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
현행 |
불완전판매비율 |
-신계약건수 대비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건수 비율 |
확대 대상 |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 |
-신계약건수 대비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건수 비율 |
보험금 부지급률 |
-보험금 청구 건수* 대비 보험금 부(不)지급 건수 비율 *한 개의 보험계약으로 세 번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3건으로 계산 | |
보험금 불만족도 |
-보험금 청구 계약 건수* 대비 계약 해지된 건수 비율 *한 개의 보험계약으로 세 번 보험금을 청구하여도 1건(계약)으로 계산 |
☞공시지표별 산출식 및 정의 : 별첨1 참조
☞공시지표별 산출식 및 정의 : 별첨1 참조
◦공시내용:모집채널별(설계사,대리점,방카슈랑스 등)로 공시
◦공시방법:회사 홈페이지(당해 회사의 경영공시에 포함)
□한편, 금감원이 작년 5월 회사별 불완전판매비율을 공시토록 한 결과,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가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참고1 > 불완전판매비율 공시 도입 이후 개선효과
(단위:%)
구 분 |
설계사 |
개인대리점 |
방카슈랑스 |
홈쇼핑 |
다이렉트 | |
생보 |
FY09 |
1.31 |
1.08 |
0.41 |
5.03 |
5.43 |
FY10 |
1.28 |
0.74 |
0.40 |
1.86 |
1.94 | |
손보 |
FY09 |
0.31 |
0.31 |
0.43 |
4.02 |
2.12 |
FY10 |
0.27 |
0.18 |
0.36 |
1.25 |
1.08 |
◦보험회사별로 불완전판매 지표가 양호한 회사는 푸르덴셜생명, 라이나생명, 삼성화재, AHA 등이며, 저조한 회사는
흥국생명, KDB생명, 동부화재, 한화손보 등임
< 참고2 > FY10 회사별 불완전판매비율 현황
(단위:%)
구분 |
생명보험사 |
손해보험사 | ||
설계사 |
홈쇼핑 |
설계사 |
홈쇼핑 | |
양호 |
푸르덴셜(0.05), PCA(0.29), 라이나(0.29) |
라이나(0.22), 대한(1.76) |
삼성(0.12), 그린(0.16), 메리츠(0.18) |
AHA(0.47), ACE(0.52) |
저조 |
대한(2.82), 동부(3.02), 흥국(4.00) |
동부(4.57), KDB(5.47) |
한화(0.41), 흥국(0.51), 동부(0.60) |
롯데(2.43), 한화(5.47)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보험 판매 및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발굴하여 공시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불완전판매건수, 보험금 부지급건수 등 세부자료를 회사별로 공시(Name and Shame)토록 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임
<별첨1> 불완전판매비율 등 공시현황 및 산출방법
<별첨2> FY'10 보험회사별․모집채널별 불완전판매비율 현황
<별첨1>
불완전판매비율 등 공시현황 및 산출방법
1.불완전판매비율 공시제도 개요
□공시 지표
불완전판매비율 |
= |
(품질보증해지* 건수 + 민원해지** 건수 + 무효*** 건수) |
×100 |
신계약 건수 |
*계약체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상품설명상이, 자필서명 미이행, 약관 미전달 등의 사유로 해지된 계약
**계약체결일로부터 3월 이후 상품내용 인지 미흡 등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여 해지된 계약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서면동의 누락 등 약관상 무효사유로 무효처리된 계약
**** 품질보증해지․민원해지․무효건수는 당해 사업연도 신계약건수 중 당해연도 발생한 건수를 말함
□공시 내용 및 방법
◦모집채널별*(8개) 개별 보험회사 및 생․손보업계 평균 불완전판매비율을 함께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연 1회(경영공시) 공시
* 설계사, 개인대리점, 법인대리점(방카, TM, 홈쇼핑, 기타), 보험회사 직영(복합, 다이렉트)
◦전체 보험회사별․모집채널별 불완전판매비율을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연 1회 비교 공시
2.불완전판매비율 공시제도 도입 후 개선 효과
(단위 : %, %p) | |||||||||
구 분 |
설계사 |
개인 대리점 |
법인대리점 |
직영 복합 |
직영 다이렉트 | ||||
방카 |
TM |
홈쇼핑 |
기타 | ||||||
생보사(A-B) |
-0.03 |
-0.34 |
-0.01 |
-4.98 |
-3.18 |
-0.39 |
-0.68 |
-3.49 | |
FY'10(A) |
1.28 |
0.74 |
0.40 |
3.09 |
1.86 |
2.53 |
3.88 |
1.94 | |
FY'09(B) |
1.31 |
1.08 |
0.41 |
8.08 |
5.03 |
2.91 |
4.57 |
5.43 | |
손보사(A-B) |
-0.04 |
-0.13 |
-0.06 |
-2.72 |
-2.77 |
-0.41 |
-0.13 |
-1.04 | |
FY'10(A) |
0.27 |
0.18 |
0.36 |
0.98 |
1.25 |
0.50 |
0.12 |
1.08 | |
FY'09(B) |
0.31 |
0.31 |
0.43 |
3.70 |
4.02 |
0.91 |
0.26 |
2.12 |
3.추가 공시지표별 산출식 및 정의
평가지표 |
산출식 및 정의 |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 |
산출식 : (품질보증해지건+민원해지건) / 신계약건 |
-(신계약 건)해당 회계연도 중 초회보험료가 입금되지 않아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건 또는 청약심사 후 거절된 건을 제외한 신계약이 성립된 모든 건 -(품질보증해지 건)신계약 중 계약체결일로부터 3월 이내에 품질보증을 사유로 해지된 건 -(민원해지 건)신계약 중 계약체결일로부터 3월 이후 불완전판매 등으로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여 해지된 건 | |
보험금 부지급률 |
산출식 : 보험금 부지급건 / 보험금 청구건* |
-(보험금 청구 건)직전 3개 회계연도의 신계약 중 보험금 청구권자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알고 보험금을 청구한 건 *하나의 보험증권에서 입원, 암진단비를 담보하여, 보험금 청구권자가 암진단비 지급을 청구하고, 입원비 지급을 별도로 청구할 경우 2건으로 계산 -(보험금 부지급 건)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 | |
보험금 불만족도 |
산출식 : 보험금청구 후 해지건 / 보험금청구된 계약 건* |
-(보험금청구된 계약 건)직전 3개 회계연도의 신계약 중 보험금 청구된 보험계약건(증권번호 기준) *하나의 보험증권에서 입원, 암진단비를 담보하여, 보험금 청구권자가 각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에도 증권번호 기준으로 1건으로 계산 -(보험금청구 후 해지 건)보험금청구된 계약건 중 보험금 청구 후 품질보증해지․민원해지 건, 보험금 부지급 후 고지의무위반해지․임의해약 건 |
※ 보험회사와 협의결과에 따라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예정
<별첨2>
FY'10 보험회사별․모집채널별 불완전판매비율 현황
□ 생명보험회사 (단위 : %)
회사명 |
설계사 |
개인 대리점 |
법인대리점 |
직영 | ||||
방카 |
TM |
홈쇼핑 |
기타 |
복합 |
다이렉트 | |||
대 한 |
2.82 |
2.48 |
0.47 |
2.17 |
1.76 |
2.12 |
- |
1.24 |
알리안츠 |
1.05 |
1.42 |
0.29 |
- |
4.50 |
3.56 |
- |
0.84 |
삼 성 |
0.32 |
0.56 |
0.44 |
0.52 |
2.27 |
0.54 |
- |
- |
흥 국 |
4.00 |
- |
0.44 |
8.24 |
2.84 |
3.60 |
4.78 |
8.94 |
교 보 |
1.64 |
- |
0.42 |
3.73 |
3.14 |
2.53 |
- |
2.30 |
우리아비바 |
1.82 |
1.41 |
0.28 |
9.98 |
3.10 |
4.35 |
- |
4.63 |
미래에셋 |
0.40 |
- |
0.34 |
- |
- |
1.12 |
- |
0.51 |
K D B |
0.92 |
- |
1.30 |
6.10 |
5.47 |
4.08 |
7.04 |
4.09 |
동 부 |
3.02 |
4.75 |
0.50 |
2.37 |
4.57 |
2.66 |
3.95 |
1.65 |
동 양 |
1.43 |
- |
0.33 |
5.35 |
2.94 |
2.02 |
3.86 |
2.77 |
메트라이프 |
0.44 |
- |
0.47 |
- |
- |
1.31 |
- |
- |
푸르덴셜 |
0.05 |
- |
- |
- |
- |
0.25 |
- |
- |
신 한 |
1.68 |
1.59 |
0.44 |
3.80 |
2.52 |
3.77 |
- |
3.43 |
P C A |
0.29 |
- |
0.48 |
- |
- |
0.88 |
- |
- |
A C E |
1.33 |
- |
- |
- |
- |
- |
- |
- |
I N G |
0.35 |
- |
0.42 |
- |
- |
- |
- |
3.96 |
하나HSBC |
0.38 |
- |
0.31 |
- |
- |
5.39 |
- |
2.23 |
카디프 |
- |
- |
0.29 |
- |
- |
- |
- |
- |
녹십자 |
0.61 |
- |
0.27 |
- |
- |
0.00 |
- |
8.63 |
라이나 |
0.29 |
- |
0.20 |
0.31 |
0.22 |
0.34 |
- |
0.26 |
A I A |
0.39 |
0.37 |
0.20 |
2.65 |
2.44 |
0.78 |
2.44 |
3.56 |
K B |
- |
- |
0.36 |
- |
- |
5.11 |
2.53 |
4.89 |
IBK연금 |
- |
- |
0.63 |
- |
- |
- |
- |
- |
□ 손해보험회사 (단위 : %)
회사명 |
설계사 |
개인 대리점 |
법인대리점 |
직영 | ||||
방카 |
TM |
홈쇼핑 |
기타 |
복합 |
다이렉트 | |||
메리츠 |
0.18 |
0.19 |
0.38 |
0.49 |
- |
0.39 |
0.08 |
- |
한 화 |
0.41 |
0.38 |
0.39 |
0.27 |
5.47 |
0.54 |
0.45 |
0.42 |
롯 데 |
0.35 |
0.31 |
0.34 |
1.44 |
2.43 |
0.69 |
- |
1.36 |
그 린 |
0.16 |
0.14 |
0.29 |
2.75 |
- |
0.78 |
- |
- |
흥 국 |
0.51 |
0.43 |
0.39 |
1.29 |
2.00 |
0.53 |
- |
3.97 |
삼 성 |
0.12 |
0.10 |
0.24 |
1.29 |
0.80 |
0.45 |
0.12 |
- |
현 대 |
0.19 |
0.24 |
0.38 |
2.68 |
1.08 |
0.53 |
0.20 |
- |
L I G |
0.25 |
0.14 |
0.25 |
0.69 |
0.61 |
0.41 |
- |
- |
동 부 |
0.60 |
0.14 |
0.60 |
0.79 |
1.18 |
0.52 |
0.41 |
0.64 |
AXA |
- |
- |
- |
- |
- |
- |
- |
0.03 |
AHA |
- |
- |
0.29 |
- |
0.47 |
- |
- |
0.67 |
ACE |
- |
- |
- |
0.70 |
0.52 |
- |
- |
0.62 |
작성부서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보험업무팀 | |||
책 임 자 |
김철영 팀장(3145-7471) |
담 당 자 |
최성호 선임조사역(3145-7472) | |
배 포 일 |
2011. 7. 7. (목) |
배포부서 |
공보실(3145-5789~92) |
총 5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