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7호
「주택법」제6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1.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2. 해제일 : 2022년 11월 14일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