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제38회 총회
일 시 : 1953년 4월 24일(오후 7시 30분) - 28일
장 소 : 대구서문교회
출 석 : 목사89인 장노89인 선교사10인 계188인
총 회장 : 명신홍
[주요결의사항]
통일없는 휴전 반대하기로 하다.
10월 6일 문교부로부터 총회신학교 설립인가 받다
(교장:김부열)
경안노회 분립(경안, 강동)
예배당에서 성극과 유희하는 것은 가히 합당치 못하므로 각
당회가 신중히 처리하기로 하다.
목사 김재준 씨는 제36회 총회 결의 위반 및 성경유오설을
주장했으므로 목사직을 파면하고 그 직분 행함을 금하다.
기장측과 분립
■ 중요 결의 사항
1. 청년지도부
1. 장노회 청년회를 기독청년 면려회로 환원케 하여 주심바라오며
2. 과거 면려회 예배순서를 실행부원에게 일임하여 작성케 하였나이다.
3. 각교회에서 학생회, 학생 YMCA 등의 명칭을 학생 면려회로 통일하고 각교회 당회하에 소속할 일이오며
4. 전국 면려 청년연합회에서 네델란드에 총대 3인 파견하는 것은 노정현, 황성수, 한완석, 제씨를 허락하여 주실일이오며
2. 학무부
1. 순천노회장 정규오씨의 현의한 국민학교 교과서 5학년 사회생활과 이웃나라의 생활이란 제2과중에 아담과 이브는 원시 미개인의 일종신화라는 교재는 성경 교리신조에 위반된다는 것은 헌의 그대로 본부 실행위원에게 일임하여 문교부 당국에 엄중항의하여 정정케함이 가한줄 아오며
2. 본부 사업일절을 본사무국에 일임하여 주실 일이오며
3. 청원 본사무국 비용 20,000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여전도회
1. 제주도 전도사업은 계속하여 할 일이오며
2. 보조건 경동화산교회 거제도 아양교회 보조를 계속하는 일이오며
3. 충남 연합회 대전연합회 목포 연합회 광주 연합회 상이군인 신생회 보조금 청구건은 허락할 일이오며
4. 부산 육군병원예배당건축에 보조건과 대구27육군병원에서 성서급 창송가 원조건과 제주도 협제교회 건축보조 청구건은 허락할 일이오며
5.정전 회담회에 본 대회로써 셋세지를 보내어 통일 없는 휴전을 반대하여주실 일이오며
6. 매년 1월 제3차주일을 총회에서 허락하신대로 수행하도록 격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신학교 이사회
1. 신학교장 감부열씨는 안식년으로 귀국하였으므로 권세열 선교사를 대리로 결정하여 시무케 하였아오며
2. 교수와 강사들의 생활비는 증봉하기로 하였아오며
3. 신학교 사무처장을 두기로 하여 안광국목사로 결정하였으나 아직 실현이 된지 못하였아오며
4. 강사는 하기 몇사람을 채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실현된 것도 있고 실현되지 못한것도 있아오며 결정한 강사는 김홍전박사 이자익목사 김재석목사 도양술목사 현수길선생 박태준박사 김규당 목사 외 1인이오며
5. 예과연구 위원을 두기로 하여 위원을 김재석 김광수 김현정 노진현 강인구 권세열 이승길 제씨입니다.
6. 신학교 대학인가 추진연구 위원을 두기로 하다.
의원은 안두화 노진현 권세열 인톤 김윤찬 권연호
7. 설립자 대표 권연호씨를 이사회에 참석케하고 언권만 주기로 하였아오며
8. 여학생 지원자도 노회의천서를 받기로 하였아오며
9. 어학은 필수과목으로 하기로 하였아오며
10. 졸업은 전학기 수료자들에게만 주기로 하없아오며
11. 별과생은 35세이상 전도사 경험 5년 이상자로 노회의 특별천서자로 하기로 하없아오며
12. 신학교 대학인가에 대한 재단절차는 각노회 재단으로(단 허락하는노회만)수속하기로 하였아오며
13. 금년 졸업생은 본과 11명과 별과 51명과 여자 9명에게 졸업주기로 하였아오며
14. 대한신학교 졸업생으로 본총회 신학교에 편입시에는 본교각과 입학자격규정에 의하여 자격심사한 후 적당한 학년에 편입시키기로 하였아오며 타신학교 대상은 감리교 신학교 성결교 서울신학교를 지징하는 일이오며
15. 한인교장을 두기로 결정하고 인선은 감교장 귀국후에 결정하기로 하였옵니다.
5. 재정부
1. 경기 김제 목포 경안 및 충북 각 노회장이 전재 한재등으로 인한 상회비를 면감하여 주시라는 청원의 건은 제37회 총회시에 제36회 이전의 상회비는 전부를 면제하였으므로 이이상더 면제하였을 때에는 총회사업운영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겠으므로 면제치 아니하는 것이 가할줄 아오며
2. 전남노회장 박찬목씨의 동노회경내 각처 교회당이 파손우는 소각된바 현하 교인등의 경제상태로는 복구불능 함으로 총회에서 정부와 선교회에 교섭하여 복구물자를 주선하여 주시라는 청원의건은 허락하시고 교섭위원은 총회장과 서기로 하여 주실일이오며
3. 종교교육부 충무 김상권씨의 청원한 동부사업을 위하여 꽃주일에 헌금하여 주시라는 청원의 건은 허락하심이 가할줄 아오며
6. 정치부
1. 경안노회장 강석진씨의 청원한 노회 분립 청원건은 하기와 여히 허락하여 주심이 가할줄 아오며
1) 노회명칭 강동노회
2) 노회구역 강원도 울진군 삼척 영월 강릉 양양 5군
3) 교회수 20(당회8 준당회12)
4) 교역자수 목사7 강도사3 전도사10
5) 교인수 장노17 제직152 세례인1058 학습인252 원입인1080
6) 설립지도위원 강석진목사
7) 노회 소집책임자 전병흥목사
8) 소집시일장소 1953년 8월 11일 오후 8시 강릉읍 교회당
2. 경서노회장 황병혁씨의 청원한 노회지역 분활이양의 관한건은 경안노회 지역인 문경군은 지역상행정상으로 보아서 경서노회로 이양토록 양노회간에 타협이 되었음으로 허락하심이 가할줄 아오며
3. 대전노회장 양화석씨의 충남 천안군내의 교회를 본노회에 편입케하여 달라는 청원건은 지역상 교통상 교회발전상으로보아 대전 노회에 편입허락 하심이 가할줄 아오며
4. 순천노회장 정규오씨의 해 노회내의 신학 예과 설치천원에 관한건은 신학교 이사회로 보냄이 가할줄 아오며
5. 총대원중 정일영 목사외 17인이 건의한 교역자 노무징발 면제 청원급 충영탑이란 명칭을 기념탑으로 변경청원에 관한건은 총회장 부회장 서기 박병훈 안두화 김상권 제씨에게 위임하여 관계 당국에 교섭케 하심이 가할줄 아오며
6. 전남노회장 박찬목씨의 청원한U.N총회로써 현행 세계력을 변경한다는 사실은 그 결과가 우리교회 주일성수에 지장이 생기므로 사전에 방지하도록 교섭하여 달라는 건은 회장 부회장 서기에게 위임하여 관계기관에 교섭키로함이 가할줄 아오며
7. 경동 노회장 강인구씨의 청원한 예배당내에서 성극과 유회를 금지케 하여 달라는 건은 제12회 총회 결의대로 함이 가한줄 아오며
8. 주일야외 예배시 운동회급여흥에 대하여 금지케 해달라는 건은 예배모범 제1장 제2항에 의하여 실행할 일이오며
9. 경동노회장 강인구 군산노회장 양윤묵씨의 청원한 목사로써관공리 국회의원급 사회학교 사회사업에 종사하는 목사는 목사직을 사직하고 나가게 하여 달라는 건은 정치 제15장 10조에 의하여 교회계통의 학교와 사회사업을 제외하고는 목사직을 사직케함이 가한줄 아오며
10. 무임목사로써 당회장권을 가진자는 정치 제4장 제4조 6항에 의하여 시무목사로 인정치 않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
11. 전남노회장 박찬목씨의 청원한 장노회정치 개정에대한 헌의는 허락하심이 가한줄 아오며 개정위원은 하기 15명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라나아다.
이자익 이인식 이승길 전필순 김재석 최재화 조승제 노진현 김진호 안두화 김윤찬 이권찬 고한규 김세영 김현정
12. 경기노회장 전필순씨와 충북노회장 구연직씨와 목포노회장 박용의씨의 청원한 제36 37총회에서 한신에 대한 결의금 김제준씨의 결정을 불법이라 지적하고 차를 시정하여 달라는 것은 하기대로 결정함이 가한줄 아오며
1) 한신 장신양교의 직영을 취소하고 총회신학교를 설립함에는 36총회결의대로 각 노회에 수이한후 결정하여야 할것인데 수이치 않고 총회가 직결하였음은 불법이라고 항의하였음에 대하여는 이미 제37총회 결의시 김종대외 9인에 법적인 항의가 있었음으로 총회로써 답변위원을 선정하여 법적답변을 환료하고 회록에 기록하였으니 총회는 이문제를 법적으로 다끝난 사건으로 아오며
2) 한국신학은 현재까지 합법적인 총회직영 신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학 졸업생을 교역자로 쓰지 않기로 가결하였음은 완전불법이라 지적하였음에 대하여서는 제36총회시 한신과 장신에 직영을 완전히 취소하고 새로 총회신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의한 것이니 한신이 지금까지 총회 직영 신학교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할것이며
3) 김재준 목사를 제37총회에서 본인을 심사치도 않고 처단한것과 그를 옹호지지 선전하는 자를 심사처리키로 한 것은 명백불법이라 하였음에 대하여는 제37총회에서 김재준씨의 처단의건은 차를 경기노회에 명하여 실시하라 하였으며 만을 해 노회가 실행치 않을 때에는 총회
에서 처리한다고 결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회로서 상회의 결정을 불복하고 오히려 차를 불법이라고 지적하였음은 불법한 태도이오니 총회로서는 작년결의대로 당석에서 즉결하심이 가한줄 아오며
13. 전북노회 고성모씨외 140의 교회에서 제출한 진정서와 충남노회 김영서씨외 15명이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건은 그 내용이 소원의건 입으로 사정상 차를 총회석상에 상정하오니 관계해당 노회에 양편대표 1인씩에게 언권을 주어 설명을 들은 후 즉석에서 결정함이 가한줄 아오며(단 인준된 노회는 잘포섭하기로 하다.)
14. 순천노회장 정규오씨의 청원한 노회로써 혹은 개인목사와 장노로써소위 호헌 대회에 참석한 총대에 대해서와 총회를 비판모독 공격한 성명서에 노회결의와 개인으로써 서명한 총대에 대하여는 총대자격을 인정치 않도록 헌의한 건은 그대로 허락하심이 가한줄 아오며(단 자복성명서를 발표한 자는 제외함)
15. 목포노회장 박용의씨의 청원한 신학문제를 중심하고 발생된 총회와 노회와 개인을 막론하고, 생긴 모든 분열에 대하여 이전환원케하여 교회의 평화와 통일을 달성케 하여 달라는 건은 이러한 문제를 수습할 위원 5명을 택하여 위임케합이 가한줄 아오며
위원 : 명신홍 나덕찬 김윤찬 노진현 양화석
16. 목포노회장 박용의씨가 한신 장신을 환원케 노력하여 달라는 헌의건은 임이 총회가 양교 직영을 취소하고 새로히 총회직영 신학교를 설힙하여 나가는 중이니 필요가 없는 일인줄 아오며
17. 경북 노회장 정일영씨와 목표노회장 박용의씨와 충북노회장 구연직씨의 건의한 제37총회가 결정한 이북총대건 문제에대하여 제37회 정치부 보고원안대로(각노회목사 1인 장노1인씩)으로 하여달라는 헌의는 이미 금년에 실시된대로 피란와서 있는 실 당회수중에서 15당회에 1인비례로 받음이 가한줄 아오며
18. 경북 노회장 정일영씨의 건의한 남한기성노회 구역안에서 이북교회를 따로히 세우는 교회들은 해지방노회에 소속케하여 달라는 건은 당분간 전시체제하에서 부득이한 사정이오니 그대로 묵인하여 주심이 가한줄 아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