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칭
청주통기타동호회 - 여섯줄바라기
- 설립취지
1. 음악(주로 통기타음악)을 매개로한 회원 간의 친목도모.
2. 통기타 연주와 노래 실력향상을 위한 연습과 공연을 통한 자아실현.
- 카페회원
1. 카페지기(실 운영자)
2. 운영진
운영자(카페지기)를 돕는 사람으로 카페지기가 임명하며, 운영전반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다.
3. 특별회원
카페활동, 동호회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회원 정회원 중 동호회에 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을 운영진에서 임명한다.
4. 정회원
온라인 및 오프모임 활동을 열심히 하는 회원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고, 동호회 모임 참석의무와 권리가 동시에 있으며 모든 게시판의 읽기 및 쓰기가 가능, 더불어 연습실 사용이 가능하다
단, 회비납부나 정회원으로서의 활동이 저조할 경우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회원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5. 온라인회원
가입인사를 남기면 온라인 회원이 되고 온라인 및 오프모임에 참석할 수 있으나 두달간의 적응기간을 거쳐 정회원으로 입회되며 이후 각조에 편성 되도록 한다
게시판의 읽기는 허용되나 글쓰기가 제한될 수 있다
6. 준회원
카페 가입과 동시에 준회원이 되며
가입인사를 제외한 게시판의 글쓰기 및 읽기가 제한될 수 있다
- 회비 (2024년 1월 1일 1차 개정 시행)
1. “여섯줄바라기 회비 운영 규칙”은 “여섯줄바라기 동호회 회칙”의 하위 부속 규칙이다
2. 회비 종류
2-1. “정기 회비”란 3개월 마다 동호회원이 납부하여야 할 회비이다.
2-2. “입회비”는 동호회에 처음 가입시 납부하여야 할 회비이다.
2-3. “정기발표회 회비”란 매월 정기발표회 행사 참여자가 납부하여야 할 회비이다.
2-4. 각종 행사에서 기부 받은 찬조금은 동호회 회비예산에 포함 된다.
3. 납부 시기
3-1. 정기회비는 매년 4분기(1~3월, 4~6월, 7~9월, 10~12월) 중, 각 분기가 시작되기 전월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3-2. 정기발표회 회비는 매월 발표회가 열리는 해당일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4. 납부 금액
4-1. 정기 회비는 매월 3만원으로 산정하여, 1개 분기당 9만원으로 한다
4-2. 신입회원의 초기 입회비는 5만원으로 한다
4-3. 신입회원은 가입일이 가입월의 15일 이전이면 해당월의 회비를 포함하고, 15일 이후면 해당월의 회비를 면제하여 해당 분기의 나머지 금액을 납부 한다
4-4. “정기발표회 당일 회비”는 2만원으로 한다
5. 납부 방법은 카페에 게시 된 회비계좌로 계좌송금 또는 다른 수단을 이용해 납부 한다
6. 납부 예외 및 혜택
6-1. 동호회 활동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동호회원의 사기진작과 활동 노력에 대한 보상을 위해 납부 예외 및 혜택을 마련한다.
6-2. 동호회대표자(회장 또는 카페지기)와 총무, 각 조의 조장 등의 운영자는 정기 회비 납부의무를 면제 한다
7. 환불과 재가입비
7-1. 동호회를 탈퇴하는 경우에 동호회는 회비 환불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단, 운영자와 상의한 경우, 1회 6개월분 이상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탈퇴한 해당 분기의 납부회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7-2. 동호회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경우는 탈퇴로 간주 하여 처리 되며, 재가입시 신입회원과 동일한 입회비(이를 재가입비라 한다)를 회비에 포함하여 납부 하여야 한다
7-3. 회비를 해당 분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분기부터 탈퇴로 처리되며, 재가입시 7-2항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8. 회비의 사용 범위
8-1. 각종 공연 행사의 준비를 위해 사용 된다.
8-2. 소규모 사적 모임을 제외하고, 정기 야유회를 포함하여 회원 친목 도모를 위한 정기적이고 정식적인 야외 활동에 사용 될 수 있다.
8-3. 자선공연을 포함하여, 여섯줄바라기 자선활동에 사용 될 수 있다.
8-4. 정기발표회의 현장모금을 포함하여 발표회 준비와 식사 비용으로 사용 될 수 있으며, 식당 이용시에는 1회에 한해서 식비로 사용할 수 있다
8-5. 각 조의 정기모임(일명 번개모임)에 6개월 마다 한번씩 5만원을 지원 한다
8-6. 매주 연습모임의 간식비용 중 5만원을 해당 준비조에 지원 한다.
8-7. 동호회 연습실 운영이나 행사에 필요한 장비나 물품 등의 구입에 사용 한다
8-8. 동호회 활동에 불가피하게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와 운영진들의 회의를 통해 회비를 사용 할 수 있다.
8-9. 연습실 월세, 난방비, 전기, 수도요금 등 운영비의 50%를 지불 한다.
9. 회비의 모금과 사용에 관하여 회비 운영규칙에서 누락되거나 해석이 모호한 상황의 발생 시에 또는 여섯줄바라기 동호회 회칙과 상충되는 상황의 발생 시에는 동호회 대표자의 재량권을 행사 할 수 있다.
10. 회비운영규칙에 위반되는 상황이나 위반행위자의 발생시에는 “여섯줄바라기 동호회 회칙”에 근거하여 처리 된다
- 벌칙 : 총 3단계 (경고/엄중경고/강제탈퇴)
1. 동호회의 발전에 저해하는 행동이나 그런 행동을 준비하는 사람 또 그에 동조한사람.
2. 일반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 과격하거나 수준이 떨어지거나 저속한사람
3. 욕설 음담패설 등을 듣는 이(보는 이)가 불쾌할 정도로 하는 사람
4. 카페 취지와 동떨어진 글을 계속해서 올리거나 또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
5. 말이나 행동이 폭력성을 띄는사람
6. 회원끼리의 다툰 당사자
7. 그 외 동호회에 해악이 될 우려가 있는 사람
8. 동호회 운영자의 운영방침에 불복하고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
- 벌칙의 보칙(2015.9.30 추가조항)
회원의 행실이나 언행, 카페 내 글의 성향 등이 현저히 불량하여, '해당회원과 함께 동호회 활동을 해나가기 어렵겠다'는 정회원 5인 이상의 제보가 카페지기에게 전해지면 해당회원은 정회원자격이 박탈되며 강등 또는 탈퇴처리 됩니다. 제보자는 익명으로 처리
소모임 관련 (2016.9.20)
1. 조별활동, 팀별활동 등 모든 소모임은 여섯줄바라기의 기본취지에 어긋남이 없어야 하고 여섯줄바라기 전체 모임에 근거를 두고 활동해야 한다
2. 각 모임에 회비를 별도로 두지 않으며 비용이 발생시 1/N 으로 처리 잔액이 남지 않도록 관리 한다
3. 소그룹의 기본목적은 소그룹끼리의 결속력과 친목을 위함이며, 취지에 어긋남이나 역기능이 발견되면 운영자는 즉시 해체할 수 있다
- 회원간의갈등(2019.7.6)
1. 다툼의 당사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당사자 모두 제재한다
2. 단 카페지기의 중재안에 합의하고 화해하면 제재를 유예한다
3. 당사자중 중재안과 화해를 거부한 회원은 운영진 회의를 통해 회원강등 및 강퇴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동호회의 모든 벌칙행사는 카페지기를 통해서만 할 수 있음. 당사자 회원들끼리 부딪쳐 갈등을 더 키울 경우 피해자라 하더라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잘 숙지해 두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