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 시 제외되는 근로자
* 단축 전·후 모두 제외되는 근로자
1. 일용근로자(1개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2. 1개월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 인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3.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수에 포함
* 단축 후 제외되는 근로자
주 40시간 이하로 단축한 후 채용한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다만 사업완료 결원충원 등에 필요하여 2년을 초과 하는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
2. 비상근 촉탁 근로자
3. 월 임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07년 월 50만원)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사업장별 주 40시간 근무제 법정시행일 전일까지 지원
※ 단,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말일 재고량을 기준으로 당해사업의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경우
기준월의 생산량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생산량,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이상 감소한 경우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한 경우
기준월의 재고량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거나 기준월의 매출액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을 행한 경우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 형태 또는 생산 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 이상이 당해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인 경우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고용유지지원금 상한액
고용유지 훈련의 훈련비를 제외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근로자 1인당 1일 상한액은 4만원입니다 (2011년 기준)
프로그램 명칭 | 인정자격 및 인정기간 |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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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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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단계 진행 중 스스로 그만두면 이수자격 미인정 |
여성새일센터의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프로그램] |
![]() (이수 후 6개월간 인정) |
40세 이상일 것 40세 미만일경우 최저생계비 130%이하이거나 보호대상자의 경우 이수자격 인정 |
두드림존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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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참여자가 스스로 그만두면 이수자격 미인정 |
출소자 허그일자리 지원프로그램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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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단계 참여자가 스스로 그만두면 이수자격 미인정 |
장애인취업지원프로그램 (고용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 |
2,3단계 참여자가 스스로 그만두면 이수자격 미인정 |
장애인시험고용프로그램 (고용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
2,3단계 참여자가 스스로 그만두면 이수자격 미인정 |
직업능력개발원운영사업 (고용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 ![]() ![]() 프로그램 이수자(이수후6개월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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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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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활사업 참여가 중단될 경우 미인정 |
희망리본프로젝트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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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활사업 참여가 중단될 경우 미인정 |
제대군인지원사업 (국가보훈처) |
![]() 전직기본훈련을 이수하고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취업워크숍에 참여한 사람 |
워크숍 참여일로부터 6개월 인정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구분 | 연간지원액(만원) | 전후반기 지원금(만원) |
---|---|---|
일반지원 | 650 | 260/390 |
우대지원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 |
860 | 340/520 |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산전 후 휴가기간 제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휴직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후 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전후 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공통)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공통)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4세 이상인 근로자가 임금 감액으로 인해 직전년도 임금과 비교하여 110% 이상 낮아진 경우에 이를 보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