임을 인식토록 한다.
○ 법규준수 및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대책팀을 구성 운영한다.
○ 대책팀에서 문서화 작업을 수행하고 문서화 작업에 병행하여 이미 실행하고
있는 사항들은 물론이고, 미실행 사항들을 AEO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총괄책임자 책임하에 실행사항들을 점검 실행하고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한다.
○ 본 계획도 6개월 단위로 재검토하여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한다.
라. 법규준수 및 안전관리 대책팀 구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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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책임자 - 대표관세사 조 규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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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묵 관세사 권영묵 차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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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승 관세사 김상우 사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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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문 대표관세사 김종국 사무차장 이용복 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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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묵 관세사 이근호 사무차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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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준수도
○ 내부통제시스템 - 경영방침·목표 - 내부통제 평가
○ 안전관리 - 인사관리 - 교육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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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통제시스템 - 수출입통관관리 - 전산시스템 관리
○ 안전관리 - 취급절차 관리 - 정보기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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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통제시스템 - 회계·정보기술 물품 이동절차
○ 재무건전성
○ 안전관리 - 출입통제 관리 - 시설장비 관리 |
|
○ 내부통제시스템 - 협의체 구축 관리 - 정보공유 관리
○ 안전관리 - 거래업체 관리 - 운송수단 관리 |
마. 추진일정
○ 관세청 고시 제2009-70호 「종합인증 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검토 실시(2009. 9)
- 관세행정 법규준수도 제고 및 수출입통관 절차의 무결성 확보
○ 관세청, 관세사회 발간 AEO 가이드라인 검토 실시(2009. 10 ~ 12)
- AEO 승인신청에 관한 자료 및 정보 수집
- AEO 가이드라인 숙독, 토의, 검토
○ 법규준수 및 안전관리 대책팀 구성 운영(2010.1)
- 분야별로 4개 팀으로 업무분장
- 관세사, 담당직원 AEO 서류작성 및 검토 토의(10회 실시)
○ AEO 인증신청을 위한 관세청 컨설팅 요구 실시(4회)
- 2010. 2. 3 관세청 민원실에서 이일재 AEO 센터장 외1명과 컨설팅 실시
- 2010. 3. 15 관세청 민원실에서 이일재 AEO 센터장 외1명과 컨설팅 실시
- 2010. 4. 19 관세청 민원실에서 조홍영 AEO 총괄팀장과 컨설팅 실시
- 2010. 5. 31 관세청 민원실에서 조홍영 AEO 총괄팀장과 컨설팅 실시
○ 우리 관세사무소의 경영방침에 관련된 “고객만족 최상의 통관 서비스 제공”
즉 고객만족 경영 등(2010. 5. 1부터 시행중)
○ 법규준수도 지속적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2010. 5. 1부터 시행중)
- 수출입 신고서 작성 오류방지 대책
- 수출입 신고서 검토(품목분류, 세율적용 등) 오류방지 대책
- 위험요소 식별절차
○ AEO 기준에 맞추어 사무실 보안공사 실시 완료(2010. 6)
○ AEO 공인인증 담당자별로 진행사항 정보공유 검토위한 회의개최(10회)
○ 수출입 통관절차의 무결성 확보 대책마련(2010. 8. 1부터 시행중)
- 수출입 업체 협의체 구성 및 상담활동
- 거래업체 심사관리 절차서 문서화
- 거래업체 운송수단 안전관리 중요성 통보 및 홍보안내
○ 수출입 통관절차의 무결성 확보 대책마련(2010. 10. 1부터 시행중)
- 수출신고 서류에 대한 무결성 및 최적품질 유지 절차
- 수입신고 서류에 대한 무결성 및 최적품질 유지 절차
○ 현재 AEO 신청(2010. 6. 29) 완료 후 2차 보완통보 중
바. 세부추진계획
(1) 법규준수도 95점 이상 유지
(가) 수출입 신고서 작성 오류방지 대책
○ HS품목별 정확한 분류를 위한 모든 자료를 공유하여 수출입신고서
작성시 최대한 활용한다.
○ 수출입관련 각종 정보를 적극 활용한다.
- 관세무역 최신뉴스, 관세무역 최신개정 법령, HS정보, 주요판례, 최신
품목분류 사례 등
○ 업체별로 주요 수출입 품목 리스트를 작성하여 수출입 형태를 사전에
파악해 둔다.
- 수입징수 형태부호, 보세공장업체의 일반수입, 보세공장 사용신고 물품
구분, 임가공 수출입 물품 등
○ 업체별 품목모델별 가격기준·중량기준을 평균하여 신고금액·중량을
리스트 작성하여 신고의뢰된 서류를 비교·검토하여 차이가 많은 경우
업체에 확인 요청한다.
○ 수출입업체의 송품장이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검토하여 서류미비,
부정확한 것은 수정보완 요구하여 오류가 발생치 않게 사전 예방한다.
- 로칼 수출시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 작성된 수출입신고 서류는 작성자가 1차 확인 후 최종서류 담당자가
2차 확인하여 탈자나, 법령해석 상이로 인한 오류를 체크·수정·보완하여
접수토록 한다.
○ 수입화물 추적정보 조회 등을 통한 선적서류와의 확인 과정을 통하여
B/L분할시 포장개수, 총중량을 구분 기재하여 최종분할까지 신고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잔량 관리를 철저히 실시한다.
○ 신고 의뢰된 서류를 이중신고가 발생치 않도록 송품장 등을 관리하여
업체와 확인 과정을 거친다.
○ 발생된 오류에 대해서는 중복발생 되지 않도록 각자 메모 관리하여 단순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수출입신고 주요 오류사례를 각자 비치하여 최대한 활용하고, 부주의로
인한 오류 발생을 방지한다.
○ 정확한 수출입 신고서 작성에 대한 정신자세(인식)가 중요하다.
- 부주의 등에 의한 부정확한 수출입 신고를 방지한다.
- 무역서류 및 수출입 신고서 작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한다.
(나) 수출입신고서 검토(품목분류, 세율적용 등) 오류방지 대책
○ 가격신고 오류 방지
-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때의 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
- 과세가격 누락 방지를 한다.
(실제지급 금액 누락, 가산요소 누락, 거래가격 불인정 해당여부 등)
○ 품목분류 오류 방지
- 잘못된 품목분류는 관세추징의 대상이 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 신고전에 관세청의 품목분류 시스템에 접속하여 품목분류 사례가 있는지
확인한다.
- 관세사무소의 수출입통관시스템에서 종전 수입실적이 있는지 검색을
한다.
- 난해한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설명서 및 카탈로그 등을 제출받아 품목
분류에 신중을 가한다.
○ 세율적용 오류 방지
- 관세율은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순위를 숙지하고
- 조정관세·할당관세 품목을 사전에 확인하여 세율적용에 오류가 없도록
한다.
- 최우선순위에 있는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등에 해당하는
품목을 미리확인하여 세율적용에 오류가 없도록 한다.
- APTA양허관세 대상품목은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므로 구비
여부를 확인한다.
○ 관세감면 신청 오류 방지
- 관세감면 종류 및 요건을 철저히 파악하여 관세감면 신청오류가 없도록 한다.
○ 내국세 누락 오류 방지
- 내국세 중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은 많지 않고 빈번한 수입거래가
없기 때문에 실무상 과세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부당환급 오류 방지
- 계약상이 관세환급 적용시 기간 적용에 주의를 하여 부당한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 간이정액환급은 세 번에 따라 환급금액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품목
분류에 각별히 유의 한다.
(다) 위험요소 식별 절차
○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위험을 스스로 식별하여 잠재적 위험요인과
구조적 오류를 미리 제거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절차서를
마련하였으며
○ 시스템 구축에 준용된 이론으로는 AEO 가이드라인(관세사version1.1
/October 2009)과 호주의 위험관리 규정 및 ISO의 PDCA cycle 개념에
따라 단계별로 구축하였으며 테러물품, 마약 등 비인가된 물품의 불법
반출입을 통제대상 위험으로 설정하고
○ 시스템 구축내용은 수출과 수입으로 나누었으며 AEO 가이드라인과
호주의 위험관리 규정 프로세스에 따라
- 업무단위 분석
- 수출·입 업무 프로세스 별 위험요소 인지
- 위험에 대한 평가
- 위험에 대한 관리 대책
- 위험에 대한 관리 대책 적용 후 평가
- 평가 결과의 환류
- 시간별 실행 순서로 하며
○ 업무단위 분석과 위험요소 인지는 업체로부터 통관 의뢰를 받아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한 후 각 구간별 위험발생 차단 구간을 도식화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 위험의 평가는 수출입신고 오류에 대하여 피해의 정도와 발생빈도를
각각 5단계로 나누어 실행하며
○ 위험에 대한 관리는 수출입 유형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다시 제거,
개선, 수용 3부분으로 나누어 대응한다.
○ 관리대책 적용 이후 평가는
- 관리 대책 적용 후 위험발생 빈도 기준표 작성
- 관리 대책 적용 후 위험발생 빈도 원인 통계표 작성
- 위험발생의 구체적 원인 분석
- 관리 대책 전후 위험 목표치와의 비교 차트 작성
- 관리 대책 적용 후 비교 통계표 작성
- 총평의 순으로 실행하고
○ 2010년도 하반기 수출입 목표치를 설정, 수출은 위험종합평가점수
255점에서 253.5으로 0.59%, 수입은 위험종합평가점수 258점에서
253.5으로 1.74%씩 각각 줄여나가도록 한다.
2010년도 하반기 목표치 적용 통계표(수출)
위험 요소 식별 |
2010년 상반기 |
2010년 하반기 목표치 | ||||||
발생 빈도 |
종합 평가 점수 |
등급 |
발생 빈도 |
종합평가 점수 |
등급 | |||
비인가 물품 불법 반출
|
1 |
전략 물자(1종, 2종) 무허가 반출 |
0 |
30 |
U |
0 |
30 |
U |
2 |
관세법 234조(헌법질서문란, 정부기밀누설, 유가증권위조품) 수출 금지 물품 반출 |
0 |
30 |
U |
0 |
30 |
U | |
3 |
허위 신고에 의한 반출 |
0 |
30 |
U |
0 |
30 |
U | |
4 |
허가,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반출 |
0 |
30 |
U |
0 |
30 |
U | |
5 |
원산지 위반 반출 |
0 |
30 |
U |
0 |
30 |
U | |
6 |
지식재산권 위반 반출 |
0 |
30 |
U |
0 |
30 |
U | |
7 |
기타 관세법위반 반출 |
0 |
30 |
U |
0 |
30 |
U | |
수출 신고 오류
|
8 |
세번 정정 |
0 |
1.5 |
P |
0 |
1.5 |
P |
9 |
결재금액 정정 |
1 |
1 |
P |
1 |
1 |
P | |
10 |
모델규격 정정 |
1 |
1 |
P |
1 |
1 |
P | |
11 |
신고가격 정정 |
1 |
1 |
P |
1 |
1 |
P | |
12 |
통관고유부호 정정 |
0 |
1 |
P |
0 |
1 |
P | |
13 |
결재통화 정정 |
1 |
1 |
P |
1 |
1 |
P | |
14 |
순중량 및 총중량 |
2 |
3 |
F |
1 |
1.5 |
P | |
15 |
수출자, 제조자 정정 |
0 |
3 |
F |
0 |
3 |
F | |
16 |
란 추가 |
0 |
3 |
F |
0 |
3 |
F | |
17 |
수량 단위 정정 |
0 |
1 |
P |
0 |
1 |
P | |
18 |
포장갯수 정정 |
0 |
1 |
P |
0 |
1 |
P | |
19 |
제조자 정정 |
0 |
3 |
F |
0 |
3 |
F | |
20 |
수량, 금액 정정 |
0 |
1.5 |
P |
0 |
1.5 |
P | |
21 |
단가, 금액 정정 |
0 |
1 |
P |
0 |
1 |
P | |
22 |
구매자 상호 정정 |
0 |
3 |
F |
0 |
3 |
F | |
23 |
수탁가공분 누락 |
0 |
1 |
P |
0 |
1 |
P | |
24 |
성분 정정 |
0 |
1 |
P |
0 |
1 |
P | |
25 |
장치장 정정 |
0 |
1 |
P |
0 |
1 |
P | |
26 |
품명 정정 |
0 |
1 |
P |
0 |
1 |
P | |
27 |
원산지 정정 |
0 |
1 |
P |
0 |
1 |
P | |
28 |
가격조건 정정 |
0 |
1 |
P |
0 |
1 |
P | |
29 |
송품장 부호 정정 |
0 |
1 |
P |
0 |
1 |
P | |
30 |
결재방법 정정 |
0 |
1 |
P |
0 |
1 |
P | |
31 |
보험료 정정 |
0 |
1 |
P |
0 |
1 |
P | |
32 |
목적국 정정 |
0 |
1.5 |
P |
0 |
1.5 |
P | |
33 |
포장단위 정정 |
0 |
1 |
P |
0 |
1 |
P | |
34 |
신고취하 |
0 |
7.5 |
M |
0 |
7.5 |
M | |
합계 |
6 |
255 |
|
5 |
253.5 |
|
2010년도 하반기 목표치 적용 통계표(수입)
위험 요소 식별 |
2010년 상반기 |
2010년 하반기 목표치 | ||||||
발생 빈도 |
종합 평가 점수 |
등급 |
발생 빈도 |
종합평가 점수 |
등급 | |||
비인가 물품 불법 반출
|
1 |
전략 물자(1종, 2종) 무허가 반출입 |
0 |
30 |
U |
0 |
30 |
U |
2 |
관세법 234조(헌법질서문란, 정부기밀누설, 유가증권위조품) 수출 금지 물품 반입 |
0 |
30 |
U |
0 |
30 |
U | |
3 |
허위 신고에 의한 반입 |
0 |
30 |
U |
0 |
30 |
U | |
4 |
허가,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반입(전략물자 제외)(ex 국민 보건 위해 물품 등,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
0 |
30 |
U |
0 |
30 |
U | |
5 |
원산지 위반 반입 |
0 |
30 |
U |
0 |
30 |
U | |
6 |
지식재산권 위반 반입 |
0 |
30 |
U |
0 |
30 |
U | |
7 |
기타 관세법위반 반입 |
0 |
30 |
U |
0 |
30 |
U | |
수출 신고 오류
|
8 |
협정 관세신청내용 오류 |
0 |
1 |
P |
0 |
1 |
P |
9 |
물품 규격 정정 |
0 |
1 |
P |
0 |
1 |
P | |
10 |
세번 정정 |
0 |
1.5 |
P |
0 |
1.5 |
P | |
11 |
과세가격 정정 |
4 |
6 |
M |
3 |
4.5 |
F | |
12 |
원산지 표시 정정 |
0 |
1.5 |
P |
0 |
1.5 |
P | |
13 |
상표 정정 |
0 |
3 |
F |
0 |
3 |
F | |
14 |
단가 정정 |
0 |
1 |
P |
0 |
1 |
P | |
15 |
감면부호 오류 |
0 |
1 |
P |
0 |
1 |
P | |
16 |
품명 정정 |
0 |
1 |
P |
0 |
1 |
P | |
17 |
장치장 정정 |
0 |
1 |
P |
0 |
1 |
P | |
18 |
입항일 변경 |
0 |
1 |
P |
0 |
1 |
P | |
19 |
부가세 과세 표준 오류 |
4 |
4 |
F |
3 |
3 |
F | |
20 |
부가세 세액 정정 |
4 |
4 |
F |
3 |
3 |
F | |
21 |
총세액 합계 정정 |
2 |
2 |
P |
1 |
1 |
P | |
22 |
수입자 정정 |
0 |
3 |
F |
0 |
3 |
F | |
23 |
환급 물량 정정 |
0 |
1 |
P |
0 |
1 |
P | |
24 |
순중량 및 총중량 정정 |
0 |
1.5 |
P |
0 |
1.5 |
P | |
25 |
세율 변경 |
0 |
1 |
P |
0 |
1 |
P | |
26 |
징수형태 오류 |
0 |
1 |
P |
0 |
1 |
P | |
27 |
수량의 오류 |
0 |
1.5 |
P |
0 |
1.5 |
P | |
28 |
운임, 보험료 표시 오류 |
1 |
1 |
P |
1 |
1 |
P | |
29 |
포장의 종류, 번호, 개수 오류 |
0 |
1 |
P |
0 |
1 |
P | |
30 |
B/L 화물 관리 번호 정정 |
0 |
1 |
P |
0 |
1 |
P | |
31 |
해외 공급자 부호 표시 정정 |
0 |
3 |
F |
0 |
3 |
F | |
32 |
신고 세관 정정 |
0 |
1 |
P |
0 |
1 |
P | |
33 |
수입형태 정정 |
0 |
1 |
P |
0 |
1 |
P | |
34 |
결재, 통화, 인도조건 정정 |
1 |
1 |
P |
1 |
1 |
P | |
35 |
결제 방법 정정 |
0 |
1 |
P |
0 |
1 |
P | |
합계 |
16 |
258 |
|
0 |
253.5 |
|
(2) 수출입 통관절차의 무결성 확보(자체 체크리스트에 의거 목표 90점 이상)
# 별첨1 : 수출입 통관절차의 무결성 확보 체크리스트 참고
(가) 수출신고서류에 대한 무결성 및 최적 품질 유지 절차
○ 수출 신고 서류의 무결성 및 최적 절차
- 수출신고서류를 이메일로 수신하는 경우에는「거래 업체 담당자 ․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거래 업체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인지 확인하여야
하며,「통관자료 전자수신물 관리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 팩스로 받은 경우에는 수신된 페이지의 연속성을 확인하고 거래업체 담당자와
연락하여 통관자료의 제공여부 및 정확성을 확인하며, 「통관자료 전자수신물
관리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 최초 거래업체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서류와 사업자등록증, 담당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수출신고에 필요한 정보도 함께 받는다.
- 이메일 또는 팩스로 수신한 통관자료는 출력하여 수출신고서와 편철하여
보관 한다.
○ 수출 통관 자료의 내부적 검토 절차
- 수출신고 의뢰인의 정보 확인을 위해 관세청에 등록된「통관고유번호」를
확인하고 수출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자등록증과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통관고유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통관이 불가능 하므로 통관고유
번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해외구매자 정보는 전략물자 수출인 경우 매우 중요하므로 수출신고 전에
관세청에 등록된 「해외거래처 부호」를 조회하여 수출 신고 시에 정확히
기재 하여야 한다.
[관세청 통관포탈 시스템의 해외거래처 부호 조회 화면]
※ 해외거래처부호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입업체로부터 해외
거래처의 정보를 제공받아 해외거래처부호 등록을 대행 한다.
- 수출입팀장은 수출 통관 자료중 최초 거래자의 수출물품, 계약상이 수출,
전략물자 등 상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통관자료 내부 검토 및
무결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수출신고서 작성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출신고서 작성 담당자는
「수출신고서 작성시 신고 항목별 체크리스트」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수출신고서 견본용을 출력하여 입력사항 확인하고 교차확인을
위해 검토자에게 수출관련 자료와 견본용 수출신고서를 인계한다.
- 검토자는 수출관련 자료와 견본용 수출신고서를 교차확인 후, 총괄책임자
의 최종 확인을 받아 수출신고 자료를 전송한다.
(나) 수입신고서에 대한 무결성 및 최적 품질 유지 절차
○ 수입 신고 서류의 무결성 및 최적 절차
- 수입신고서류를 이메일로 수신하는 경우에는 「거래 업체 담당자 ․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거래 업체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인지 확인
하여야 하며, 「통관자료 전자수신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 팩스로 받은 경우에는 수신된 페이지의 연속성을 확인하고 거래업체 담당자
와 연락하여 통관자료의 제공여부 및 정확성을 확인하며, 「통관자료 전자
수신물 관리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 최초 거래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류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담당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수입신고에 필요한 정보도 함께 받는다.
- 이메일로 수신한 통관자료는 출력하여 보관한다.
○ 수입 통관 자료의 내부적 검토 절차
- 수입통관 의뢰인의 정보 확인을 위해 관세청의 등록된「통관고유번호」를
확인하고 수입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자등록증과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세청 통관포탈시스템의 통관고유번호 조회한 화면]
※ 통관고유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통관이 불가능 하므로 통관고유번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해외공급자 정보는 FTA협정세율 적용, 덤핑방지관세 적용 등을 확인하는데
필수 사항이므로 관세청에 등록된 「해외거래처 부호」를 조회하여 수입
신고시에 정확히 기재 하여야 한다.
[관세청 통관포탈 시스템의 해외거래처 부호 조회 화면]
※ 해외거래처부호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입업체로부터 해외거래처의
정보를 제공받아 해외거래처부호 등록을 대행 한다.
- 선하증권(B/L)상의 적출국, 중량, 포장개수, 수하인 등의 화물정보가 관세청
의 화물정보시스템 내용과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한국무역정보통신
(KTNET)에서 제공하는 「수입화물추적정보 조회」를 이용하여 확인 한다.
- 품명은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말하고 거래품명은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에
기재되는 품명을 말하는 것으로「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한다.
- 품목번호는 과세가격과 함께 세액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① 통관실적이 있는 지 확인을 위해 ‘수출입 통관’ 프로그램에서 ‘HS․품명조회’
를 검색한다.
② 통관포탈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의 ‘품목분류검색’을 이용하여 검색한다. ③ 용도설명서․카탈로그․매뉴얼 등을 참조하여 품목번호를 결정하고 세율․ 요건 확인 등은 Ciel HS(http://www.cl24.co.kr) 웹사이트에서 최종적으로 확인 한다.
- 수출입팀장은 수입 통관 자료중 최초 거래자의 수입물품, 감면물품, FTA 적용물품 등 상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통관자료 내부 검토 및 무결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Ciel HS 웹사이트에서 품목번호(HSK8504.40-9099) 호 검색화면] - 수입신고서 작성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입신고서 작성 담당자는 「수입신고서 작성 시 주요 항목별 입력방법」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하고 수입신고서 견본용을 출력하여 확인 후, 교차확인을 위해 검토자에게 서류와 함께 인계한다. - 검토자는 수입관련 자료와 견본용 수입신고서를 교차확인 후, 총괄책임자 의 최종 확인을 받아 수입신고 자료를 전송한다.
(다) 거래업체 안전관리 : (CONTRACT POINT 유지업체를 20개 업체 이상 확대)
○ 관세행정의 전문가로서 수출입업체와 협의체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관세행정의 홍보 및 안내 고객의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고 고객감동 경영을 실현한다. - 시행일자 : 협의체 구성 및 상담활동 · 2010. 5. 1 ~ 연중실시 · 문서화 : 2010. 6 - 시행계획 : 수출입업체 협의체 구성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과 안전도 관리 운영하여 수출입 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 주요내용 · 수출입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컨택 포인트를 유지하고 최소한 3개월 한번 이상 이내에 업체 애로사항 청취, 상담, 문제해결 방안 제시 등 불편을 해소하고 관세행정 안내홍보 등을 실시한다. ·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관세행정 방향에 맞추어 미리 대비 토록 지원하는 등 고객감동 경영을 실현한다. · 수출입업체 안전도에 관한 지도 홍보 상담과 안전도 등과 관련한 위험 요인 사전인지를 위한 역할을 한다.
○ 거래업체간 상호 이해문제 등에 대한 정기적인 협의 체제를 구축한다. - 수출입업체 등 거래업체에 대하여는 고객감동경영 차원에서 찾아 가서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과 AEO의 수출입 공급선상의 안전도 관리에 관한 사항들도 함께 고려되어 시행한다. · 협의내용 등 : 수출입업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과 안전도 관리에 관한사항. · 기 록 유 지 : 협의내용은 기록 유지
○ AEO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안전관리(거래업체 심사관리)절차서를
충족한다. - 안전관리 지표를 포함하여 신규거래업체를 심사하기 위한 재무건전성 이외에도 문서화되고 검증이 가능한 절차를 보유한다. (수출입 업체와의 협의체 구성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과 안전도 관리에 관한 사항) · 거래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검증이 가능한 기준(재무건전성, 안전 관리 기준 충족능력, 안전관리 미흡사항 식별 및 보완능력)과 절차를 문서화 한다. · 거래업체 정보는 계속 축적하고, 6개월에 한번씩 검토한다. · 거래업체 중 운송인 화물운송 주선업자 등은 반드시 검증하고, 수출입업체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검증 가능한 정보를 입수하고 그 정보를 축적 관리하며 특히, AEO 안전도 관리 관점에서 유의한다.
○ 세관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거래업체의 수출입 거래내역에 대하여 추가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문서화된 절차를 마련한다. - 세관장으로부터 추가적인 심사를 위하여 수출입 거래내역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업무담당 직원은 업무담당 책임 관세사에게 보고하고 대표관세사의 승인을 받은 후 요구받은 자료의 내용(화주 정보, 선적서류, 운송인 정보, 통관서비스 제공이력)을 기록한 후 제공한다. - 제공할 자료 중 화주정보 등 일부 수출입 거래업체에 민감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세사법상 비밀유지 의무와 상충될 때에는 대표관세사는 세관장과 협의하여 수출입화주의 정보 보호를 최대한 보장하되 세관장 의 위법사실의 조사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거래업체가 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문서를 보관한다. - 거래업체 중 공인업체에 대하여는 공인을 표시하는 문서(공인증서 사본)를 받아 보관하고 목록을 보유하며, 공인증서 사본 입수가 불가능할 시에는 관세청 포털에서 확인하여 공인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유지한다. - 공인업체의 변경(갱신, 등급변경, 공인취소 등)이 있을시에는 그 변경
사실을 확인하고 그 내역을 기록, 유지한다.
○ 거래업체가 외국세관당국이 운영하는 안전관리 제도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참여 상태를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 운송인, 화물운송주선업자 등 거래업체에서 외국의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출입업체의 경우에도 외국의 종합인증 우수업체 공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여 공인인증서 사본 및 목록을 기록, 유지한다. - 변경(갱신, 등급변경, 공인취소 등)시에는 그 사실을 알리도록 협조 요청하고 그 내역을 기록, 유지한다.
○ 확보할 수 있는 정보범위 내에서 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을 받은 용역 공급업자 목록을 보유한다. - 용역업체 중 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을 받은 업체가 있는지 여부를 관세청 포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그 목록을 보유하며 유지, 관리한다.
○ 수출입업체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대표관세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세미나, 컨설팅, 문서자료 배포, 관세청 홈페이지 자료안내 등 을 통하여 공인기준, 혜택 등을 교육하고 수출입업체가 종합인증우수 업체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 수출입업체의 문의사항을 답변할 수 있는 문서화된 절차를 개발한다. - 수출입업체의 문의가 있을시에는 업무담당 책임관세사, 사무장, 업무 담당 직원 등 경험이 많은 직원순으로 답변하도록 하되 사무실 직원 누구나 답변할 수 있도록 예상 문답서를 작성한다. - 방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답변은 가능한한 상기의 방법에 따르며, 방문, 이메일 등 시간의 여유가 있을시는 업무담당 책임 관세사가 답변자를 지정한다. - 문의사항 및 답변내역은 기록, 유지한다.
(라) 운송수단 등 안전관리 ○ AEO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운송수단 관리기준을 충족한다. - 수출입업체에게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 적입시점에서 안전관리 절차, 컨테이너 트레일러 검사 및 봉인, 무결성유지 절차 보유의 중요성을 지도한다. - 수출입업체를 포함한 거래업체에게 안전이 강화된 봉인이 요구되는 국가 (미국)간 이동하는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에는 PAS ISO 17712표준을 충족하는 봉인을 부착하도록 지도한다. · 미국향의 모든 선적된 컨테이너와 트레일러에 부착하여야 한다. - 거래업체에게 손상된 봉인 또는 컨테이너, 트레일러를 식별하여 세관장 또는 외국세관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을 통보하고 지도한다.
4. 추진일정 - 실행계획 참조
5. 조직내의 의사소통 ○ 경북합동관세사무소의 “통관카페(http://cafe.daum.net/tonggwan")에서 「직원공람 자료실」에 경영목표를 게시하고 직원들이 공람을 실시하며, 「통관카페」에서 직원들간의 의사소통을 실시한다. ○ 주기적 교육훈련을 통하여 경영방침을 숙지시키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수립된 경영목표는 사무실(회의실)에 게시하여 전직원이 공유하고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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